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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LAW · 고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8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측정기기 부착대상
제4조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제5조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특례
제6조
측정기기 부착내역의 제출
제7조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등
제8조
재검토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