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측정기기 부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8조의13제1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4조제1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ㆍ섬진강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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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측정기기의 부착대상자는 한강법 시행규칙 제8조의11제2항, 낙동강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금강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영산강ㆍ섬진강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받은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이하 "할당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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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측정기기의 부착대상자는 한강법 시행규칙 제8조의11제2항, 낙동강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금강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영산강ㆍ섬진강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받은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이하 "할당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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