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8조의13제1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4조제1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ㆍ섬진강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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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할당대상자중 측정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측정기기의 부착방법)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당대상자중 측정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측정기기의 부착방법)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의 운영자는「환경분야 시험ㆍ검사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당해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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