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
1.기관명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연구본부
가.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
나.지정일자 : 2025. 6. 27.
2.기관명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가.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나.지정일자 : 2025. 6. 27.
3.기관명 :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가.소재지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산단길 132
나.지정일자 : 2025. 6. 27.
4.기관명 :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가.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1길 48-27
나.지정일자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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