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8조의13제1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4조제1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ㆍ섬진강법"이라…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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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물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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