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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제11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제12조
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제13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제14조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제15조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제16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17조
표준화 추진
제18조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제19조
기업공동연구소
제2조
정의
제20조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등
제21조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제22조
국가전략기술 연구 기업 등의 혁신 지원
제23조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
제24조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
제25조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제26조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 등
제27조
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제28조
국방ㆍ안보분야 협력 촉진
제29조
국제협력의 추진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0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제9조
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