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제3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임위원이 재직 중 겸할 수 없는 직이나 종사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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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