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약칭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 공포일 2026-09-15 · 시행일 2026-09-15 · 소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조문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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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 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 조문 8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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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2026-09-15 시행 기준 조문 8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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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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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장의 직무제11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제12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제13조 위원의 결격사유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5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제16조 의사의 공개제17조 조사위원회의 정원 등제18조 소위원회의 설치제19조 사무처의 설치제2조 정의제20조 자문기구의 설치제21조 직원의 신분보장제22조 징계위원회제23조 공무원 등의 파견제24조 진상규명조사제25조 조사신청제26조 각하결정제27조 조사의 개시제28조 조사의 방법제29조 동행명령제3조 피해자의 권리제30조 고발 및 수사요청제31조 수사 및 재판 기간 등제32조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제33조 청문회의 실시제34조 국가 등의 지원제35조 증인등의 출석요구 등제36조 증인등의 출석의무 등
제37조 ~ 제60조 (30개)
제37조 증인등의 선서제38조 증인등의 보호제39조 검증제3조의2 2차 가해 방지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0조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제40조의2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제41조 조사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제42조 조사대상자 등의 보호제42조의2 포상제43조 책임의 감면제44조 운송비ㆍ여비 등제45조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제46조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제47조 자료기록단의 설치제48조 10ㆍ29이태원참사자료에 대한 조치제49조 사무처의 존속기간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0조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제51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2조 피해자 인정 신청 등제53조 재심의제54조 지원의 원칙제55조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제56조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제57조 생활지원금 등제58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제59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제6조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제60조 근로자의 치유휴직
제61조 ~ 제9조 (24개)
제61조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제62조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제63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제64조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제65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제66조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제67조 추모사업 등 시행제68조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제69조 추모공원 등의 명칭 및 위치제7조 조사위원회의 독립성제70조 추모시설 설치 특례제71조 재단 출연 등제72조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제73조 비밀준수 의무제74조 자격사칭 금지 등제75조 권리의 보호제76조 부당이득의 환수제77조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제7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78조의2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제79조 벌칙제8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제80조 과태료제9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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