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8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8조의13제1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4조제1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ㆍ섬진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 통보를 받은 오염부하량할당 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위 근거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위 근거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위 근거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위 근거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