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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정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한강법 제2조제4호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나. 낙동강법 제2조제4호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다. 금강법 제2조제4호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라. 영산강ㆍ섬진강법 제2조제4호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마.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2. "오ㆍ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환경기초시설을 제외한 700㎥/일 이상 2,000㎥/일 미만의 오수 또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3. "기타시설"이라 함은 700㎥/일 미만의 오수 또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한강법 시행규칙 제8조의1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나. 낙동강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다. 금강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라. 영산강ㆍ섬진강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4. "측정대행업 등록업체"라 함은「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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