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할당대상자중 측정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측정기기의 부착방법)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의 운영자는「환경분야 시험ㆍ검사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당해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등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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