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제2조 (겸직금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임위원이 재직 중 겸할 수 없는 직이나 종사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2.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 또는 직원의 직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가.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나.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다.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라.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4. 기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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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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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