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측정기기 부착내역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8조의13제1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4조제1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ㆍ섬진강법"이라…
1. 공식 조문 원문
할당대상자는 한강법 시행규칙 제8조의11제3항제2호, 낙동강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2호, 금강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2호, 영산강ㆍ섬진강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2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부착내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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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물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배출량/수질)측정기기 부착(위탁측정)내역서
[별지 제2호서식] (배출량/수질)측정기기 부착(위탁측정)내역서 업 체 명 | | | | 전화번호 | | 사업장주소 | | | | | | 측정기기명 | | | 측 정 항 목 | 측 정 항 목 | 측 정 항 목 | 측정기기명 | | | 측 정 항 목 | 측 정 항 목 | 측 정 항 목 | 측정범위 | | | 제조회사…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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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측정기기 부착대상제4조 ·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제5조 ·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특례
제6조 · 측정기기 부착내역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등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