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8조의13제1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4조제1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ㆍ섬진강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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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할당대상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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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할당대상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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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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