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제2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 1. 기관명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연구본부 가.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 나. 지정일자 : 2025. 6. 27. 2. 기관명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가.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개 펼치기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