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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제11조
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제12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제13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4조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방법 등
제15조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방법 등
제16조
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
제17조
표준화 사업
제18조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등
제19조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
제2조
기술육성주체
제20조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21조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 등
제22조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제23조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4조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의 항목 및 방법
제25조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26조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제26의2조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
제27조
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
제28조
국제협력 추진 및 지원 등
제29조
업무의 위탁
제3조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제7조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 등
제8조
국가전략기술의 확인의 절차 및 방법
제9조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