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8조의13제1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4조제1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ㆍ섬진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 통보를 받은 오염부하량할당 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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