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31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제11조 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제12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제13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4조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방법 등제15조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방법 등제16조 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제17조 표준화 사업제18조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등제19조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제2조 기술육성주체제20조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제21조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 등제22조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제23조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24조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의 항목 및 방법제25조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제26조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제26의2조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제27조 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제28조 국제협력 추진 및 지원 등제29조 업무의 위탁제3조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30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5조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제6조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제7조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 등제8조 국가전략기술의 확인의 절차 및 방법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