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06-27 · 시행 2025-06-27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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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의 2025-06-27 시행 기준 조문 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

1. 기관명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연구본부

가.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

나. 지정일자 : 2025. 6. 27.

2. 기관명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가.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나. 지정일자 : 2025. 6. 27.

3. 기관명 :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가. 소재지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산단길 132

나. 지정일자 : 2025. 6. 27.

4. 기관명 :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가.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1길 48-27

나. 지정일자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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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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