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다음의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유량연속자동측정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스스로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 등록업체에 위탁하여 측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환경기초시설(2,000㎥/일 미만의 오수 또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오ㆍ폐수배출시설에서 주 2회 이상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는 경우. 이 경우 2일 연속하여 측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나. 기타시설에서 주 1회 이상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는 경우. 이 경우 측정주기는 일정하여야 한다.2.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적산유량계ㆍ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경우 시료채취는 조업시간 중 6시간 내에 30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한 후 이를 혼합하여 단일시료로 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는 측정대행업 등록업체 또는 할당대상자는 시료를 4℃ 이하에서 보관할 수 있는 복합시료 채취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냉장시설에 시료를 보관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자동측정기 또는 총유기탄소(TOC)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일정간격으로 측정한 30회 이상의 BOD 측정치를 활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의 환산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특례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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