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1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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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제11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제12조 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제13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제14조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제15조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제16조 시범사업의 실시제17조 표준화 추진제18조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제19조 기업공동연구소제2조 정의제20조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등제21조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제22조 국가전략기술 연구 기업 등의 혁신 지원제23조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제24조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제25조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제26조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 등제27조 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제28조 국방ㆍ안보분야 협력 촉진제29조 국제협력의 추진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30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제8조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