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임위원이 재직 중 겸할 수 없는 직이나 종사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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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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