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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측정기기 부착내역의 제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할당대상자는 한강법 시행규칙 제8조의11제3항제2호, 낙동강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2호, 금강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2호, 영산강ㆍ섬진강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2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부착내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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