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8조의13제1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4조제1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ㆍ섬진강법"이라…
1. 공식 조문 원문
할당대상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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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물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BOD 환산식 산정자료
[별지 제1호서식] (앞면) BOD 환산식 산정자료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 ) 1. 실측자료 n(>30) | 시료채취일시 (월,일 시:분) | BOD (mg/L) | 자동측정치 COD(mg/L) 또는TOC(mgC/L) 1 | | | 2 | | | 3 | | | : | | | n | | | 2. 회귀분석 결과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할당대상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구 분 | 측정기기의 종류 | 측정기기의 종류 구 분 | 종 류 | 규 격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자 | 수질 자동측정기기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한 수질자동측정기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자 | 유량(배출량) 연속자동측정기 | ․「산업표준화법」제15조제1항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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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측정기기 부착대상
제4조 ·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특례제6조 · 측정기기 부착내역의 제출제7조 ·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등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