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등록관리예규

공포일 2025-12-09 · 시행일 2025-12-09 · 소관 국가보훈부 · 공식 전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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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리예규 · 예규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5-12-09 · 시행 2025-12-09 · 공식 전문 1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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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51209 등록관리예규 전부개정예규안(전문).hwpx

등록관리예규

[시행 2025. 12. 9.]

[국가보훈부예규 제8호, 2025. 12. 9., 전부개정]

제1장 국가유공자 등

등록제도 개요

제1장 국가유공자 등 등록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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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가유공자 등 등록제도 개요 |

1 | 제도 목적

❍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국가유공자 등을 등록 결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가족의 권익증진

2 | 제도 근거

❍ 국가유공자 등 등록 근거 규정

구분 | 법령조문

등록신청 | 「국가보훈 기본법」제20조제2항및제3항

등록 및 결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신상변동신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신체검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상이등급판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기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7(6・25전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등록 및 결정의 특례)

3 | 등록 대상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대상구분 | 대 상 요 건

순국선열 (제1호) |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애국지사 (제2호) |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대상구분 | 대 상 요 건

순국선열 (제1호) | ∙ 독립유공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2호) | ∙ 독립유공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몰군경 (제3호) |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전상군경 (제4호) |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순직군경 (제5호) |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공상군경 (제6호) |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무공 수훈자 (제7호) | ∙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보국 수훈자 (제8호) | ∙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2011.6.30. 임용자부터 보훈심사)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제9호) |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참전 유공자 (제10호)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 참전유공자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4·19혁명 사망자 (제11호) |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4·19혁명 부상자 (제12호) |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4·19혁명 공로자 (제13호) |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순직 공무원 (제14호)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공상 공무원 (제15호)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국가사회 발전특별 공로순직자 (제16호) |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국가사회 발전특별 공로상이자 (제17호) |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국가사회 발전특별 공로자 (제18호) |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

다. 국가유공자법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전투종사군무원 등 보상대상자),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

1.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이나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하는 기자로서 그 종군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3.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라. 국가유공자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공상군경”에 준(準)하여 보상

∙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18자유상이자로 의결되면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 1.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마. 2011.9.15. 개정(2012.7.1. 시행) 이전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 2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과 그 유・가족

∙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지원대상자 기준)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대상구분 | 대 상 요 건

재해사망군경 (제1호) |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군경 (제2호) |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재해사망 공무원 (제3호)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재해부상 공무원 (제4호)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

사. 다른 법령에 따라 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 또는 순직·공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으로 보상을 하는 자

대상구분 | 근 거 법 령 | 대 상 요 건 | 적용대상 | 법시행일

의무경찰 대 원 | 의무경찰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 순직군경 공상군경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 '70.12.31.

교정시설 경비교도 대 원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포함)한 사람과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 | 순직군경 공상군경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 '81.4.13.

예비군 대 원 | 예비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예비군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동원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 ’14.3.11. 법 개정) 중에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 순직군경 공상군경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 '68.5.29.

민방위 대 원 | 민방위기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 순직군경 공상군경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 '75.8.25.

의무 소방원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 직무수행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사람과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 | 순직군경 공상군경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 '01.9.15.

보 안 유공자 | 국가보안법제23조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19조 |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사람을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 순직군경 공상군경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 '80.12.31

비상대비 훈 련 참 가 자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 순직군경 공상군경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 '84.11.5.

학생군사 교 육 생 | 병역법 제75조제5항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2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10조 | 교육소집 및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입영교육 중 사망 또는 부상 교내교육 중 사망 또는 부상 | 순직군경 공상군경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 '85.3.12.

사회복무요 원 | 병역법 제7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 |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예비군대체복무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포함)한 사람과 공상으로 인하여 소집 해제된 사람 | 순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군경 | '95.1.1. *권한위임 ('09.1.1.) '13.12.5. (공익근무→사회복무)

국제협력요 원 | 국제협력요원순직심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외부교장관이 제4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조에 따른 순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국제협력요원 | 순직군경, 재해사망군경 | '20.11.27.

국 가 정보원 직 원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직원으로서 간첩체포 및 국가안전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포함)한 사람과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 | 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군경 | '81.1.1. (신설)

대통령 경호실 직 원 | 대통령등의경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 경호 임무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포함)한 사람과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 | 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군경 | '00.1.1. (신설)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9조 제2항 |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이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 | 순직군경 재해사망군경 순직공무원 재해사망공무원 | '06.3.24. '10.1.1. '18.9.21.

공무수행사망자*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9조 제2항 및 제60조 | 공무원 외의 사람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 순직군경 재해사망군경 순직공무원 재해사망공무원 | '18.9.21.

※ 공무수행사망자 : 다음의 요건에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ㆍ감독 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일 것

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대상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 (법 시행일) '02.1.26.

대상구분 | 대 상 요 건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 사람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적용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 (법 시행일) '05. 7. 30.

대상구분 | 대 상 요 건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 ∙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

특수임무부상자 | ∙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특수임무공로자 | ∙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라 함은 1948년 8월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특임자보상법」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이후 「특수임무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특수임무유공자법 제2조제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 육군 :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 해군 :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 공군 :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참전유공자)

※ (법 시행일) ’94.1.1 참전군인등지원에 관한법률 / '02.10.1. 명칭변경(참전군인→ 참전유공자)

대상구분 | 대 상 요 건

6·25참전 유공자 |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월남참전 유공자 |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6‧25전쟁”의 정의(참전유공자법 제2조제1호)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참전유공자법의 “별표”의 전투

(1) 별표의 구분 란의 각 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경찰)별로 지역명과 기간을 적용(타군의 지역명과 기간은 적용 불가)

(2) 법률상 별표의 전투 참가부대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76.5.26. 국방부령 제289호) 별표 1 참조

4 | 등록대상 범위 및 순위

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 독립유공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법 제5조)

구 분 | 적용 또는 인정 범위

배 우 자 (제1호) | ∙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 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자 녀 (제2호) | ∙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 2008.1.1.부터 친양자는 인원수 제한 없이 자녀로 인정 (보상정책과-2081, 2009.9.16)

손 자 녀 (제3호) | ∙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봄(2012.7.1.시행) ∙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봄. 다만, 1945년8월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며느리 (제4호) | ∙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 다만, 보상금을 받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夫(남편)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 한함

※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독립유공자법 제12조)

-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 다만,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다.

▪ 이 경우,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4항제1호(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에 따른다.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④「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⑤「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⑥「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손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손자녀 중 1명을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 보상금 비대상 유족 중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지정

-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손자녀일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

1)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

2)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법 제5조, 보훈보상자법 제3조)

구 분 | 적용 또는 인정 범위

배 우 자 (제1호) | ∙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자 녀 (제2호) | ∙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봄 ∙ 2008.1.1.부터 친양자는 인원수 제한 없이 자녀로 인정 (보상정책과-2081, 2009.9.16)

부 모 (제3호) | ∙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 생부 또는 생모가 사망하여 다툼이 없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양육 또는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부모로 등록 가능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제4호) |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자)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복무 중인 경우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지원하지 않은 부사관 포함) ‧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제5호) |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의무복무 중인 경우(제4호 참조)

※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유공자법 제13조)

①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 또는 6.25전몰군경자녀인 때에는 보상금 등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 보상금 비대상 유족의 동순위 유족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함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 및 범위도 국가유공자와 동일

※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등록 대상

5 | 요건 기준

가. (국가유공자 요건 기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 제4호(전상군경), 제5호(순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14호(순직공무원) 및 제15호(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2항

-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구분 | 기준 및 범위

1-1 |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2 |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3 |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4 |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5 | 적국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6 | 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무장폭동·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7 |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적의 포로가 되거나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 중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 억류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적국 등에 동조한 사람은 제외한다)

1-8 | 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을 제거하는 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구분 | 기준 및 범위

2-1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 첩보활동, 강하 및 상륙 임무, 고압의 특수전류ㆍ화생방ㆍ탄약ㆍ폭발물ㆍ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ㆍ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ㆍ보급ㆍ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ㆍ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ㆍ재판,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업무, 검문활동,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주요 인사 경호,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ㆍ잠수작업,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산불진화,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방지, 인명구조ㆍ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업무 2)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주요 인사 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ㆍ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ㆍ잠수작업,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방지, 범죄예방ㆍ인명구조ㆍ재산보호ㆍ재해구호 등을 위한 순찰활동 및 대민지원 업무 3)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화재ㆍ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 방지,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화재ㆍ재난ㆍ재해 또는 위험ㆍ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4) 공무원(군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산림병해충 항공 예찰ㆍ방제작업,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업무, 주요 인사 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방지,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ㆍ통상ㆍ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 5)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ㆍ방공포대 및 도서ㆍ산간벽지 등에 위치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 나. 그 밖에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가목 1)부터 5)까지의 직무수행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2-2 |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ㆍ실습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전투력 측정,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3 | 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4 |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2-1의 직무수행 또는 2-2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5 | 국제평화유지 및 재난구조활동 등을 위하여 국외에 파병·파견되어 건설·의료지원·피해복구 등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6 |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등의 위난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 등의 직무수행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7 | 국제회의, 국제행사, 정부합동특별대책, 비상재난대책, 국정과제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 수행 중 단기간의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8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해에서의 해난구조·잠수작업,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라.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기준

-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구분 | 기준 및 범위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직무수행"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교육훈련 외의 교육훈련(이와 관련된 준비나 정리 행위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교육훈련"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3. | 부대, 직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ㆍ교육훈련 중 사서 먹은 음식물의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4. | 영내ㆍ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ㆍ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하는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5. |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6. |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7. | 전보ㆍ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로 이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8. |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및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군간부후보생ㆍ상근예비역ㆍ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같은 법 제16조ㆍ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ㆍ의무경찰(이하 "의무복무자"라 한다)로서 휴가ㆍ외출ㆍ외박 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거나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9. | 의무복무자로서 소속 상관의 지휘하에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해당 체력단련 행위에 함께 참여한 군인, 군무원, 경찰ㆍ소방ㆍ교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10. |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ㆍ지배ㆍ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1. |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2. |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3. | 의무복무자(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초소, 해안, 함정 등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 및 법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

14. |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8 및 이 표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복무 중이나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전역한 후 2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질병의 특성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15. |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16. |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17. |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다만,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보훈보상자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장 국가유공자 등 등록결정

제2장 국가유공자 등 등록결정

1 | 등록 절차 개요

소속기관

(각 군본부, 경찰청 등)

【요건사실확인】

민 원 인

【등록신청】

국가보훈부

【요건접수】

보훈심사위원회

【보훈심사】

보훈병원

【신체검사】

①등록신청

⑥신체검사

수검안내

⑩범죄사실

여부조회

②요건사실 확인 의뢰 의뢰

⑦신체검사 실시

⑦신체검사 수검

③요건사실 확인·통보

④보훈심사 의뢰

⑪등록여부

결정통보

⑤심사결과 통보

⑨상이등급판정․통보

각 경찰관서

【범죄조회】

보훈(지)청

【접수ㆍ결정】

기록관리단

국군병원(15)

지방경찰청

⑧신체검사결과 이송

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사실 확인 대상)

나. 요건사실 확인 생략 대상 국가유공자 등

- 독립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6‧18자유상이자 등

①관할 보훈(지)청에서 등록신청서 접수 ② 보훈심사위원회에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여부 심의 의뢰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생략 대상] | | ❍ 독립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 등록대상으로서 수여받은 훈장증, 포장증, 표창증 또는 수여증명서에 의하여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 * 보국수훈자는 신분과 임용시점을 확인 후 심의여부 결정 - 군인 외의 신분으로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단, 공무원 등은 간첩체포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사람) 전역한 군인 - 심의 생략 퇴직한 공무원‧군무원 신분 2011.6.29. 이전 임용 - 심의 생략 2011.6.30. 이후 임용 - 심의 민간인 - 심의 (*민간인은 재직중에도 신청 가능)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의 신분요건이 확인되는 경우 ③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및 관할 보훈(지)청으로 결과 통보 ④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실시(4‧19혁명부상자, 6‧18자유상이자) - 6‧18자유상이자는 신체검사를 우선 실시한 후 상이등급 판정자(1급~7급)에 한해 보훈심사위원회에 요건심의 의뢰 * 4‧19혁명부상자의 신체검사 절차는 전‧공상군경과 동일 ⑤ 법적용대상 배제여부 판단 ⑥ 법적용대상 여부 결정 및 그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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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가유공자 등 등록결정 |

①관할 보훈(지)청에서 등록신청서 접수 ② 전역‧퇴직당시의 해당 군본부에 복무사실확인 요청 - 월남전 참전자는 병적증명서로 갈음(월남참전기록 확인) ③ 해당 군본부에서 보훈(지)청에 복무사실확인 통보 ④ 복무사실 확인자에 대한 검진 등 실시 - 생존 본인은 보훈병원에서 검진 * 상급종합병원 최종진단서 제출자는 보훈병원 검진 생략 가능 - 등록 전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는 보훈병원에서 서면 검진 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 보훈병원 검진자, 상급종합병원 최종진단서 제출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 - 단, 상급종합병원 최종진단서 제출자 중 적용대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뢰 ⑥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등록전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상이등급판정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는 장애등급판정 신체검사 실시 ⑦ 신체검사 실시결과 이송(보훈병원 → 보훈심사위원회, 후유증에 한함) * 후유의증환자, 후유증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은 관할 지(방)청에서 최종 판정 ⑧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심의‧의결 및 판정결과 보훈(지)청 통보 ⑨ 법적용대상 배제여부 판단 ⑩ 법적용대상 여부 심사‧결정 및 그 결과 통보

다.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고엽제후유증2세환자

①관할 보훈(지)청에서 등록신청서 접수 ②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062-613-1342,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에 요건관련 사실 확인‧통보 요청 ③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보상금‧기타지원금 지급관련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보상심의위원회) ④ 법적용대상 배제 여부 판단 ⑤ 법적용대상 여부 결정 및 그 결과 통보 - 2016. 6. 22. 이전에 5‧18희생자로 등록되었다가 2016. 6. 23.이후에 5‧18부상자로 등록되는 경우는 기존 5‧18희생자를 제적처리하지 않고 정자력으로 관리함에 유의 - 다만, 2012. 6. 30. 이전 공상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등 기득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 사람은 제적 처리(등록관리과-2738, ‘21.7.13. 참조)

라. 5・18민주유공자

①관할 보훈(지)청에서 등록신청서 접수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 한 경우도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임법에 따른 등록신청서 접수 가능 - 신체적 희생 없이 교육훈련만 받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을 받은 자는 ‘특수임무공로자’로 접수 ②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02-748-7174,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에 요건관련사실 확인‧통보 요청 ③ 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통보(보상심의위원회) ④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의 요건 * 특수임무공로자(유족)는 심의‧의결 생략 ** ③에 따라 통보된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확인과 관련된 사유로 이미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등으로 등록된 경우는 생략(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 단서) ⑤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하여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실시 * 이미 전상·공상군경 등으로 등록된 경우는 생략(시행령 제9조제1항 근거) ⑥ 신체검사 실시결과 이송(보훈병원 → 보훈심사위원회) ⑦ 상이등급 심의‧의결 및 판정결과 보훈(지)청 통보 ⑧ 법적용대상 배제 여부 판단 ⑨ 법적용대상 여부 결정 및 그 결과 통보 - 전‧공상군경 또는 전몰‧순직군경으로 이미 등록된 경우 전‧공상군경은 특수임무부상자로, 전몰‧순직군경유족은 특수임무사망자유족으로, 전‧공상군경유족은 특수임무부상자 유족으로 결정 - 2016. 6. 22. 이전에 특수임무공로자로 등록되었다가 2016. 6. 23. 이후에 특수임무부상자로 등록되는 경우는 기존 특수임무공로자를 제적처리하지 않고 정자력으로 관리함에 유의 - 다만, 2012. 6. 30. 이전 공상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등 기득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 사람은 제적 처리(등록관리과-2738, ‘21.7.13. 참조) - 특수임무부상자가 재판정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 등급기준미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1일을 기점으로 특수임무 공로자로 직권등록 (단, 특수임무 공로자가 특수임무 요건으로 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특수임무 부상자로 변경)

마. 특수임무유공자

바. 참전유공자

①관할 보훈(지)청에서 등록신청서 접수 ② 경찰청에 범죄경력 조회 ③ 법적용대상 배제 여부 판단 ④ 법적용대상 여부 결정 및 그 결과 신청인에게 통보

2 | 등록 결정 절차

가. 등록 신청 및 접수

1) 등록 신청인(국가유공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

가) 국가유공자 등 본인, 선순위자 유족(선순위자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외 등록대상인 유족)

나) 보훈부 소속 공무원의 직권 신청: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 고령, 부상, 질병,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 등록신청서 접수기관

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접수한다.

나)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이외의 보훈(지)청에서 접수를 희망할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보훈(지)청에서 소속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 확인·통보를 요청하고,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일건 서류를 송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등록신청 관련 일건 서류를 이미지 파일화하여 입력 조치

다) 신청인에게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접수가 원칙이나 민원 편의도모를 위한 접수이므로, 이후 관련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해 줄 것을 안내

3) ‘등록대상 순위’에 의한 적법한 등록 신청권자 여부 확인

4) 구비서류, 기재내용의 누락·정확성 여부 확인

가)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구 분 | 구 비 서 류

∙ 공 통 | (1) 등록신청서(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서식)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3) 사진 1매(3.5㎝×4.5㎝) ※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 안내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 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대통령표창증 사본(사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행하는 상훈 수여증명서) 1부

∙ 무공·보국수훈자 | ∙ 무공·보국훈장증 사본(사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행하는 상훈 수여증명서) 1부

∙ 6.25참전재일학도 의용군인 | ∙ 병적증명서 1부 - 단, 발급불가자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장이 발행한 참가확인서로 대체

∙ 4·19혁명사망자, 부상자 및 공로자 | ∙ 4·19혁명 당시 혁명참가자가 소속하였던 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발행한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자 확인 서류 1부

∙ 6·18자유상이자 | ∙ 탈출 및 상이 경위서 1부

∙ 기 타 | ∙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1부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의무복무 중인 자의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보상금 등 수급자 지정서 및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구 분 | 구 비 서 류

∙ 참전유공자 (등록전 사망자 포함) | ∙ 등록신청서(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 서식) ∙ 병적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각 군 본부에 참전 여부 등 병적증명서 외 병적사항 확인 철저(병적기록오류 다수 발생) * 병적증명서상 월남전 참전기간(출국일과 귀국일)이 짧거나 출국당시 소속 표시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관련 사실을 확인

∙ 기 타 | ∙ 비군인 : 등록신청서 접수시 참전사실확인신청서 및 참전사실 입증자료를 받아 국방부 또는 경찰청에 참전사실 확인 의뢰 * 참전사실확인신청서 : 대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육하 원칙에 의하여 최대한 자세히 작성 * 참전사실 입증자료 : 귀향증, 복무증명서, 제대(퇴영)증서, 종군기장증, 표창 · 훈장수여증 등 원본 * 입증자료 없을 시 : 인우보증서 - 인우보증인 자필로 작성(대필시 : 대필의뢰서 작성 및 대필자 신분증 사본 첨부), 4촌이내 친인척 인우보증 불가, 인우보증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사진 : 동일인 감정을 위한 연령대별 사진 제출 ∙ 국적상실자는 참전사실신고서(별지 제3-9호 서식)와 국적상실자용 국외거주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별지 제3-10호 서식)를 접수하고, 영주권자는 국적보유자용 국외거주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별지 제1-10호)를 접수

(2) 참전유공자

[6‧25전사상자 요건심사 관련 입증자료 제출 안내]

(가) 6‧25전쟁 당시 전사 또는 전상을 주장할 경우, 전사통보서, 상이기장증(서), 명예제대증 등 전사‧전상관련 자료를 소지‧보관하고 있는 경우 사본을 제출토록 안내

(나) 총상, 파편창 등에 대한 부상자로 파편이 있는 경우는 종전에 촬영한 X-ray, CT 등 영상자료가 있다면 제출토록 안내(추가 촬영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에 유의)

(다) 전상자로서 관통상, 파편상을 주장할 경우는 부상상흔 부위의 카메라 사진(가급적 칼라사진)이 있으면 제출토록 안내

- 사진 미제출자는 보훈(지)청에서 등록신청서 접수 시 부상부위 상흔을 직접 촬영하여 등록신청서에 첨부

- 특히 고령자 경우 가급적 부상 부위에 대한 진단서, 부상 부위 사진 등을 조속히 제출토록 안내하여 급작스런 사망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 관통상의 경우는 사입‧사출구 상흔 부위를 모두 촬영

- 사진촬영 방법은 상흔 부위는 선명히 근접 촬영하되, 상흔 부위가 신체의 어느 부위인지 알 수 있도록 약간 떨어져서 상흔 부위 인근 신체 부위까지 촬영

- 부상 부위 사진 미제출자이고 고령이어서 등록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동보훈차량 활용, 방문하여 사진 촬영

- 칼라인쇄가 곤란할 경우 영상자료 상태로 송부 가능하며, 가급적 화소가 높은 카메라로 촬영(단, 후레쉬 사용 금지, 접사기능을 적용하여 촬영)

(라) 상병경위서 작성시 입대부대, 부상당시 소속부대, 부상일자, 부상장소, 구체적인 부상원인, 치료병원명, 신청 상이 부위와 상병명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기재누락, 부실기재 등을 철저히 확인 후 추가기재 등 안내

(마) 인우보증 진술서는 지정된 서식 활용하여 작성토록 안내하고,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보훈회관에 충분량 비치(임의서식 사용사례 최소화)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진술내용에 대하여 조사‧확인함을 반드시 안내하고, 인우인 진술서는 직접 작성토록 하고, 사망자․ 전상자와의 관계(같은 소대 동료 등),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상황을 직접 목격했는지, 언제 어디서 무엇에 의하여 어느 부위를 어떻게 부상당했는지 등 사망‧상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토록 안내

* <인우보증인> 부상당시 같은 부대 소속 상관, 전우, 직접치료한 군의관, 같은 병실에서 입원 치료한 참전자, 군 제대 전‧후 같은 마을(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전투 중 부상사실(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후유증 등)에 대해 알고 있는 고향 지인(참전유공자 등) 등, 그러나 인우보증인 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음을 반드시 안내

* 인우보증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 직접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등에는 진술의 신뢰성‧ 진위성 등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안내

- 인우보증인 진술은 관련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자료로 참고함(객관적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심사자료로 참고하기 어려움)을 반드시 안내하여 오해와 민원이 없도록 유의(특히 인우보증인 강요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 군복무기간 중 민간병원 진료자의 경우는 진료기록 사본(영상사진 포함) 제출해 주도록 안내

(사) 6‧25전쟁‧월남전 전투로 인한 절단, 실명 등 부상자는 상이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군병원에서 치료 중 찍은 사진, 전역 후 젊은 시절에 찍은 사진 등이 있는 경우 제출토록 안내

(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역이후 치료경력, 현재의 증상상태, 후유장애가 있는지 등에 대해 기술하도록 안내

(자) 전공사상으로 인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 요구를 하는 사안에 대해 보훈심사를 위한 개인정보조회에 지장이 없도록 요양급여 내역 및 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동의서를 반드시 징구

(차) 등록관리과를 경유하지 않은 안건, 심사관련 입증자료는 반드시 통합보훈시스템에 입력하고 공문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 송부

나)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미비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하여 처리

-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 요구(문서 또는 구술)

- 민원인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다시 보완기간을 정함

- 보완기간 또는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

- 민원인의 기간 연장요청은 2회로 한정하고, 기간 내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 반송 가능

※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아 보완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는 종결처리

다) 등록 처리 주요 진행사항을 SMS시스템에 의해 자동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 신청서 접수 시 휴대전화, E-Mail주소, 일반전화를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

- 소속기관에 요건 확인을 의뢰한 경우에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요건의뢰대기” 상태로 진행시켜야 자동안내 가능

라) 민원신청별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5) 기 등록여부 등 확인

가) 동일사유로 기 등록신청자, 등록신청 후 등외판정자, 법 적용 배제 처분자 여부를 전산 등을 통하여 확인

나) 전사·순직자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개가사실 여부 등을 확인

다) 허위 또는 이중 등록 방지

-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상 주민등록번호, 군번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동일 요건·공적으로 허위 또는 이중 등록되는 사례 방지

6) 전역(퇴직) 여부 등 확인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일반공무원(국가정보원 직원 등 포함), 의무경찰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상이를 입은 자는 전역, 퇴직하였거나 전역, 퇴직 6개월 전부터 등록신청 가능(등록관리과-3599, 2020.9.21.참조)

※ 군인·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전역(퇴직)한 후 동일 직역으로 재임용된 경우도 등록신청 가능

7) 의료지원 사항 안내

등록신청자 중 보훈(위탁)병원 국비‧감면진료 대상자에 대하여는 등록 신청일부터 등록 결정시까지의 보훈(위탁)병원 진료 등 의료지원 사항을 안내(「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28조 및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 위탁병원 진료는 ’21.4.1. 등록신청자부터 적용

8)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3-3 서식)를 제출받아 대상자가 소속했던 기관에 송부

9) 사실상 배우자 및 사실상 개가자 여부 확인

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사실상 배우자로 등록되기 위해 신청한 경우는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받은 후 사실여부 확인·조사를 거쳐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 의뢰

나) 호적상의 배우자는 사실상 개가 여부를 확인, 사실상 개가로 확인된 경우에는 본인 진술서 등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 의뢰

10) 재직 중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자가 퇴직 후 군경대상으로 등록신청 할 경우

등록신청서(퇴직사실 입증자료 징구) 접수하여 신규 신청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과거 공상공무원으로 등록 결정할 당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보한 요건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 의뢰)

※ 공상군경 등록결정 시 이미 등록되어 있는 공상공무원 자력은 군경 등록 신청일을 제적일자로 하여 제적처리

※ 국가유공자(공상군경)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또는 등외판정을 받을 경우 권리의 발생‧소멸 시기를 민원인에게 유리한 시점으로 적용

(등록관리과-5149, 2013.11.13. 참조)

11) 등록신청서 등의 이미지 파일화 및 전산입력 철저

가) 등록신청서와 관련 첨부 서류는 접수 즉시 이미지 파일화하여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신청 자료 입력조치

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요청서와 그 첨부서류도 함께 입력 조치하고 군별, 계급, 군번 등 입력 가능한 사항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등록신청 신속 처리 및 관리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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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서 접수 시에는 신속히(2일이내) 소속기관에 요건관련 자료를 통합 보훈시스템에 입력하거나(육군), 요건관련사실확인‧통보를 요청 의뢰하여 소요기간 단축 ❍ 수시로 진행사항을 확인하여 요건확인‧통보요청 후 장기간(3개월 이상) 요건관련사실확인 미통보자에 대하여는 사유를 파악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를 독촉하고, 신청인에게는 지연사유 안내하고, 그 명단을 출력하여 과장결재 후 별도 관리하는 등 등록신청자 사후관리 철저 ❍ 통합보훈시스템 상 민원접수처리대장은 수시로 정비하여 이중입력 등 불필요한 민원신청 건을 종결조치 하여 민원처리 지연사례 방지, 보훈관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건은 등록관리과를 경유, 정보화담당관실에 요청

나. 요건 관련 사실 확인·통보 요청

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가) 요청대상 : 상이(사망) 군인·경찰·소방공무원 및 일반 공무원 등으로서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

※ 요건 관련 사실 확인·통보 요청 비대상

- 독립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6·18자유상이자

대상구분 | 확인방법

독립유공자 | ∙ 서훈자 명단 확인 ∙ 훈장증 등 원본(대조 후 사본 비치) ∙ 상훈기록카드 사본(행정안전부장관 발행)

무공・보국수훈자 | ∙ 훈장증 원본(대조 후 사본 비치) ∙ 상훈기록카드 사본(행정안전부장관 발행)

6・25참전재일 학도의용군인 | ∙ 병적증명서(단, 발급불가자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회장이 발행한 참가 확인서)

4・19혁명유공자 | ∙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4·19혁명 참가확인서(당시 소속 단체장 또는 학교장) ∙ 사망하였음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4・19혁명사망자) ∙ 부상하였음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4・19혁명부상자) ∙ 포장증 원본(4・19혁명공로자, 대조 후 사본비치)

6・18자유상이자 | ∙ 사실확인서 - 석방 당시 관할 경찰서장 ∙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 탈출 및 상이경위서 ∙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요청기관 : 등록신청서 접수 보훈(지)청

대상구분 | 확인서 발급기관

군 인 | 각 군 참모총장

경 찰 | (지방)경찰청장 - 경찰청 본청 및 직속기관인 경찰병원,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과 6‧25전쟁 당시 설치된 전투사령부(지리산‧태백산‧서남지구) 소속인 자는 경찰청장이 발급 - 여러 지방경찰청에서 다발적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 발급기관 ・ 전투·의무경찰 : 전역일 당시 소속 지방경찰청장 ・ 경찰공무원 : 최초 공상발생일 당시 소속 지방경찰청장 ※ 대상자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종합재해보상포털 시스템을 통해 심사자료 요청

의무경찰대원 | (지방)경찰청장 해양(지방)경찰청장

* 경찰대학을 졸업 후 ‘경위’로 임용되어 의무경찰대원으로 병역복무한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에는 신청할 수 없음

소방공무원 | 소방청장 ※ 대상자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종합재해보상포털 시스템을 통해 심사자료 요청

의무소방원 | 소방청장

공무원, 군무원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소속기관장 - 요양 또는 장해급여 청구자 ·’18.9.21. 전 심사자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18.9.21. 이후 심사자 : 인사혁신처장 - 요양 또는 장해급여 미 청구자·공무원연금법 비적용자(선거직 공무원 등)·공무원연금법 시행(1960년) 이전 사망(상이)자 : 사망(상이) 당시 재직 기관장 ※ 재직기관 판단기준 : 신청인의 인사기록 보유기관 ※ 장해급여 청구 여부 확인 : 공무원연금공단 종합재해보상포털 시스템

* 공익법무관&공중보건의사&공중방역수의사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임에 유의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 법무부장관

예비군대원 | 각 군 참모총장

민방위대원 | 행정안전부장관

보안유공자 |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법무부)

비상대비 훈련참가자 | 국방부장관, 주무부장관

학생군사 교육생 | ‣ 국방부장관(군 참모총장) 입병교육을 받던 중 사망 또는 부상 시

‣ 교육부장관 교내교육을 받던 중 사망 또는 부사 시

사회복무요원 | 지방병무청장

대체복무요원 | 법무부장관

국제협력요원 | 외교부장관

국가정보원 직원 | 국가정보원장

대통령경호실 직원 | 대통령경호실장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공무수행사망자*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다) 확인기관 : 사망 또는 상이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1) 육군본부는 통합보훈시스템으로 요건 의뢰(공문생략, ‘08시행) 신청 시 제출한 모든 자료는 통합보훈시스템에 입력 조치. 다만, 부득이 입력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보훈심사위원회에 별도 제출하여 심사에 차질 없도록 조치

- 육군본부에 전자문서로 요건확인의뢰 시 공란이 없도록 병적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2) 군번이 2개 이상인 경우, ‘비고’란에 별도로 표시하여 각 군 본부에 요건 확인 의뢰

(3) 특수임무활동관련 사망자 및 상이자(군인 및 비군인) : 국군 제9965부대장(국군정보사령관)

(4) 국가유공자법 제74조제1항제3호 적용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학도병 등 : 사망·상이 당시 행동을 같이 하였던 기관(경찰인 경우 경찰청장, 군부대인 경우 해당 군 참모총장)

(5) 철도공무원 : 한국철도공사에 요청하여 사망(상이)원인, 경위 및 상이처 관련 입증서류를 통보 받아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사 의뢰

- 철도공무원으로서 6.25전쟁 당시 동원·징발되어 전투 또는 군 작전에 참여하여 임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전몰·전상군경으로 보는 자”로 등록신청을 한 사람이 공상·순직공무원으로 이미 등록된 경우, 기 등록 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사 의뢰

(6) 기 통보자로서 요건관련사실 확인‧통보를 다시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 발급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요청

2) 5·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가) 요청대상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등록신청자

나) 요청기관 : 등록신청서 접수 보훈(지)청

다) 대상기관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광주광역시 소속)

|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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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 요건관련확인서 첨부 입증서류 - 사망자, 행방불명자, 장해등급(1급~14급)판정 상이자 ▪보상결정서 ▪장해등급 판정관련 심의․결정서 및 진료기록부 ▪그 밖의 보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5.18보상법 제22조에 따른 기타 지원금을 받은 자 ▪기타지원금 지급결정서 ▪기타등급 판정관련 심의․결정서 및 진료기록부 ▪그 밖의 기타지원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가) 요청대상 :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로 등록신청한 사람

나) 요청기관 : 등록신청서 접수 보훈(지)청

다) 대상기관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및 특수임무부상자로 판정된 사람 중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으로도 신청 가능

4) 참전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가) 요청대상 : 제출한 서류만으로 참전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나) 요청기관 : 등록신청서 접수 보훈(지)청

다) 대상기관 :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237, 경찰청 인사과 : 02-3150-1692

- 참전자 중 참전유공자 비해당자(참전유공자법 제2조제2호 단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에서 제외되므로 등록이 불가하며, 재등록 제도 없음 -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 ※ 불명예스러운 제대란 범죄행위 등으로 정상적인 제대가 아닌 경우를 통칭, 전역사유가‘제적, 제외 등’인 경우 확인 필요 ※ 판결문은 필수 서류가 아니므로 군복무기간 및 전역구분, 범죄경력 등 확인결과 제외대상이 확인되면 판결문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제외 가능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심사

1) 신규 등록신청자 중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생략

가) 독립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 등록대상으로서 훈장 등을 수여받은 사실이 훈장증, 포장증, 표창증, 수여 증명서에 의해 확인된 경우

※ 보국수훈자는 신분과 임용시점을 확인 후 심의 여부 결정 - 군인 외의 신분으로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단, 공무원 등은 간첩체포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사람) 전역한 군인 - 심의 생략 퇴직한 공무원‧군무원 신분 2011.6.29 이전 임용 - 심의 생략 2011.6.30 이후 임용 - 심의 민간인 - 심의 (* 민간인은 재직중에도 신청 가능)

나) 호적등본 등 공적인 자료에 의하여 독립(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관계가 확인된 경우

다)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공로자(유족)

2) 보훈심사위원회 확인 사항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와 관련 입증자료, 본인 제출서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대법원 판례, 의학적 연구발표 사례, 복무기간 및 근무환경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여부를 심의·의결

나) 심의대상자가 동일한 사유(질병)로 국가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기 등록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통합보훈정보시스템으로 확인, 심사에 참고

라. 상이(장애)등급 구분 신체검사 등

1) 신체검사 종류

종류 | 신규 | 재심 | 재확인 | 재판정

정의 | 최초 등록 신청 후 보훈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인정 상이 또는 고엽제 질병에 대한 검진 결과 해당 질병으로 인정한 경우 실시하는 신체검사 | 신규 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 신규․재심․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 상이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 받은 법적용대상자 중 본인의 신청 또는 장관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다시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신체검사

방법 | 상이 또는 질병 해당 시 본인에게 안내 | 신검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최종 판정일부터 2년 경과 또는 상이처 악화․재발 시 신청 | ․ (신청) 판정일부터 2년 경과 또는 상이처 악화․ 재발 시 ․ (직권) 뇌경색 등 26개 질환에 대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후 2~3년 이내

신검 시 서류 | ․ 심의의결서 및 고엽제 검진통보서 ․ 병상일지 및 검진 결과지 등 신체검사 관련 서류 | ․ 신규 신검 시 관련서류 일체 | ․ 종전 신체검사시 관련 서류 일체 | ․ 종전 신체검사 시 관련 서류 일체 ․ 추가 인정 상이처 신청 시 심의의결서 등 관련서류

․ 수검자가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진단서, 영상자료, 진료기록지 등)

2) 상이(장애)등급 판정 절차

가) 상이등급 판정 절차

신체검사 대상 및 서류 입력 | | 신체검사일정협의 | | 일정확정 및 수검안내 | | 신체검사 실시 | | 상이등급 심의의결 | | 상이등급 결과통보 | | 신체검사 결과 통지 등 처분

관할 보훈 (지)청 | 지방청 → 중앙 보훈병원 (수검인원 과목별협의) | 지방청 (신검 실시 10일전 까지) | 해당 보훈병원 | 보훈심사 위원회 | 보훈심사 위원회 → 보훈(지)청 | 관할보훈 (지)청장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출 시 신체검사 생략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 심의·의결

나) 장애등급 판정 절차(고엽제후유의증환자, 후유증2세환자)

신체검사 관련서류 이송 | | 신체검사일정협의 | | 일정확정 및 수검안내 | | 신체검사 실시 | | 장애등급 판정·결정 및 결과 통지

보훈 (지)청 → 지방청 | 지방청 → 해당 보훈병원 (수검인원 과목별협의) | 지방청 (신검 실시 10일전 까지) | 해당 보훈병원 | 관할보훈 지(방)청장

3) 고엽제후유(의)증 등 검진 절차

4) 참고사항

신체검사와 관련한 세부절차 등은 관련법령 및 보훈업무 시행지침 등에 따른다.

마. 등록대상 여부 결정 및 통지

1) 등록대상 여부 결정

가) 소속기관이 통보한 내용과 신청서 및 첨부 서류상의 성명, 생년월일, 상이처, 군번, 사망일자, 가족관계 등 주요 내용이 상이한 경우는 재확인

나)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자 중 성명 등 병적기록 정정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는 지방 병무청에 조회(보상정책과-4204, ’11.12.7. 공문 참조)

다) 참전유공자 직권등록(참전유공자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등

- 국가유공자법 또는 고엽제법에 따라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참전유공자법 제2조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당시 등록 신청 서류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등록한 날로 참전유공자로 직권 등록하고 그 사실을 안내

-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참전유공자법」에서 규정한 등록취소나 법적용배제 등의 사유가 아니면 참전유공자로 등록 가능

- 해외 거주 참전유공자는 출국 당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관리

* 이 외 본적지 주소, 한국 거소신고지, 신청인이 희망하는 보훈(지)청 순으로 등록 관리

라) 전상·공상군경,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요건 복합 인정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판정된 요건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 예시1) 전상7급, 공상5급으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전상5급으로 결정

- 예시2) 공상7급, 재해부상군경4급으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공상4급으로 결정

마) 등록결정 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경우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확인 후 (지)청장이 결정

※ 과장 위임 또는 전결로 결정할 수 없음.

2) 등록대상 여부 결정사항 통지

가) 법 적용 대상으로 등록결정(처분)하는 경우 보상(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안내

나) 요건 불인정자·일부 인정자, 법 적용 배제자, 상이·장애등급 등외판정자, 등급판정자에 대하여 결정(처분)한 때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

- 결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첫날 제외)까지 처분청(결정한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

- 당해 처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함을 안내

∙ 해당 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처분을 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다) 신규 상이·장애등급 등외판정자, 등급판정자에 대하여 결정할 때에는 재심 신체검사 제도를 안내

라) 법 적용 배제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 재등록 신청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제도를 안내

마) 대통령명의 증서와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안내

바. 등록 결정 등과 관련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구 및 이의신청

1) 재심의 요구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0)

가) 보훈(지)청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해 재심의 요구 가능

- 행정소송 진행 중 법원의 담당 재판부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권고한 경우

-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시정을 권고한 경우

- 그 밖에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등록신청서 제출

- 법원 재판부의 조정권고 : 제출생략

-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기타 : 권고문 접수 시 등록신청서 제출 안내, 등록신청서 접수일부터 권리발생

다)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의 대상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심의 요구

-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지)청장이 자료의 확인·조사·보완 등을 한 후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 요구

2) 이의신청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및 행정기본법 제36조)

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5제1항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항과 관련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지)청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해당 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처분을 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 새로운 증거자료 기준

❍ 병상일지, 부대장 등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사건조사 보고서, 판결문은 추가 증거자료로 인정

❍ 인우보증서, 진단서, 진술서, 생활기록부 등은 불인정

다만, 진단서 상 X-ray 등에 의거 금속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하고 있음이 명기된 진단서는 인정

나) 위의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

다) 등록신청서 : 제출 생략

라) 보훈(지)청장은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

※ 행정쟁송 불변기간 :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마) 이의신청 결과가 원처분의 내용과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가 아닌 원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단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가능)

사. 전·공상 추가 인정 신청(국가유공자법 제6조의5)

1) 신청대상

가) 국가유공자로 이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이 추가로 상이처를 인정받고자 할 때 신청

나)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인 전상·공상 추가 인정 신청서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

다) 이 경우 신청인이 병상일지 등 관계기록이 없을 것을 예상하여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른 전·공상 상이처 인우인 증명 또는 진단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첨부

※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보상자법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전‧공상 추가 확인 신청 준용

2) 신청 비대상(등록신청서 접수 대상)

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추가상이를 신청할 경우는 “전상·공상 추가 인정 신청서”가 아닌 “등록신청서” 접수

3) 인우인 범위

가) 전·공상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지휘관이나 동료·부하 등

나) 전·공상 부위를 직접 치료한 군의관 등 의료업무 종사자

다) 같은 병실 입원환자 등으로서 치료 장면 등을 직접 목격한 자

라) 그 밖에 전·공상 사실을 입증할 위치에 있었거나 자격이 있는 자

4) 추가 인정 절차

가) 관할 보훈(지)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 및 관계 기록을 확인하고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전상·공상 추가 인정 신청서 소속 기관장에게 확인을 의뢰

나) 등록관리과장은 소속 기관장이 결과를 통보하면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전·공상 추가 인정여부를 심의·의결한 후 그 결과를 보훈(지)청에 통보

라) 보훈(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마) 전·공상 추가 인정 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는 상이판정 절차에 따라 상이등급 심사

5) 재확인 신청

가) 상이처 추가인정을 신청하여 소속기관에 확인한 결과 기록이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통보받은 사람은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라 전·공상 상이처 인우인 증명 등을 첨부하여 전·공상 추가 상이처의 재확인 신청

나) 이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이 재조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시 소속 기관장에게 재확인 의뢰할 수 있음

아. 직권 등록 등

1) 유족없는 군 사망자 직권 등록

군 복무 중 사망하였으나 법적용 대상 유족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을 직권으로 등록하여 국가유공자 등으로 관리

「유족 없는 군 사망자 직원등록 시행지침」(등록관리과-2545, 2019.6.29.) 참조

2) 등록 전 사망한 참전자 직권 등록(참전유공자법 제5조제5항)

「등록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기록관리 지침」개정(공훈발굴과-8041, 2019.9.17.) 참조

3) 개정된 참전유공자법(법률 제6649호 ’02.1.26 공포 ’02.10.1 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등록된 참전군인은 제2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제외 사유가 있더라도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본다. 다만, 개정법률에 따라 신설되거나 법 시행 이후에 신설되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가) 지원사항 비교

부칙 제2조 제정전 지원 사항 | ’02.10.1.이후 신설 지원 사항

생계보조비 보조(만65세이상 저소득자) ◦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50%) ◦ 양로보호 ◦ 안장지원 등 ◦ 장제보조비 지급(15만원) ◦ 고궁·공원 등의 시설 감면 및 무료지원 | ◦ 참전명예수당(’02.10.1.) ◦ 등록신청전 사망 참전자의 국립묘지 등에 안장과 배우자 합장(’02.10.1.) ◦ 국적상실자 참전명예수당 지급(’03.5.29.) ◦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비율 확대(60%)(’05.7.1.) ◦ 6·25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로 명칭 변경(’08.6.29.) ◦ 75세이상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감면진료(’09.7.1.) ◦ 6·25참전유공자 재가복지지원 확대(’09.10.) ◦ 참전유공자 요양지원(재가급여 지원) 확대(’11.1.1.) ◦ 월남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로 명칭 변경(’11.6.30.) ◦ 참전유공자 요양지원(시설급여 지원) 확대(’12.1.1.) ◦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감면비율 확대(90%) (’18.1.1.) ◦ 보훈재가복지서비스(배우자 포함) (’19.4.30.) ◦ 기타 타법 등에 의한 지원(수수료 면제 등)

나) 자력관리 방법

(1) 부칙 제2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도 참전유공자법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로 관리

(2) 다만, 부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신설된 내용이 추가 지원되지 않도록 해당자의 명단과 자력을 별도 관리

<예시1> ♢ 6‧25전쟁에 참전하고 계속 장기 복무하다가 월남파병기간 중 범죄로 징역8월의 형의 선고를 받고 제적이 되었으며 이후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 답 : 참전유공자 등록 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등록 비대상자임 ▶ 이유 - 위의 사례의 경우는 등록 제외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나, 6‧25전쟁 기간 중의 범죄가 아닌 월남파병기간 중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6‧25참전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쟁점임 - 참전유공자법의 목적과 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전역하기 전에 다른 참전기간 중의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참전유공자로서 제외사유에 해당됨 - 또한 사면을 받았더라도 사면의 효력은 형의 효력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므로 각종 행정처분의 요건에서 벗어날 수는 없음. 따라서 사면(예컨대 형의 실효 또는 형 집행 면제)이 되었더라도 참전유공자법상의 제외 대상임에는 변함이 없음 <예시2> ♢ 6‧25전쟁 참전 중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 전역을 한 자가 6·25 전쟁 기간 중 재입대하여 정상적으로 만기 전역한 경우 참전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 답 : 참전유공자 등록 가능함 ▶ 이유 - 참전 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제대 또는 파면된 자를 참전유공자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범죄행위를 하여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지 못하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군복무를 타의로 마친 자를 보호하는 것은 참전유공자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임 - 그런데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했던 자가 다시 입대를 하여 정상적으로 만기 전역하였다면 그 뒤의 군복무만을 놓고 볼 때 보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임

제3장 국가유공자 등

시스템 등록

[ 서 식 ]

<별지 제3-1호 서식> 4·19혁명 참가 확인서

<별지 제3-2호 서식> 탈출 및 상이 경위서(사실확인서)

<별지 제3-3호 서식>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 요청서

<별지 제3-4호 서식> 신규 등록신청서 처리 대장

<별지 제3-5호 서식> 등록신청자 법 적용 대상 여부 심의 요청

<별지 제3-6호 서식> 법 적용 대상 여부 심사결정서

<별지 제3-7호 서식> 전·공상 상이처 인우인 증명

<별지 제3-8호 서식> 전·공상 추가 상이처 확인 의뢰

<별지 제3-9호 서식> 참전사실신고서(국적상실자용)

<별지 제3-10호 서식> 국외거주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

<별지 제3-11호 서식> 참전사실확인신청서

제3장 국가유공자 등 시스템 등록

제1절.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입력 시 유의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병적기록의 군번, 사망일자 등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한 군번·성명·생년월일로 기 등록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력

2.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기 등록여부 등을 확인하는 기초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주민등록 시행 이전의 사망자와 국외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말소자는 발번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생성·입력(동일인이 이중으로 발번되지 않도록 검색내용을 철저히 확인)

3. 계급 : 병적증명서상의 계급을 기록하되, 무공수훈자는 전역 당시의 계급을 기록

4. 전·공사상일, 포상일

가. 전·공사상일은 요건확인서상의 상이(사망)일자를 기록하고, 질병자로서 상이일자의 기록이 없는 경우는 최초 입원일자를 기록

나. 전·공상군경 중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전·공상일은 요건확인서상의 부상 또는 질병발생일로 하고, 발생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월남전에 복무한 기간의 마지막 날로 기록

다. 포상일자는 훈장증 또는 상훈기록카드상의 포상(서훈)일자를 기록

5. 전역일(퇴직일) : 요건확인서에 전역(퇴직)일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복무(근무)중 사망자는 사망일을 전역(퇴직)일로 봄

6. 상이등급 : 1985년 이전 등록한 상이자 유족으로서 상이등급 및 상이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각각 선택 입력

7. 상이호수 : 판정 상이호수를 모두 기록하며 상이호수는 3개 단위로 기록하고, 2개 이상의 상이호수가 합하여 복합 상이호수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복합 상이호수를 앞에 기록하고 각각의 상이호수를 모두 기록함.

예) 6급1항7115호와 6급1항8114호가 복합하여 4급9040호 되는 경우 “9040, 7115, 8114”

8. 등록일자 : 등록신청서 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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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가유공자 등 시스템 등록 |

|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입력 참고표 |

〔별표1-1〕 | 대 상 구 분 | |

코드 | 대 상 구 분 | 코드 | 대 상 구 분

10 11 12 13 | 단순수훈자유족 애국지사(건국훈장 1-3등급) 애국지사(건국훈장 4등급) 애국지사(건국훈장 5등급) | 41 42 | 재일학도의용군 재일학도의용군유족

43 44 45 46 47 48 | 애국지사(건국포장) 애국지사(대통령표창) 순국선열유족(건국포장) 애국지사유족(건국포장) 순국선열유족(대통령표창) 애국지사유족(대통령표창)

14 15 16 17 18 19 | 순국선열유족(건국훈장 1-3등급) 애국지사유족(건국훈장 1-3등급) 순국선열유족(건국훈장 4등급) 애국지사유족(건국훈장 4등급) 순국선열유족(건국훈장 5등급) 애국지사유족(건국훈장 5등급) | 51 52 54 55 56 58 59 | 4·19혁명상이자 4·19혁명상이자유족 4·19혁명사망자유족 4·19혁명공로자 4·19혁명공로자유족 재해사망군경유족 재해부상군경

20 21 22 23 24 26 28 | 희생자력 전상군경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 공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 60 61 62 64 65 66 68 | 재해부상군경유족 공상공무원 공상공무원유족 순직공무원유족 지원공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유족 지원순직공무원유족

31 32 33 34 35 36 38 | 무공수훈자 무공수훈자유족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자유족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군경유족 지원순직군경유족 | 70 71 72 74 75 76 77 78 79 80 | 특수임무사망자(행불자)유족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상이자유족 특별공로순직자유족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자유족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유족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유족

|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입력 참고표 |

| 대 상 구 분 | |

코드 | 대 상 구 분 | 코드 | 대 상 구 분

81 82 83 84 85 86 87 88 | 6·18자유상이자 6·18자유상이자유족 장기전역하사관 5·18사망자(행불자)유족 5·18부상자 5·18부상자유족 5·18희생자 5·18희생자유족 | 91 93 94 95 96 97 98 | 제대군인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고엽제후유증 등급기준 미달 재해사망공무원유족 재해부상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유족

〔별표1-2〕 | 참 전 유 공 자 대 상 구 분 | |

코드 | 대 상 구 분 | 코드 | 대 상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 6·25 참전 군 인 〃 경 찰 〃 학 도 병 〃 유 격 군 〃 소방공무원 〃 철도공무원 〃 노 무 자 〃 종군 기자 〃 기타참전자 | 31 32 33 34 35 36 37 38 39 | 6·25 및 월남전 참전 군 인 〃 경 찰 〃 학 도 병 〃 유 격 군 〃 소방공무원 〃 철도공무원 〃 노 무 자 〃 종군 기자 〃 기타참전자

21 22 23 24 25 26 27 28 29 | 월남전 참전 군 인 〃 경 찰 〃 학 도 병 〃 유 격 군 〃 소방공무원 〃 철도공무원 〃 노 무 자 〃 종군 기자 〃 기타참전자 | |

〔별표1-3〕 | 군 별 (소속) |

국 방 부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군무원(군속) 예비군 제9965부대(특수임무) 노무자 종군기자 애국단원 유격대원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의용소방대원 학도병 사회복무요원 | 경찰청 | 경찰 전경(의경)

행정안전부 | 해양경찰

민방위

법무부 | 보안유공 경비교도대

대통령경호실 | 대통령경호실 직원

제5163부대(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직원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 철도공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공무수행사망자

행정안전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기타 | 독립유공 5·18민주 기타

〔별표1-4〕 | 계급·직급(군인·경찰) |

군 인 | 훈병 이병(이등) 일병(일등) 상병(하사) 병장(이등중사) 하사(일반) 후보생(장교, 하사관) | 준 위 소 위 중 위 대 위 | 경 찰 | 순 경 경 장 경 사 경 위 경 감 경 정 총 경 경 무 관 치 안 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소 령 중 령 대 령

장기하사(일등중사) 중사(이등상사) 상사(일등상사) 원사

준 장 소 장 중 장 대 장

| 계급·직급(공무원 등) |

일 반 직 공 무 원 | 기능직(고용원포함) 서기보 서기(기원) 주사보(기사보) 주사(기사) 사무관(기좌) 서기관(기정) 부이사관(기감) 고위공무원(이사관, 관리관) | 소 방 공 무 원 |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소방정 소방준감 소방감 소방정감 소방총감

교사·교수 | 교 사 교 수 | 기 타 | 의용경찰 단원 의용소방대원 기타

군인, 전투경찰, 경비교도 계급

군 인 | 전투경찰 | 교정시설경비교도

이병(이등) | 이경 | 이교

일병(일등) | 일경 | 일교

상병(하사) | 상경 | 상교

병장(이등중사) | 수경 | 수교

일반하사 | 특경 | 특교

〔별표1-5〕 | 훈 격 |

애 국 지 사 · 순 국 선 열 | 건국훈장1등급(대한민국장) 건국훈장2등급(대통령장) 건국훈장3등급(독 립 장) 건국훈장4등급(애 국 장) 건국훈장5등급(애 족 장) | 무 공 | 태 극 을 지 충 무 화 랑 인 헌

보 국 | 통일장(근무공로훈장1등) 국선장(근무공로훈장2등) 천수장(근무공로훈장3등) 삼일장(근무공로훈장4등) 광복장(근무공로훈장5,6,7등)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별표1-6〕 | 지방청·지청 기관기호 | |

서 울 | 대 전 | 대 구 | 부 산 | 광 주

10 11 12 13 14 15 16 17 18 | 서 울 서울북부 서울남부 경기남부 인 천 경기북부 강원서부 강원동부 경기동부 | 20 23 24 25 26 | 대 전 충남서부 충북북부 충북남부 충남동부 | 30 31 33 | 대 구 경북북부 경북남부 | 40 41 42 43 45 | 부 산 울 산 경남동부 경남서부 제 주 | 50 51 52 53 55 | 광 주 전북서부 전북동부 전남서부 전남동부

〔별표1-7〕 | 국가유공자등 과의 관계 | |

관 계

본 인 배 우 자 자 녀(아래 자료 참고) 출 가 자 손 자 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 부 모(조부모) 형 제 · 자 매 자 부(연금대상) 손 부 기 타

※ 자녀구분에 대한 전산입력 시 참고 자료

관 계 | 설 명

친생자녀 (’99.5.31) |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처와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 - 재혼한 처가 우선순위유족일때 무의탁수당 비대상 ※ 친생자녀는 취업, 교육지원 대상 ※ 신설사유 : 재혼한 처가 우선순위유족일 경우 전처의 자녀만 있고, 재혼한 처의 자녀가 없을 때는 무의탁수당 대상

비대상 자녀 (’96.3.8) | ①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처가 데려온 전 남편의 자녀 - 재혼한 처가 우선순위유족일 때 무의탁수당 비대상 ②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있는 상태에서(생존 시) 입양된 양자 - 무의탁수당 비대상 ※ 비대상 자녀는 취업, 교육지원 비대상 ③ 국적상실 직계비속 - 무의탁수당 비대상

생전양자 (’96.1.1) | 국가유공자가 생존 시 직계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입양한 자 1인

사후양자 | ․ ’91.12.27 국가유공자법 개정으로 ’92.1.1부터 사후양자 제도 폐지 ․ 폐지되기 전에 사후양자로 등록·결정된 자녀

친양자 (’09.9.16) | ⓛ 친양자의 효력은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봄(2008.1.1. 소급적용) ②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 ③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거쳐야 하고, 협의상 파양은 할 수 없고, 엄격한 제한 요건 하에서 재판상으로만 파양할 수 있음

- 위 관계(친생자녀, 비대상자녀, 생전양자, 사후양자)는 법률상 용어가 아닌 전산입력 편의를 위해 ( )의 날짜부터 신설하여 사용하고 있음.

〔별표1-8〕 | 학 력 | |

초 등 졸 초 등 재 초 등 퇴 | 대졸(4년 이상) 대재(4년 이상) 대퇴(4년 이상)

중 졸 중 재 중 퇴

대학원졸 대학원재 대학원퇴

고 졸 고 재 고 퇴

무 학 글 을 앎 미 취 학

초대졸(3년 이하) 초대재(3년 이하) 초대퇴(3년 이하)

〔별표1-9〕 | 상 이 및 장 해 등 급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 5·18민주유공자 장해등급

1급 1항 1급 2항 1급 3항 2급 3급 | 4급 5급 6급 1항 6급 2항 6급 3항 7급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제2절. 보훈번호 부여

1 | 보훈번호 기본구성

가. 전 단 : 대상구분코드(2개 단위)

나. 후 단 : (지)청별 고유번호(2개 단위) + 등록일련번호(4개 단위)

다. 예 시

-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등록결정한 전상군경으로 등록일련번호가 1번인 경우

2 1 - 1 6 0 0 0 1

(대상구분코드) (지방청고유번호)(등록일련번호)

라. 참전유공자 보훈번호 체계

- 대상구분코드(2개 단위)+지(청)별 고유번호(2개 단위)+등록일련번호(6개 단위)

2 | 보훈번호 기본구성 전단 대상구분 코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코드 | 대 상 구 분 | 코드 | 대 상 구 분

11 | 애국지사(건국훈장1∼3등급) | 43 | 애국지사(건국포장)

12 | 애국지사(건국훈장4등급) | 44 | 애국지사(대통령표창)

13 | 애국지사(건국훈장5등급) | 45 | 순국선열유족(건국포장)

14 | 순국선열유족(건국훈장1~3등급) | 46 | 애국지사유족(건국포장)

15 | 애국지사유족(건국훈장1~3등급) | 47 | 순국선열유족(대통령표창)

16 | 순국선열유족(건국훈장4등급) | 48 | 애국지사유족(대통령표창)

17 | 애국지사유족(건국훈장4등급) | 10 | 단순수훈자유족

18 | 순국선열유족(건국훈장5등급) | |

19 | 애국지사유족(건국훈장5등급) | |

※ 단순수훈자유족 : 「독립유공자법」에 의한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여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생계부조금 수급권만 있는 사람

전·공상군경 / 전몰순직군경 / 지원대상자

코드 | 대 상 구 분 | 코드 | 대 상 구 분

21 | 전상군경 | 22 | 전상군경유족

23 | 공상군경 | 24 | 공상군경유족

26 | 전몰군경유족 | 28 | 순직군경유족

35 | 지원공상군경 | 36 | 지원공상군경유족

38 | 지원순직군경유족 | 20 | 희생자력

※ 희생자력 : 2인 이상 전사자 유족으로 희생수당만 받은 유족(ex, 아들 둘이 전사한

경우 그 배우자들이 보상금을 받을 때 부모는 희생수당만 받게 됨)

무공·보국수훈

코드 | 대 상 구 분 | 코드 | 대 상 구 분

31 | 무공수훈자 | 32 | 무공수훈자유족

33 | 보국수훈자 | 34 | 보국수훈자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코드 | 대 상 구 분 | 코드 | 대 상 구 분

41 | 재일학도의용군 | 42 | 재일학도의용군유족

4·19혁명 사망·부상·공로자

코드 | 대 상 구 분 | 코드 | 대 상 구 분

51 | 4·19상이자 | 52 | 4·19상이자유족

54 | 4·19사망자유족 | |

55 | 4·19혁명공로자 | 56 | 4·19혁명공로자유족

공상·순직공무원/지원대상자

코드 | 대 상 구 분 | 코드 | 대 상 구 분

61 | 공상공무원 | 62 | 공상공무원유족

64 | 순직공무원유족 | 68 | 지원순직공무원유족

65 | 지원공상공무원 | 66 | 지원공상공무원유족

특별공로 상이·순직자

코드 | 대 상 구 분 | 코드 | 대 상 구 분

71 | 특별공로상이자 | 72 | 특별공로상이자유족

74 | 특별공로순직자유족 | |

75 | 특별공로자 | 76 | 특별공로자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코드 | 대 상 구 분 | 코드 | 대 상 구 분

58 | 재해사망군경유족 | |

59 | 재해부상군경 | 60 | 재해부상군경유족

96 | 재해사망공무원유족 | |

97 | 재해부상공무원 | 98 | 재해부상공무원유족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

코드 | 대 상 구 분 | 코드 | 대 상 구 분

70 | 특수임무사망자(행불자)유족 | |

77 | 특수임무부상자 | 78 | 특수임무부상자유족

79 | 특수임무공로자 | 80 | 특수임무공로자유족

6·18자유상이자

코드 | 대 상 구 분 | 코드 | 대 상 구 분

81 | 6·18자유상이자 | 82 | 6·18자유상이자유족

전역하사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코드 | 대 상 구 분 | 코드 | 대 상 구 분

83 | 전역하사관 | 91 | 제대군인

93 | 고엽제후유의증 | 94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95 | 고엽제후유증 등급기준 미달 | |

5·18민주부상·희생자

코드 | 대 상 구 분 | 코드 | 대 상 구 분

84 | 5·18사망자(행불자)유족 | |

85 | 5·18부상자 | 86 | 5·18부상자유족

87 | 5·18희생자 | 88 | 5·18희생자유족

참전유공자(10개 단위로 구성)

코드 | 대 상 구 분 | 코드 | 대 상 구 분

11~19 | 6·25 참전유공자 | 21~29 | 월남참전유공자

31~39 | 양전 참전자 | |

3 | 보훈번호 부여방법

가. 지청 단위 보훈번호 부여 대상자

1)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훈번호 후단 중 앞의 “2개”단위에 (지)청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뒤 4개 단위는 등록결정 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군경)

나)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재해사망군경유족, (지원순직군경유족)

다) 공상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라) 순직공무원유족, 재해사망공무원유족, (지원순직공무원유족)

마) 무공수훈(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보국수훈자

바) 특수임무사망자·행불자 유족

사) 특수임무부상자

아) 특수임무공로자

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행불자 유족

차)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카)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타) 제대군인

파) 고엽제후유의증

하)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2) (지)청별 고유번호 부여자 중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본인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순위변경 시에는 보훈번호 중 전단 대상구분 코드(2개 단위)만 변경한다.

가)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재해부상군경유족, (지원공상군경유족)

나) 공상공무원유족, 재해부상공무원유족, (지원공상공무원유족)

다) 무공 또는 보국수훈자유족

라) 특수임무부상자유족

마) 특수임무공로자유족

바) 5·18민주화운동부상자유족

사) 5·18민주화운동희생자유족

3) 각 (지)청별 기관 고유번호는 다음과 같다.

Ⅰ | |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보훈(지)청 기관 번호

서 울 | 대 전 | 대 구 | 부 산 | 광 주

10 11 12 13 14 15 16 17 18 | 서 울 서울북부 서울남부 경기남부 인 천 경기북부 강원서부 강원동부 경기동부 | 20 23 24 25 26 | 대 전 충남서부 충북북부 충북남부 충남동부 | 30 31 33 | 대 구 경북북부 경북남부 | 40 41 42 43 45 | 부 산 울 산 경남동부 경남서부 제 주 | 50 51 52 53 55 | 광 주 전북서부 전북동부 전남서부 전남동부

Ⅱ | | 보훈번호 부여를 위한 보훈(지)청별 고유번호(참전유공자 제외)

(지)청별 | 보훈번호 중 6개 단위(후단) | (지)청별 | 보훈번호 중 6개 단위(후단)

고 유 번 호 | 일 련 번 호 | 고 유 번 호 | 일 련 번 호

서 울 | 16 66 |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 대 구 | 30 80 |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서울북부 | 17 67 |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 경북북부 | 31 81 |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서울남부 | 18 68 |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 김 천 | 32 | 0001부터9999까지

경기남부 | 19 69 |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 경북남부 | 33 83 |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인 천 | 20 70 |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 부 산 | 35 85 |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경기북부 | 21 71 |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 울 산 | 36 86 |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강원서부 | 22 72 |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 경남동부 | 37 87 |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강원동부 | 23 73 |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 경남서부 | 38 88 |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경기동부 | 47, 48 97 |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 광 주 | 41 91 |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대 전 | 24 75 |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 전북서부 | 42 92 |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천 안 | 25 | 0001부터9999까지 | 전북동부 | 43 93 |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충남서부 | 27 77 |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 전남서부 | 44 94 |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충북북부 | 28 78 |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 전남동부 | 46 96 |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충북남부 | 29 79 |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 제 주 | 40 90 |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충남동부 | 49 99 |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 본부 | 등록 관리과 | 독립유공 대상구분 | 700001부터

4) 일련번호 부여 요령 : 심사결정서 작성 시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의 자동 발번에

의한 보훈번호 부여

나. 전국 단위 보훈번호 부여 대상자

1)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훈번호 후단 중 앞의 “2개”단위에 보훈(지)청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등록 결정한 일련번호만 부여된다.

가) 독립유공자 및 유족(건국훈장1~3등급, 4등급, 5등급,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구분, 각각 부여)

나)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다) 4·19혁명사망자유족

라) 4·19혁명부상자

마) 4·19혁명공로자

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유족

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및 유족

자) 6·18자유상이자 및 유족

차) 유족 없는 독립유공자

2) 일련번호 부여요령 : 심사결정서 작성 시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의 자동 발번에 의한 보훈번호 부여

다. 보훈번호 중 전단(대상구분) 번호 부여

1) 8개 단위 보훈번호 중 전단(앞의 2개 단위)의 보훈번호는 대상구분 코드를 부여한다. (2. 보훈번호 기본구성 전단 대상구분 코드 참조)

예) 전상군경 : 21, 전몰군경 : 26, 재해부상군경 : 59, 재해부상공무원 : 97 등

2)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순위변경 시에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부여된 번호의 전단(대상구분코드)만 변경하여 부여한다.

예) 전상군경(21) 사망 → 전상군경유족(22)

공상군경(23) 사망 → 공상군경유족(24)

재일학도의용군인(41) 사망 → 재일학도의용군인유족(42)

공상공무원(61) 사망 → 공상공무원유족(62) 등

※ 31→32, 33→34, 35→36, 51→52, 59→60, 65→66, 71→72, 75→76, 81→82, 77→78, 79→80, 85→86, 87→88, 97→98

라. 독립유공자 보훈번호 부여

1) 독립유공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에게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훈번호 후단 6개 단위 중 처음 숫자를 “2”로 변경하여 부여한다.

예) 12-000013(독립유공자 건국훈장 4등급) 사망할 경우 “17-200013”

2) 이와 같이 하여 1984.12.31 이전에 일련번호가 부여된 유족등록자와의 보훈번호 부여중복을 피한다.

마. 2012. 7. 1.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른 신·구 대상자 등 구분표시

1) 구법 적용 대상자 : 보훈번호 뒷부분에 “O"로 표시

2) 신법 적용 대상자 : 보훈번호 뒷부분에 “N" 표시

3) 보상금 만 신법 적용 대상자 : 보훈번호 뒷부분에 “P" 표시

4 | 보훈번호 부여 시 유의사항

가. 심사결정 순서에 따라 대상구분 별로 부여(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기 부여번호를 확인하고 다음번호를 자동으로 제시, 사정에 따라 수동부여도 가능)

나. 보훈번호는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중간에서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

다. 무공수훈자의 경우 태극·을지는 전국번호, 충무·화랑·인헌은 지청번호를 부여하던 것을 지청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일원화(’12.5.2)

5 | 보훈번호대장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서 아래 보훈번호 대장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기관별·대상별 보훈번호대장을 검색 및 출력할 수 있음.

- 출력메뉴 :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심사등록 → 민원대장 → 보훈번호대장

보 훈 번 호 대 장

대상구분 | 보훈번호 | 등록일자 | 국가유공자등 | 수권자 | 자력구분 (제적일자)

성명 | 생년월일(성별) | 관계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 | | |

[별지 제3-1호 서식] <개정 2014.11.24.>

제 호 | 4·19혁명 참가 확인서

참 가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당 시 소 속 | | 당 시 신 분 |

사망 또는 부상장소 | | 사망 또는 부상일자 |

사망 또는 부상경위 |

유 족 | 성 명 | | 생년월일 | | 참가자와 의 관계 |

주 소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4․19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하였음(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당시 소속 단체장 또는 학교장) 지방보훈청장 귀 하 보 훈 지 청 장

[별지 제3-2호 서식]<개정 2014.11.24.>

탈출 및 상이 경위서(사실확인서)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상이연월일 | | 상 이 장 소 |

상 이 내 용 |

상 이 경 위 |

탈출(석방) 연 월 일 |

위와 같이 탈출 및 상이 경위서를 제출합니다. 20 . .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다만, 상이사실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확인 불가한 사유를 기재하고 탈출 또는 석방사실만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 . . 경 찰 서 장 지방보훈청장 귀 하 보 훈 지 청 장

[별지 제3-3 서식]<개정 2018. 9. 9.>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요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사망(상이)자 | 성 명 | | 생년월일 |

신 분 | □ 군인 □ 경찰 □ 소방공무원 □ 전투․의무경찰 □ 공무원 □ 기타( )

소 속 | | 계급(직급) | | 군 번 *군인만 기재 |

입대일자 (임용일자) | | 직책(직위) | | 전역일자 (퇴직일자) |

사망·상이(질병) 발생경위 | 구 분 | □ 사망 □ 부상 □ 질병 □ 부상․질병 | 사망․상이발생일 |

사망․상이원인, 부상부위(질병명) |

치료기관(병원 등) (순서대로 기재) |

사망․상이 당시 소속 | | 전역당시 소 속 |

공무원인 경우 재해보상 승인사항 | 승인번호 | | 급여구분 | □ 요양 □ 순직 □ 장해

*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경위를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기재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작성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사망(상이)자 와의 관계 |

주소 | | 전화 |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참모총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소방청장/병무청장/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 귀하

|

[별지 제3-4호 서식]<개정 2014.11.24.>

[별지 제3-5호 서식]<개정 2014.11.24.>

| 기 관 명 |

수신 |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경유) |

제목 | 등록신청자 법 적용 대상 여부 심의 요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등록신청한 아래 사람에 대하여 법 적용 대상 여부를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등록신청자

신청구분 | 국가유공자 등과의 관계 | 성 명 | 생년월일 | 심의요청사항 | 기관장 의 견

“신규” 또는 “추가”(보훈번호기재)명시 | |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적용대상 여부 |

| | | |

| | | |

| | | |

| | | |

붙임 1.

2. 끝.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직인

기안자(직위) 서명 검토자(직위) 서명 결재권자(직위) 서명

협조자(직위)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3-6호 서식]<개정 2018.1.1.> | |

법 적용 대상 여부 심사결정서 | 보훈심사 위원회 심의 | □요건사실 □등록요건

국가 유공자등 | 성 명 | 생년월일 | 군 별 | 계급 | 군 번 | 입대일자

| | | | |

전공사상 시기 | 전공사상 일자 (포상일자) | 전공사상 훈격 구분 | 전역(퇴직)일자 | 상이등급 및 분 류 번 호

| | | | 급 항 | 호

신청인 | 유공자등 과의관계 | 성 명 | 생년월일 | 학 력 | 신 청 서 접 수

| | | | 지(방)청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

주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휴대폰번호 |

검 토 사 항 | 기등록사실 | 요건사실대조 | 공부대조 | 구비서류확인 | 동일인확인 | 범죄경력

없 음 □ 있 음 | □ 일 치 □ 불일치 | □ 일 치 □ 불일치 | □ 완 비 □ 불 비 | □ 확 인 □ 미확인 | □ 없음(문서번호 : ) □ 있음(별첨 참조)

심 사 사 항 | 요건사실 | 등록대상요건 | 상이분류 | 결 정

대 상 (구분 : ) | □ 대 상 (인원 : ) | □ 등급판정 ( 급 항 호) | □ 대 상 (예우법 제4조제1항 호) (보상자법 제2조제1항 호)
비대상 | □ 비대상 | □ 등 외 | □ 비대상

결정 사항 (본인 유족 가족) | 등재번호 | 유공자등 과의 관계 | 성 명 | 생년월일 | 학 력

| | | |

| | | |

| | | |

| | | |

| | | |

| | | |

보훈 급여금 | 연월일 | 발생소멸사유 | 보상금 | 수당 | 간호수당 | 생활조정수당

①| ②

| | | | | |

특기 |

심사 결정 | 기록 대조 | 내용 검토 | 확 인 | 결 정 | 결 정 년 월 일 | | | |

| | | | | | |

담당 | 주무 | 과 장 | (지)청장

[별지 제3-7호 서식]

| | | 전․공상 상이처 인우인 증명

보훈번호 |

대상구분 | |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상 이 처 | 기확인 상이처 |

추가확인을 요하는 상이처 |

위 사람이 추가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상이처는 전․공상 상이처임을 목격하였음을 입증하며, 만약 허위임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그로 인하여 추가 지급된 금액을 변상할 것을 확인합니다. 입증인 (1)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 군 번 |

목격 당시 소속 | | 계 급 | | 직 책 |

목격경위 |

입증인 (2)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 군 번 |

목격 당시 소속 | | 계 급 | | 직 책 |

목격경위 |

※ 목격경위 : 목격당시 임무상황 및 발생 원인이나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진술기록 난 부족 시 별지 첨부 가능) 첨 부 : 입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1부.

[별지 제3-8호 서식]

| 기 관 명 |

수신 |

(경유) |

제목 | 전․공상 추가 상이처 확인 의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아래 사람으로부터 추가 상이처 확인신청이 있어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의뢰하오니, 병상일지(진료기록)등 관계 자료를 참고하여 전·공상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의뢰자 인적사항

보훈번호 | 성 명 | 계급 | 군 번 | 부상일자 | 부상당시 소속 | 추가확인 의뢰 상이처

| | | | | |

붙임 전․공상 추가 확인 신청서류 1건. 끝.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직인

기안자(직위) 서명 검토자(직위) 서명 결재권자(직위) 서명

협조자(직위)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3-9호 서식]

일련번호 | | | - | | | - | | | | | | | (앞 쪽)

참전사실신고서 (국적상실자용) | 처 리 기 간

20일(참전사실 및 범죄경력 확인 소요기간은 제외합니다)

인 적 사 항 |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 )

국 적 | | 취득일자 |

주 소 | (전화번호 : )

복 무 (근무) 사 항 | 참전구분 | | □ 6․25 □ 월 남 □ 6․25 및 월남

소 속 | | □군인(①육군 ②해군 ③공군 ④해병) □경찰 □기타( )

계급(직급) | | | | 군 번 | | 병 과 | | |

| | |

입대(임용)일 | | 제대(퇴직)일 | | 복무(근무)기간 |

주 요 참 전 내 용 | 참 전 기 간 | 참전지구(전투명) | 소 속 부 대 | 특기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족 사 항 ⌢ 본 인 포 함 ⌣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비 고

| | |

| | |

| | |

| | |

| | |

| | |

다 른 법적용 내 용 | | □ 국가유공자(보훈번호 : ) □ 국가유공자 유족(보훈번호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관리번호 : )

(뒤 쪽)

위와 같이「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 훈 지 청 장

구 비 서 류 | 수 수 료

없 음

1. 병적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가로 3.5cm 세로 4.5cm의 사진 1매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생략 가능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 접수 및 처리기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보상과)

| | | | |

| 신 고 | | | 접 수 |

| | | | | |

| | | | | 심 사 |

| | | | | |

| 통 보 | | | 수 리 |

| | | | |

접 수 | 접수일시 | | 결 재 | 담 당 | 주 무 | 과 장 | (지)청장

접수번호 | 제 호 | | | |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10호 서식]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지침(별지 제17호의2,3)<개정 2018. 7. 1.> (앞면)

영주권자( ) 시민권자( ) | Notarized Statement of Personal Data (War Veterans Living Overseas) 국외거주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

신 고 인 Pensioner | ① 성 명 Name in Full | (한글) | 참전유공자 보훈번호 War veterans certificate No. |

(Eng.)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②주소(Address) ☎ :

③신고인국적 Pensioner's nationality | 국 적 Nationality | | 시민권취득일 Date of Citizenship granted | *시민권자만 기재 | 시민(영주)권 번 호 Citizenship No. |

가족사항 Family List | 관계 Relationship | 성 명 Name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국 적 Nationality | 직 업 Profession | 주소 & 전화번호 Address & ☎

| | | | |

| |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은 현주소에서 신고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공증(공증번호 호)받아 신고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of War Veterans, I certify that the above statement (sections ①, ②, ③) is true and correct based on the notary public document(s)(doc. No. ) attached. 신고일자 Date . . 20 신고인 Name Signature 보훈(지)청장 귀하 To : Director of Seoul Regional Office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는(은) 위에 기재된 사항이 진실이며 위 사서증서에 본인이 서명 날인한 것임을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자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인증한다. On this day of , 20 , I, , a notary public, hereby certify that , who personally appeared and duly swore before me, signed and acknowledged that the preceding statements are true and correct. Notary Public( ) / Embassy( ), Consulate General( ) of the Republic of Korea

PRINTED NAME | | SEAL

COMMISSION NO | |

EXPIRY OF COMMISSION |

TELEPHONE NO |

ADDRESS |

SIGNATURE |

지급방법 | 자택송금 | 해외은행 | 국내은행 | 국내대리 | 접수 | 접수일자 | 결재 | 실무관 | 주무관 | 과 장

지급내역 | | 20 . . . | | |

접수번호 |

①본인이 직접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If you want to receive directly) (뒷면)

해 외 송 금 희 망 신 청 서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아래 방법으로 해외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문으로 기재)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희망자 | 계좌번호 Account number |

은행명칭 Bank name |

은행번호 Routing number |

주소지로 수표송금 희망자 | 송금주소 Adress(Home) |

※ 첨부 : 반드시 본인명의의 계좌사본(계좌송금희망자에 한함) Please attach your bank book or wird transfer information(only for bank transfer applicants) 20 년 월 일 신청자 (Sign.)

②대리수령을 희망하는 경우(If you want to receive the money on behalf of the beneficiary)

대 리 수 령 위 임 장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 아래 사람을 본인의 국내 대리수령인으로 선정 위임하며, 대리수령인은 위임자의 수당을 수령함에 있어 위임자가 사망․행방불명․주소변경 등으로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고 신고지연으로 위임자의 수당을 과오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위임자의 상속인과 연대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각서 합니다. ≪ 대리수령인 정보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주 소(연락처) | 수취 은행 및 계좌번호

| | | (☎ ) |

※ 첨부 : 대리인의 은행통장 및 신분증 복사본 각 1부. 20 년 월 일 위 임 자 (Sign.) 대리수령인 (Sign.)

변동사항 여부 기재란 ※신고인의 변동사항 여부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변동사항 없음( )

변동사항 있음( )

[별지 제3-11호 서식]

참전사실확인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참전사항 | 소속 | [ ]군 ( 사단 연대 대대) [ ]경찰 ( 경찰서 지서) [ ]기타 ( )

신분 | | 직책 |

참전기간 |

병 역 (경력) 사 항 | 소속 | [ ]육군 [ ]해군 [ ]공군 [ ]해병 [ ]경찰

계급(직급) | | 군번 | | 병과 |

입대(임용)일 | | 제대(퇴직)일 | | 복무기간 | 년 월

참전개요 | (6하 원칙에 의하여 자세히 기술, 참전개요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첨부) * 당시의 참전시작부터 종료시점까지 기간흐름대별 내용, 소속부대 및 지역, 군 관계자 인적사항 등을 기억나시는 대로 상세히 기록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참전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참고사항 : 병역(경력)사항란은 전역(퇴직)한 군인 및 경찰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참전사실 확인 | | 등록여부 결정 | | 결과통보 신청인 | | 국가보훈부 [보훈(지)청] | | 국방부·경찰청 | | 국가보훈부 [보훈(지)청] | | 국가보훈부 [보훈(지)청]

제4장 보상의 정지 및

법 적용 배제 등

[ 서 식 ]

<별지 제4-1호 서식> 보상(예우, 지원) 정지(해지) 결정

<별지 제4-2호 서식> 보상(예우, 지원) 정지 결정 통지서

<별지 제4-3호 서식> 보상(예우, 지원) 정지 의결 요구서

<별지 제4-4호 서식> 권리소멸자 관리 대장

제4장 보상의 정지 및 법 적용 배제 등

|

제4장 보상의 정지 및 법 적용 배제 등 |

제1절 보상의 정지

1 | 보상(예우, 지원) 정지의 대상

가. 보상(예우, 지원) 정지의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포함),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나. 근거규정

- 독립유공자법 제38조(보상의 정지), 국가유공자법 제78조(보상의 정지), 5·18유공자법 제66조(예우의 정지), 특수임무유공자법 제79조(예우의 정지), 보훈보상자법 제71조(보상의 정지 등), 참전유공자법 제38조(예우의 정지), 고엽제법 제27조(지원의 정지)

다. 보상(예우, 지원) 정지의 범위, 기간, 요건

정지범위 | 정지 기간 | 정 지 요 건

∙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예우, 지원) | ∙ 3년의 범위 내에서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할보훈(지)청장이 결정 | ∙ 관련 법 또는 관련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 ∙ 대통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5·18유공자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참전유공자법 제38조제1항, 고엽제법 제27조제1항) 1. 독립·국가·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2세환자 포함)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1) 보훈급여금지급 정지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2) 수당 지급정지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2세환자 포함) 3) 예우의 정지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 ∙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단,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

- 대상자별 보상(예우, 보훈급여금 등 지원) 정지는 등록 이후 행한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적용

- 다만, 법령 개정으로 정지기간이 ‘형 집행기간’ 에서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으로 변경되어, 아래 법 시행일 이후 행한 행위로 인한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

①(국가유공자법) 2011.9.15. 개정, 2012.7.1. 시행

②(독립유공자법,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고엽제법)

2015. 12.22.개정, 2016.6.23. 시행

※ 참전유공자는 관련 규정이 2015.12.22. 신설되어 2016.6.23. 시행 이후 행한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예우의 정지” 규정 적용

※ 동일인에 대하여 보심 의결에 따른 정지와 실형 기간동안 정지 처분은 각각의 처분 이므로 기간이 중첩되지 않도록 유의

라. 용어의 해석(위의 “다”항)

1) 보훈급여금

가) 보훈급여금 :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4.19혁명공로수당, 사망일시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독립유공자법 제11조, 국가유공자법 제11조, 보훈보상자법 제10조)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 : 고령수당, 2명 이상 사망수당, 전상수당

※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에는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 규정이 없음에 유의

2) 보훈 관련법의 모든 보상

가) 국가(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법 제2장, 국가유공자법 제2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제2장 보훈급여금, 제3장 교육지원, 제4장 취업지원, 제5장 의료지원, 제6장 대부, 제7장 그 밖의 지원을 모두 포함

나)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자법 제2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제2장 보훈급여금, 제3장 교육지원, 제4장 취업지원, 제5장 의료지원, 제6장 대부를 모두 포함

다) 5·18민주유공자 : 5·18유공자법 제2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의한 예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제2장 교육지원, 제3장 취업지원, 제4장 의료지원, 제5장 대부, 제6장 기타지원을 모두 포함

라)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장 교육지원, 제3장 취업지원, 제4장 의료지원, 제5장 대부, 제7장 그 밖의 지원을 모두 포함

마)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법 제2장에 따른 수당, 의료 및 양로지원 등 모두 포함

바) 고엽제후유의증환자(2세환자 포함) : 고엽제법 제2장에 따른 모든 지원

3) 다른 법률의 모든 보상 : 보훈 관련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상정지 대상자가 받을 수 있었던 모든 보상

2 | 처리 절차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 관할 보훈(지)청장은 보상 정지 대상자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판결문등본 또는 재소자 증명원 등을 관련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거 보상 정지를 결정

2) 보상(예우, 지원) 정지가 결정되면 동 결정에 대하여는 해당자(이해관계인 포함)에게 보상(예우, 지원) 정지 결정을 즉시 통지(별지 제4-2호 서식)함

나. 품위손상 행위자

1) 보상(예우, 지원) 정지 심의 회부

가) 관할 보훈(지)청장은 법 적용 대상자가 보훈 관련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예우, 지원)의 정지요건에 해당되는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상(예우, 지원) 정지 의결 요구서(별지 제4-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의뢰한다.

(1) 본인의 의견 진술서

(2) 보상(예우, 지원) 정지사유를 입증할 서류

(3) 관할 보훈(지)청장의 보상(예우, 지원) 정지에 대한 의견서

※ 형법 제136조부터 제144조,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소방활동 방해금지) 등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품위손상행위 심의 회부

2) 보상(예우, 지원) 정지 심의·의결

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9조, 5·18유공자법 시행령 제59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65조,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83조,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대상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한 후 보상 정지 대상여부와 그 기간을 의결한다.

나) 정지 대상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보상(예우, 지원) 정지의결서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한다.

※ 금고 이상 실형 기간동안 보훈급여금 등 지급이 정지된 기간을 고려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

3) 보상(예우, 지원) 정지 결정

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서가 접수되면 관할 보훈(지)청장은 20일 이내에 보상(예우, 지원) 정지 결정(별지 제4-1호 서식)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자(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별지 제4-2호 서식)하여야 한다.

나) 보상(예우, 지원) 정지 결정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정지 결정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정지기간 동안 국가보훈등록증을 반납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정지 해지일 국가보훈등록증 즉시 재발급 조치

3 | 보상(예우, 지원) 정지의 해지

가. 품위손상행위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예우, 지원)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 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보상(예우, 지원)이 정지된 사람은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법률 개정(형 집행기간 중 →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2016.6.23. 시행) 이전 형 집행으로 인한 “보상정지자”의 해지 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종료로 석방되는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사면,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의한 석방으로 출소한 경우

- 형 집행 중 그 형의 법령개폐로 인한 집행중단으로 출소하는 경우

- 형 집행 중 “형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 해지결정

가.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보상(예우, 지원) 정지자

보상(예우, 지원) 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만료일에 관할 보훈(지)청장은 보상(예우, 지원)정지 해지를 결정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보상(예우, 지원)이 정지된 사람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은 보상(예우, 지원)정지 해지를 결정

※ 법률 개정(형 집행기간 중 →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2016.6.23. 시행) 이전에 보상(예우, 지원)이 정지된 사람이 형기(刑期)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경우에는 출소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보상(예우, 지원)정지 해지를 결정한다.

5 | 자력관리

가. 보상(예우, 지원) 정지 관련 서류

보상(예우, 지원) 정지에 대한 보상(예우, 지원) 정지 결정서 등은 등록자기록철에 편철하여 보상(예우, 지원) 정지 해지에 대비한다.

나. 등록자기록철

1) “제7장 제1절-5-다”의 보상(예우, 지원)정지 사고자력 관리 요령에 따라 별도 관리한다.

2) 이 경우, 보상(예우, 지원)정지 사고자력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보상(예우, 지원) 정지 해지에 대비하여 수시 확인한다.

다.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입력

1) 보상(예우, 지원) 정지(해지) 결정서의 내용에 따른다.

2) 보상(예우, 지원) 정지(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정지(해지)사유

(1) 품위손상 (2) 형 집행 (3) 소재불명(사고) | (4) 순위변경 불이행(성년자녀) (5)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3) 보상(예우, 지원) 정지(해지) 결정서의 작성예시는 다음과 같다.

지청 코드 | 보훈번호 | 수권자 | 보 상 | 정 지 | 해 지 | 정지 기간

성 명 | 종 목 | 사 유 | 정지일자 | 해지일자 | 해지사유

서울 | 21- 100000 | 홍길동 | 보상금 | 품위손상 | 970601 | 971001 | 기간만료 | 3 개월

제2절 법 적용 배제

1 | 보훈대상자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포함),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관련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거규정 : 독립유공자법 제39조제1항,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

5·18유공자법 제95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80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제72조제1항, 고엽제법 제28조제1항,

참전유공자법 제39조제1항)

가. 국가보안법 위반 및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외환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유 형 | 형법에서 정한 죄

내 란 | ∙ 제87조(내란) ∙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 제89조(미수범) ∙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외 환 | ∙ 제92조(외환유치) ∙ 제93조(여적) ∙ 제94조(모병이적) ∙ 제95조(시설제공이적) ∙ 제96조(시설파괴이적) ∙ 제97조(물건제공이적) ∙ 제98조(간첩) ∙ 제99조(일반이적) ∙ 제100조(미수범) ∙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나. 다음의 범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 「형법」

유 형 | 형법에서 정한 죄

살 인 | ∙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 제251조(영아살해) ∙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 각 조의 미수죄 포함

상습상해 및 상습폭행 | ∙ 제264조(상습범) - 상습으로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또는 제261조(특수폭행)의 죄를 범한 자

상습체포 및 상습감금 | ∙ 제279조(상습범) - 상습으로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의 죄를 범한 자(미수범 포함)

상습협박 | ∙ 제285조(상습범) -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협박),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284조(특수협박)의 죄를 범한 자(미수범 포함)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제289조(인신매매) ∙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 제294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강간과 추행 | ∙ 제297조(강간) ∙ 제297조의2(유사강간) ∙ 제298조(강제추행)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 ∙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 각 조의 미수죄 포함

상습절도 | ∙ 제332조(상습범) - 상습으로 제329조(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 절도)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죄 *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상습범은 제외

강 도 | ∙ 제333조(강도) ∙ 제334조(특수강도) ∙ 제335조(준강도) ∙ 제336조(인질강도) ※ 각 조의 미수죄 포함 ∙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 제338조(강도살인, 치사) ∙ 제339조(강도강간) ※ 제337조 전단(강도상해), 제338조 전단(강도살인), 제339조의 미수죄 포함 ∙ 제341조(상습범) -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제340조제1항(해상강도)의 죄를 범한 자(미수범 포함)

상습사기 및 상습공갈 | ∙ 제351조(상습범) - 상습으로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를 범한 자(미수범 포함) *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제349조(부당이득)의 상습범은 제외

상습 장물취득·알선 | ∙ 제363조(상습범) - 상습으로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의 죄를 범한 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및「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 조항 폐지에 따라 2016.1.6.자로 새로 추가된 형법 제264조, 제279조, 제285조, 제332조, 제341조, 제351조(제350조 및 제350조의2 상습범에 한함), 제363조의 죄는 2016.1.5. 이전 등록자의 경우에는 2016.1.6. 이후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하여 법 적용 배제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1.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 제2조 제1항(폭행 등)에 해당하는 자

․ 제3조 제3항(집단적 폭행 등)에 해당하는 자

․ 제6조(미수범)에 해당하는 자

※ (참고) 폭력행위처벌법 조항 내용

법적용 배제 조항 | 폭력행위처벌법 해당 조항 내용

제2조제1항 |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3항 |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제6조 |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판결문에서 법령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2조제1항 등이라고 명기된 경우에 해당하며,「형법」제257조 또는 제260조 등은 법 적용 배제의 필수조건이 아님

※ 상습범은 단순히 범죄행위의 반복(2~3회) 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문에 적용된 해당 법조문을 기준으로 판단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고 등 손실

제5조의 2 |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제5조의 4 |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 5 |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 제5조(국고 등 손실)의 죄는 2016.6.22. 이전 등록된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2세환자 포함),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2016.6.23.(법 시행일) 이후 행한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2016.6.23. 이후 등록자는 형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전 생애 범죄 적용

※ 「특가법 위헌판결에 따른 법 적용 배제 처분 취소 등 처리지침」통보(등록관리과-8537,2015.10.13) 자료 확인 후 처리

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 | 특수강간 등

제5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 | 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 | 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5조 |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까지의 미수범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11조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2조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 | 알선영업행위 등

제16조 |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제17조제1항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 행위<개정 2020.6.2.>

※ 2012.6.30.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는 법 시행(2012.7.1.) 후 행한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2012.7.1. 이후 등록자는 형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전 생애 범죄행위 적용(국가유공자법<법률 제11041호, 2011.9.15.> 부칙 제11조)

※ 2016.6.22. 이전 등록된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2세환자 포함)는 2016.6.23.(관련 법 시행일) 이후 행한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2016.6.23. 이후 등록자는 형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전 생애 범죄행위 적용

7)「전기통신사업법」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개정 2020.6.9. 시행 2020.12.10.>

8)「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 군사기밀 탐지·수집

제11조의2 | 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제12조 | 군사기밀 누설

제13조 |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제13조의2 | 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제15조 |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 2017.10.30.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는 법 시행(2017.10.31.) 후 행한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2017.10.31. 이후 등록자는 형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전 생애 범죄행위 적용(국가유공자법<법률 제15028호, 2017.10.31. > 부칙 제4조 제2항)

※ 2021.4.19. 이전 등록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법 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는 법 시행(2021.4.20.) 후 행한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2021.4.20. 이후 등록자는 형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전 생애 범죄행위 적용

다.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2012.6.30.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는 법 시행(2012.7.1.) 후 행한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2012.7.1. 이후 등록자는 형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전 생애 범죄행위 적용(국가유공자법<법률 제11041호, 2011.9.15.> 부칙 제11조)

※ 2016.6.22. 이전 등록된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2세환자 포함)는 2016.6.23.(관련 법 시행일) 이후 행한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2016.6.23. 이후 등록자는 형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전 생애 범죄행위 적용

가) 형법

제129조 | 수뢰, 사전수뢰

제130조 | 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 |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 | 알선수뢰

제133조 | 뇌물공여등

제355조 | 횡령, 배임

제356조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 | 배임수증재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및 제3조(알선수재)의 죄

라.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5·18유공자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고엽제법 제28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1) 국가유공자 등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폭행·협박 또는 기물 파손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고엽제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고엽제법 적용대상만 해당)

4) 참전유공자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참전유공자법 적용대상만 해당)

마. 독립운동 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거나(독립유공자법 제39조제1항제3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법 제39조제1항제6호)

※ 법 개정 시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본인 적용례

국가유공자법(법률 제11041호, 2012.7.1. 시행) - 2012.7.1. 자로 시행되는 법 제7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가 2012.7.1. 이후 행한 범죄행위에 한해 법 적용 배제 대상이 됨 - 개정된 법 내용 · 제79조제1항 제3호 : 가목「형법」제351조(제347조의2) 추가, 다목「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추가, 마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추가, 바목 전체 추가 · 제79조제1항제4호 : 제4호 변경 추가 2016.1.6. 시행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법률 제13717, 13718호) - 2016.1.6. 자로 새로 추가된 형법 제264조, 제279조, 제285조, 제332조, 제341조, 제351조(제350조 및 제350조의2 상습범에 한함), 제363조의 죄는 2016.1.5. 이전 등록자의 경우에는 2016.1.6. 이후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하여 법 적용 배제 - 기존 법 적용 배제대상이었던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형법 제324조(강요)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하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1.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이 됨에 유의 독립유공자법(법률 제13607호, 2016.6.23. 시행) - 2016.6.23. 자로 시행되는 법 제39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독립유공자가 법 시행일(2016.6.23.) 이후 행한 범죄행위에 한해 법 적용 배제 대상이 됨

- 개정된 법 내용 · 제39조제1항제4호 : 가목「형법」제337조 후단(강도치상), 제351조(제347조의2) 추가, 다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추가, 마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추가 · 제39조제1항제4호바목 및 제7호(신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 참전유공자 등록시기별 형 확정시기 적용 기준[심사정책과-341('06.1.24.) 참고]

2000. 9. 30. 이전 기 등록자

- 2000. 10. 1. 이후 확정된 범죄에 한하여 법적용배제 여부 판단

2000. 10. 1. 이후 등록자

- 형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법배제 대상 범죄를 적용

<예시> ♢ 2000.3.13.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1985.9.10.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되었고, 현재는 2005.9.5.까지 가석방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참전유공자법 적용 대상 여부? ▶ 답 : 참전유공자법 적용 대상임 ▶ 이유 - 2000.1.28.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 법적용배제에 관한 조문이 신설되었고, 법적용 배제 제도는 2000.10.1.부터 시행되었음 - 위의 사례의 참전유공자는 현재 가석방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85.9.10.형이 확정되었고, 법적용 배제 제도가 2000.10.1.부터 시행되었으며, 민원인에게 불이익한 처분내용은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법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2 | 보훈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

가. 법 적용 배제 대상

1) 독립유공자법 제5조, 국가유공자법 제5조, 5·18유공자법 제5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조, 보훈보상자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유족 등의 범위에 속하는 유·가족

- 근거규정 : 독립유공자법 제39조제2항,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2항, 5·18유공자법 제95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80조제2항, 보훈보상자법 제72조제2항

2) 고엽제법 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및 자녀(고엽제법 제28조제2항)

나. 법 적용 배제 대상 범죄

1) 국가유공자법 적용 국가유공자 유·가족

-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252조, 제253조 해당, 미수죄는 제외)

형 확정시기 및 내용 죄명 및 등록시기 | 2006.3.2. 이전 <실형 확정> | 2006.3.3. 이후~ 2012.6.30. 이전 <실형 확정> | 2012.7.1.이후 <실형 확정>

1년 미만 | 1년 이상

살인죄 (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 | 2006.3.2. 이전 | 배제대상 아님 | 배제대상 | 배제대상 아님 | 배제대상

2006. 3.3. 이후~ 2012.6.30. 이전 | 배제대상 | 배제대상 | 배제대상 아님 | 배제대상

2012. 7.1. 이후 | 범행시기 및 형 확정시기 불문,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법 적용 배제

- 살인죄(미수죄는 제외) 이외의 범죄행위로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012.6.30. 이전 등록자는 2012.7.1. 이후 행한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법 적용 배제하고, 2012.7.1. 이후 등록자는 형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전 생애 범죄행위 적용

2) 보훈보상자법 적용 보훈보상대상자 유·가족

법 적용 배제 규정 신설 이전 등록자 없으므로, 「보훈보상자법」 제7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형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전 생애 범죄행위에 대해 법 적용 배제 판단

3) 독립유공자법 적용 독립유공자 유·가족

-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252조, 제253조 해당, 미수죄는 제외)

형 확정시기 및 내용 죄명 및 등록시기 | 2005.12.28. 이전 <실형 확정> | 2005.12.29. 이후~ 2016.6.22. 이전 <실형 확정> | 2016.6.23. 이후 <실형 확정>

1년 미만 | 1년 이상

살인죄 (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 | 2005.12.28. 이전 | 배제대상 아님 | 배제대상 | 배제대상 아님 | 배제대상

2005. 12.29. 이후~ 2016.6.22. 이전 | 배제대상 | 배제대상 | 배제대상 아님 | 배제대상

2016. 6.23. 이후 | 범행시기 및 형 확정시기 불문,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법 적용 배제

- 살인죄(미수죄는 제외) 이외의 범죄행위로 「독립유공자법」 제3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016.6.22. 이전 등록자는 2016.6.23. 이후 행한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법 적용 배제하고, 2016.6.23. 이후 등록자는 형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전 생애 범죄행위 적용

4) 5·18유공자법 적용 5·18민주유공자 유·가족

-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252조, 제253조 해당, 미수죄는 제외)

형 확정시기 및 내용 죄명 및 등록시기 | 2006.3.2. 이전 <실형 확정> | 2006.3.3. 이후~ 2016.6.22. 이전 <실형 확정> | 2016.6.23. 이후 <실형 확정>

1년 미만 | 1년 이상

살인죄 (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 | 2006.3.2. 이전 | 배제대상 아님 | 배제대상 | 배제대상 아님 | 배제대상

2006. 3.3. 이후~ 2016.6.22. 이전 | 배제대상 | 배제대상 | 배제대상 아님 | 배제대상

2016. 6.23. 이후 | 범행시기 및 형 확정시기 불문,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법 적용 배제

- 살인죄(미수죄는 제외) 이외의 범죄행위로 「5·18유공자법」 제9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016.6.22.이전 등록자는 2016.6.23. 이후 행한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법 적용 배제하고, 2016.6.23. 이후 등록자는 형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전 생애 범죄행위 적용

5)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252조, 제253조 해당, 미수죄는 제외)

형 확정시기 및 내용 죄명 및 등록시기 | 2008.6.29. 이전 <실형 확정> | 2008.6.29. 이후~ 2016.6.22. 이전 <실형 확정> | 2016.6.23. 이후 <실형 확정>

1년 미만 | 1년 이상

살인죄 (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 | 2008.6.29. 이전 | 배제대상 아님 | 배제대상 | 배제대상 아님 | 배제대상

2008. 6.29. 이후~ 2016.6.22. 이전 | 배제대상 | 배제대상 | 배제대상 아님 | 배제대상

2016. 6.23. 이후 | 범행시기 및 형 확정시기 불문,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법 적용 배제

- 살인죄(미수죄는 제외) 이외의 범죄행위로 「특수임무유공자법」 제8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016.6.22. 이전 등록자는 2016.6.23. 이후 행한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법 적용 배제하고, 2016.6.23. 이후 등록자는 형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전생애 범죄행위 적용

6) 고엽제법 적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 및 자녀

「고엽제법」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016.6.22. 이전 등록자는 2016.6.23. 이후 행한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법 적용 배제하고 2016.6.23. 이후 등록자는 형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전 생애 범죄행위 적용

3 | 배제사유 확인

가. 전과기록(前科記錄) 관리기관에 범죄경력 조회 확인

1) 신규 등록신청자에 대하여는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 확인

※ 범죄경력 조회 시 민원인으로 하여금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아 오게 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등록관리과-9786, 2015.11.16. 참조)

2) 기등록자

가) 보상정책국 등록관리과에서 조회하여 결과 통보

나) 관할 보훈(지)청장은 조회결과에 따라 판결문, 재소자증명 등 관련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사실 확인

3) 범죄경력 통보 명단 보존 및 폐기방법

구분 | 보존기간 | 보존방법 | 폐기방법

범죄경력 통보명단 | 신규등록 | 영구 | 보상정지 및 법 적용 배제 해당 명단만 공문과 함께 등록 기록철에 편철 | ㅇ 전자적 파일 형태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ㅇ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파쇄 또는 소각

변동관리 | 보상정지 및 법 적용 배제 해당 없는 명단은 다음 명단 통보 시 즉시 폐기 * 해당 명단은 영구 보존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 준수

4 | 심의·결정

가. 심의기관 구분

1) 관할 보훈(지)청장이 직접 심의·결정할 대상

가)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해당자 및 같은 조 제2항 해당자

나) 독립유공자법 제3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해당자 및 같은 조 제2항 해당자

다) 5·18유공자법 제95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해당자 및 같은 조 제2항 해당자

라) 특수임무유공자법 제80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해당자 및 같은 조 제2항 해당자

마) 보훈보상자법 제7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해당자 및 같은 조 제2항 해당자

바) 고엽제법 제2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해당자 및 같은 조 제2항 해당자

사) 참전유공자법 제39조제1항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해당자 및 같은 조 제2항 해당자

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 보훈(지)청장이 결정할 대상

가)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5호 해당자

나) 독립유공자법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해당자

다) 5·18유공자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해당자

라) 특수임무유공자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해당자

마) 보훈보상자법 제72조제1항제5호 해당자

바) 고엽제법 제28조제1항제5호 해당자

사) 참전유공자법 제39조제1항5호 해당자

나. 배제결정 범위

1) 국가(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은 법 적용 대상에서 완전 제외

(차순위자나 가족이 등록할 수 없음)

가) 신규 등록 결정 전 법 적용 배제사유 해당자 조치

- 재등록 신청가능 시기가 도래되었고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한하여 뉘우친 정도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 의뢰

나) 신규등록 결정 후 법 적용 배제사유 해당자 조치

- 법 적용 배제 조치

2) 국가(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이 법 적용 배제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 승계(순위변경 조치)

다. 각 대상별 본인 및 유·가족의 적용 규정은 해당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고 처리

| 법 적용 배제 시 유의사항 |

|

| |

❍ 각 대상별 본인 및 유‧가족의 법 적용 배제 규정을 정확히 확인 - 위 법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자가 유공자 본인인지 여부, 개인별 등록(신청)시기 또는 해당 범죄행위가 법 적용 배제범죄로 포함된 법률의 개정시점에 따라 배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 적용 배제 규정(연혁)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결정 ❍ 상습범은 단순히 범죄행위의 반복(2~3회) 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문에 적용된 해당 법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 - 형법 제260조(폭행)의 죄를 수차례 범하여 1년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판결문에 형법 제264조(상습범)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님 ❍ 집행유예는 ‘실형’은 아니지만 넓게 보면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므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 내지 3호를 적용할 수 있는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아니나,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4호를 적용해야 하는 ‘금고 1년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되므로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함에 주의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는 ‘실형을 선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 유의(대법원판결 2011도2749, 20115.26. 선고) ❍ 법 배제자 권리소멸일은 형(판결) 확정일로 기재(소속기관 의견 조회 결과 다수 의견) ❍ 2개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 하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경합범) - 국가유공자법에 분리 선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경합 범죄에 대한 그 선고형 전부를 국가유공자법 제79조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한 형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법배제 대상 범죄만을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법 적용 배제 하여야 함 ❍ 포괄일죄 범죄로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법규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며 부칙 경과규정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 전의 행위에 의해서는 법적용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함 - 포괄일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이미 확정된 형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이 시행된 2012.7.1. 전후의 포괄일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법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5 | 재등록 신청

가. 대 상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2호는 제외) 및 독립유공자법 제39조제1항(1호, 4호, 5호, 7호에 한함), 5·18유공자법 제95조제1항(2호는 제외), 특수임무유공자법 제80조제1항(2호는 제외), 보훈보상자법 제72조제1항(2호는 제외), 고엽제법 제28조제1항(2호는 제외), 참전유공자법 제39조제1항(2호는 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적용 배제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재심의·결정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유로 법 적용 배제된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그 밖의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 유·가족에게는 재등록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나. 절 차

1) 법 적용 배제를 결정한 관할 보훈(지)청장이 재등록 기한이 도래한 사람에 대하여 등록 신청을 안내할 필요는 없음(본인 신청 시에 한하여 등록신청서 접수)

※ 단, 법 적용 배제 시에는 처분 당사자에게 재등록 제도를 안내하여 주어야 함

2)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는 본인이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관계 기관에 조회하거나 담당 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회부 시에는 법 적용 배제된 자로서 재신청함을 표시한 후 “배제 결정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등록신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6 | 결정 통보

가.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접수한 후 관할 보훈(지)청장이 재등록여부 결정

나. 관계인에게 결정사항을 통지

제3절 권리소멸

1 | 신고대상

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포함),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으로 등록 관리하던 사람 중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차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차순위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제5장에 따른 신상변동 처리)

1) 사망한 때

2)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가) 국가(독립)유공자(지원대상자)와의 법 제5조제1항의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나) 5·18민주유공자와의 법 제5조제1항의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다) 특수임무유공자와의 법 제4조제1항의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라) 보훈보상대상자와의 법 제3조제1항의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 <사실혼 관계 확인> |

|

1. 본인이 국가(독립),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이외의 자와 「사실상 혼인」중에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진술서 또는 확인서(자필로 작성)를 작성토록 한 후 서명 날인한다. ※ 민법 제810조, 중혼의 금지 2. 차순위 등 이해관계인이 신고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서 사실상의 배우자와 동거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음을 신고인이 입증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하여 청취한 후 결정한다. ※ 본인 진술서 등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 의뢰 후 결정 ※ 단, 본인에게 2회 이상 안내(배달증명 우편 발송)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별도의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국적을 상실한 때

가) 국외 거주자로서 신상신고(확인)서에 의거 외국국적(시민권) 취득이 확인된 때

나) 기타 외국국적 취득사실이 인지되었을 때에는 등록기준지에 사실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법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때

※ 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가 위 3), 4)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가족의 보상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됨

나. 참전유공자로 등록 관리하던 사람 중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가) 국외 거주자로서 신상신고(확인)서에 의거 외국국적(시민권) 취득이 확인된 때

나) 기타 외국국적 취득사실이 인지되었을 때에는 등록기준지에 사실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법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때

4) 참전 그 밖에 군 기록 등에 관한 변경이나 정정으로 참전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다. 기타 법 적용 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경우

2 | 처리절차

가. 구비서류 및 신고인

1) 구비서류

가) 신상변동신고서 1부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신분증(국가보훈등록증 등)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한다.

(1) 사망한 때 : 사망 정리자는 기본증명서, 사망 미정리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실증명서

(2) 국가(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사실증명서

- 본인 진술서 또는 확인서 등 입증자료

(3) 국적을 상실한 때 :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국적상실이 공고된 관보 등 기타 입증서류

(4) 법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때 : 판결문 등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 : 병적증명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병적증명서는 전자민원 정부24를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6) 기타 대상요건이 소멸한 경우 : 관련 증빙자료

2) 신고인

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자 또는 친족 등 이해관계인

나)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자 또는 친족 등 이해관계인

다)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가족

※ 권리소멸 되었음이 확인되어 신상변동 신고를 안내하였으나 친족 또는 이해 관계인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보훈(지)청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리요령

1)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보훈(지)청장은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권리소멸사유와 다음 순위 유족의 유·무를 확인 후 정리한다.

2) 다음 순위 유족이 권리소멸자인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에 포함하여 동시에 자력을 정리하여야 한다.

3)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배우자로서 사실상 재혼 중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 또는 본인이 이를 인정하는 자필 진술서 등에 의거 사실상 재혼 중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한다.

3 | 기록철 정리 등

가. 기록철 보관

1) 등록자기록철의 앞면 표지에 아래 형식의 권리소멸 고무인을 날인한다.

| 권리소멸 | | |

| 연월일 | 사유 | 확인 | 2㎝ |

| | | (인) | | |

| | 4㎝ | | | |

|

2) 신상변동신고서 및 관련 서류는 등록자기록철에 합철한다.

3) 권리소멸 된 자의 등록자기록철은 보훈번호 순으로 별도 보관한다.

※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기록관에 보관할 수 있다.

나. 국가보훈등록증 등 신분증

증에 구멍을 내어 1년 간 별도 보관하였다가 폐기한다.

다.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입력 등 정리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되는 권리소멸, 순위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권리소멸 순위변경 사유 | |

소 멸 사 유

(1) 사망 (2) 성년도달(보상금 수급권만 변경) (3) 친족관계 소멸 (4) 국적상실 | (5) 행방불명, 실종신고 (6) 법 적용 비대상 (7) 법 적용 배제자(범죄, 품위손상) (8)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 참전유공자가 사망 등으로 인한 제적처리시에는 국가유공자 등 경합 등록관리

분야에서 함께 처리하여야 함.

[별지 제4-1호 서식]

| 기 관 명 |

수신자 | 내부결재

(경유) |

제목 | 보상(예우, 지원) 정지(해지) 결정

“대상자별 관련 법률 명시”(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예우, 지원) 정지(해지)를 결정합니다.

- 아 래 -

지청 | 보훈번호 | 수권자 성명 | 보상(예우 )정지 | 해지 | 정지 기간

사유 | 정지일자 | 해지일자 | 해지사유

| | | | | | |

보상(예우, 지원) 정지사유(위원회 결정서 또는 형 확정 판결문 요약 기입)

끝.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직인

기안자(직위) 서명 검토자(직위) 서명 결재권자(직위) 서명

협조자(직위)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4-2호 서식] | |

보상(예우, 지원) 정지 결정 통지서

| |

대상구분 | | 보훈번호 | | 성 명 |

주 소 | |

생년월일(성별) | |

보상(예우, 지원) 정지 기간 | 부터 | | 20 년 월 일

까지 | | 20 년 월 일

결정 | |

이 유 | |

| |

“대상자별 관련 법률 명시”(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하여 귀하의 보상이 위와 같이 정지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 | | 20 . .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직인

| 귀하 |

| |

[별지 제4-3호 서식] | |

보상(예우, 지원) 정지 의결 요구서

| |

대상구분 | | 보훈번호 | | 성 명 |

주 소 | |

생년월일(성별) | | 유공자와의 관계 |

보 상 정 지 요 구 기 간 | | |

| |

정 지 요 구 사 항 | |

|

실형 선고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 정지 기간 | (해당, 비해당) | 정지 기간 | ~

| |

“대상자별 관련 법률 명시”(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상(예우, 지원) 정지의 의결을 요구합니다.

| |

| | | 20 . .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직인

| |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1. 진술서 2. 입증서 및 확인서 3. 기타 증명되는 서류

| |

[별지 제4-4호 서식]<개정 2014.11.24.>

제5장 신상변동자 처리

<별지 제5-1호 서식> ( ) 심사결정서

<별지 제5-2호 서식>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입력자료 수정 의뢰

제5장 신상변동자 처리

제1절 순위변경

|

제5장 신상변동자 처리 |

1 | 신고대상

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포함),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으로 등록 관리하던 자 중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차순위 유족이 있는 경우

1) 유공자 본인에서 유족으로 순위변경 되는 경우

가) 국가(독립)유공자가 사망하고 국가(독립)유공자법 제5조의 유족이 같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 신고를 하는 경우

나)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하고 5·18유공자법 제5조의 유족이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 신고를 하는 경우

다)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하고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조의 유족이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 신고를 하는 경우

라)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하고 보훈보상자법 제3조의 유족이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 신고를 하는 경우

2) 유족에서 유족으로 순위변경 되는 경우

가) 국가(독립)유공자법 제5조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와 성년도달로 다음 순위 유족에게 순위변경 하는 경우

나) 5·18유공자법 제5조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다)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조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7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라) 보훈보상자법 제3조의 유족이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와 성년도달로 다음 순위 유족에게 순위변경 하는 경우

마) 보상금수급 자녀가 25세 도달되고, 차순위 보상금 수급권자가 없어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순위변경 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선순위유족이 사망 등 권리소멸 사유가 확인되어 순위변경 절차를 안내하였으나 등록된 유·가족이 신상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 처리절차

가. 구비서류(국가유공자법 제6조의2, 독립유공자법 제6조의2, 5·18유공자법 제8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제7조, 보훈보상자법 제5조)

신상 변동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한다. 다만, 1.가.3)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자녀로서 성년도달로 최고 연장 유자녀에게로 순위변경 시에는 기관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망한 때 : 전(前) 수권자의 사망이 정리 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국적을 상실한 때 :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3) 독립·국가·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4)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제적등본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여 보상금 또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또는 국가(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로 유족 등록 선순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 주로 부양 또는 양육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7)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 또는 유족 등록 선순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 보상금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

8) 6‧25전몰군경자녀 간 협의에 의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 1통

나. 처리요령

1) 독립·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후 그 유족에게 순위변경

가) 신상 변동신고서를 접수하고 구비서류 등을 참조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순위변경 심사결정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작성하여 결정한다.

나) 직권으로 순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신상 변동신고서를 접수하고,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2012.7.1. 이전 등록자로서 상이 6급 또는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국가유공자법(구법) 제12조(보상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전상군경 등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사망원인의 확인 등)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가)항에 따라 순위변경하고, 심의·의결 통보(보훈심사위원회)되면 상이 원인 사망 심사결정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작성하여 결정한다.

2) 유족의 권리소멸 후 다음 순위 유족에게 순위변경

가) 선순위 유족의 권리소멸 사유와 다음 순위 유족의 요건을 다시 검토하고 결정한다.

나) 25세 미만 자녀의 경우 25세 도달 시에는 다음 순위 보상금 지급대상자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같은 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자, 국가유공자 등 유공자 본인을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 나이가 많은 자 순으로 변경한다.

※ 자녀가 25세 도달로 보상금 순위변경 시에는 25세 도달 유자녀로서의 권리는 보유하고, 보상금 지급순위만 변경되도록 전산처리하여야 한다.

다) 다음 순위의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대상자와 동일한 순으로 변경한다.

라) 1년 이상 계속 행방불명으로 확인되어 다음 순위 유족에게 순위변경된 경우, 행방불명자(선순위)는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사고자로 관리한다.

3) 공부(公簿) 등에서 순위변경 사유가 확인되어 차순위자에게 신상 변동신고를 안내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 직권으로 순위변경한다.

- 단, 차순위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자일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차순위자에게 순위변경하고 정자력으로 관리한다. 행방불명자(선순위)는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사고자로 관리한다.

※ 직권으로 순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신상 변동신고서를 접수하고,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함

4)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순위변경 처리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자, 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 나이가 많은 자 순으로 변경한다.

- 동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해 선순위 유족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에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에 대하여 동순위 유족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함

※ 협의에 의하여 선순위 유족을 결정한 이후, 동순위 유족 간 재협의를 통한 선순위 유족의 변경은 허용되나, 이와 달리 협의 이후 당사자 일방이 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하였다고 주장하며 선순위 유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단, 부모 또는 6‧25전몰군경자녀가 협의에 의하여 1명을 보상금 등을 받을 사람으로 정했더라도, 부모 또는 6‧25전몰군경자녀 중 1명이 보상금 또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지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협의의 효력이 상실되며, 주로 부양에 의한 선순위 유족의 변경요구도 가능함에 유의

3 | 자력정리 요령

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입력

1) 신상 변동신고서에 의거 순위변경 사유와 변경일자를 확인한다. 선순위자의 사망으로 순위변경 시에는 그 사망일자를 변경일자로 본다.

2) 유공자에서 유족으로 변경할 때의 사유는 “사망”만이 해당되며, 유족에서 유족으로의 변경 시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이 입력된다.

변 경 사 유

(1) 사망 (2) 성년도달 (3) 친족관계 소멸 (4) 국적상실 (5) 행방불명 | (6) 권리부활 (7) 법 적용 배제 (8) 주로 부양·양육 (9) 협의 (10) 권리포기 | (11) 국적회복 (12) 유족없음 (13) 독립유공자법 개정 (14) 기타 (15) 분할 검토 대상

3) 보훈번호

가) 유공자에서 유족으로 변경 시에는 종전의 보훈번호를 계속 사용하되, 보훈번호 중 대상코드 번호만 변경한다.

예) 전상군경 21-160002에서 유족으로 변경 시 : 22-160002

나) 다만, 애국지사 본인 사망으로 유족에게 순위변경 시에는 6단계 첫자리 숫자 “0”을 “2”로 변경하여 ’84.12.31.이전에 부여된 애국지사유족의 보훈번호와 중복을 피한다.

예) 애국지사(건국훈장5등급) 13-000028에서 유족으로 변경 시 “19-200028”

나. 국가보훈등록증 교부

기존 발급된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등의 회수 및 폐기

1) 회수한 증은 구멍을 내어 1년 간 별도 보관하였다가 폐기한다.

2) 차순위자에게 순위변경 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새로 교부한다.

3) 직권으로 순위변경 처리한 경우에도 나중에 본인이 신청 시에는 구(舊)증을 회수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을 새로 교부한다.

다. 등록자기록철

신상 변동신고서 및 (순위변경)심사결정서는 등록자기록철에 합철한다.

제2절 기타 신상변동(권리소멸 및 순위변경 제외)

1 | 등록 결정 절차

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지원대상 포함),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성명, 생년월일 등 변동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2제1항제8호, 참전유공자법 제5조의2제1항제6호, 보훈보상자법 제5조제1항제8호, 5·18민주유공자법 제8조제1항제8호, 특수임무유공자법 제7조제1항제8호, 고엽제법 제4조의2제1항제7호)

나. 독립유공자법 제5조, 국가유공자법 제5조, 5·18민주유공자법 제5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조, 보훈보상자법 제3조에 의거 등록된 가족 및 유족의 성명, 생년월일의 변경과 보상금 수급권이 없는 유족(가족)의 권리가 소멸된 경우(차순위 유족이 없는 자의 권리소멸은 제2장제1절 참조)

다. 국가유공자 등 군 기록 등의 변경이 있는 때(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참전유공자법 제5조의2제1항제7호,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 고엽제법 제4조의2제1항제8호)

라. 관련 가족의 변동이 있을 때(무의탁수당 대상의 발생이나 소멸 시 해당)

마. 국가유공자법 제78조,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참전유공자법 제38조,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5·18유공자법 제94조,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특수임무유공자법 제79조,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보훈보상자법 제71조, 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고엽제법 제27조,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 : 판결문등본 1통

2 | 처리절차

가. 구비서류

1) 신상변동신고서

2) 성명, 생년월일, 사망 등 신상변동이 있을 때 :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나. 처리요령

1)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한다.

2) 신상변동신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관계 기록을 정리하고, 신상변동신고서는 등록자기록철에 합철한다.

3 | 관계 기록 등 정리

가. 등록자기록철 표지 : 성명 정정의 경우 변동 전 성명을 적색 복선으로 긋고 그 위에 정정된 성명을 기록한다.

나. 국가보훈등록증 : 증 발급 절차에 따라 재교부한다.

다.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입력

1) 신상변동신고서를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민원 접수한다.

2) 다음 사항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 접수 또는 원부수정 등을 통해 보훈(지)청에서 직접 처리한다.

가) 보훈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별(소속), 입대(임용)일, 계급(직급), 군번, 훈격, 전공사상(포상) 연월일, 전역(퇴직) 연월일

나)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3) 단, 보훈(지)청에서 수정 불가한 사항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자료 수정 의뢰”(별지 제5-2호 서식)에 의거 본부 등록관리과에 의뢰한다. 이때, 변동 관계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행방불명 및 소재확인

1 | 신고대상 등

가. 독립·국가·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등록되어 법 적용 대상자로 관리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행방불명 처리된 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

나. 유족으로서 선순위자가 행방불명(소재불명)인 경우와 그 행방불명(소재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는 순위변경(제1절) 요령에 의거 정리한다.

2 | 처리절차

가. 구비서류

1)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표등본, 공부에 의한 확인자료, 관련 가족 진술서 등

2) 행방불명된 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및 본인 확인

나. 처리요령

1) 신상 변동신고서를 접수한다. 행방불명이 확인되나 이에 대한 신상 변동신고서를 이해관계인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 행방불명 인정 기준

- (원칙) 행불 사실에 대한 유(가)족 진술서가 첨부된 신상변동신고가 있고, 공적자료에 따른 확인결과가 아래 표와 모두 같을 경우

근거법률 | 관련 서류 | 확인 결과

주민등록법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주민등록번호 미발번 또는 확인불가

재외국민 등록법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등록사실이 없는 경우 또는 등록사실은 있으나, 소재 확인불가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원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원부(등록)외국인기록표 | 신고사실이 없는 경우 또는 신고사실은 있으나, 소재 확인불가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는 출입국조회사실로 확인

- (예외) 당해 보훈관계 법령 상 신고의무가 있는 유·가족이 없거나, 해당 유·가족이 안내 공문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안내공문이 특별한 사유없이 수취거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에는 위 공적자료에 따라 직권으로 신상변동(행방불명) 처리

※ 단, 차순위자에게 순위변경 시에는 차순위자의 신상변동신고를 받아서 처리하여야 함

나) 행방불명 기산일

- 위 ①,②,③ 서류에서 확인된 가장 최근 등록(신고, 변동)일을 기산일로 하되, 행방불명 기산일로부터 1년이 된 때 다시 확인한 공적자료에서 최초 기산일 이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새롭게 확인된 등록(신고, 변동)일을 새로운 기산일로 함

다) 행방불명자 결정

- 행방불명 인정기준에 모두 부합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행방불명자로 결정하고, 신상변동 및 순위변경 처리

2) 신상변동신고서는 등록자기록철에 편철한다.

3) 유공자 본인이 행방불명인 경우와 유족 중 차순위자가 없는 행방불명인 자력은 사고자력으로 별도 관리하여 소재확인 시에 대비한다.

다. 소재확인 처리절차

1)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한다.

2) 신상변동신고서 결재 후 자력기록을 정리하고, 보상정지 사고자력 관리대장에 조치사항을 기재하여 정상자력으로 관리한다.

제4절 권리포기자 처리 및 재등록

1 | 적용대상 등

가. 적용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

나. 효력 범위

1)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권리 포기 시

본인 및 그의 가족 모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보상과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2)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또는 가족이 권리 포기 시

권리를 포기하는 해당자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보상과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으로 등록‧결정 후 권리포기 가능

다. 권리소멸 시기

신상변동(권리 포기)신고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 | 등록취소 처리절차

가. 신상변동 신고서 접수

변동내역의 사유에 “권리 포기”와 사유의 발생일자 기재

나. 권리포기서 징구

본인 자필 서명(날인) 및 본인 여부 확인

다. 등록취소 결정·통지

권리포기에 의한 등록취소자임을 (지)청장이 결정·통지

라. 유족 순위변경

1) 선순위 유족이 권리포기 시 다음 순위 유족에게 순위변경

2) ‘법적용심사결정서’(별지5-1호 서식)에 순위변경 사유 및 발생소멸사유를 “권리포기”로, 특기사항에는 “국가유공자의 (관계) 000 권리포기로 등록 취소하고 000에게 순위변경 함”으로 부기

마.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등록내용 수정 및 등록자기록철 정리

바. 등록취소자 조치

1)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 등 증서 및 국가유공자(유족)등 증(신분증) 회수

2) 관련 법령에 의한 보상 등 지원 중지

3 | 재등록 절차

가. 등록 신청

1) 본인이 재등록 신청 시 : 권리부활 절차에 따라 진행

2) 유·가족이 재등록 신청 시 : 신상변동신고 절차에 따라 유효가족으로 변경

나. 권리발생 시기

등록신청서 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

다. 수권자 결정

1)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5조(유족 등의 범위) 등에서 정한 유가족 중 선순위 자가 재등록된 경우는 수권자를 선순위 자로 변경

(예시) 자녀(기존 수권자)+배우자(재등록자)⇒수권자를 배우자로 변경

2) 동순위 자가 재등록한 경우, 전원의 협의에 따라 1명을 재지정한 경우는 변경가능하며, 협의가 안된 경우는 수권자를 변경하지 않음

(예시) 2자녀(기존 수권자)+1자녀(재등록자)⇒2자녀를 수권자로 유지

라.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등록내용 수정 및 증서‧증 재교부

<붙임 >

< 등록결정 후 유공자 본인 권리포기 처리 >

1. 신상변동 접수

배보훈

배보훈

2. 신상변동 적용 화면 1

배보훈

3. 신상변동 적용화면 2

배보훈

배장녀

배보훈

배장남

4. 신상변동 적용화면 3

배보훈

배보훈

배보훈

배보훈

5. 신상변동 적용화면 4

배보훈

배보훈

배보훈

양부인

배장남

6. 신상변동 적용화면 5

배보훈

배보훈

배보훈

배보훈

7. 제적완료 통합검색화면

배보훈

배보훈

배보훈

배보훈

배보훈

< 수권자 권리포기 처리 >

1. 신상변동의 1번~3번까지 동일

2. 순위변경 처리 화면 1

문자녀

문자녀

문자녀

문보훈

3. 순위변경 처리 화면 2

문보훈

문자녀

문가족

문자녀

< 수권자 이외의 유족이 권리포기 처리 >

1. 신상변동의 1번~3번까지 동일

2. 순위변경/제적 없이 결재요청

문자녀

문자녀

문자녀

문가족

문보훈

3. 권리포기 처리된 이후의 가족사항 화면

문보훈

|

제5장 신상변동자 처리 |

문보훈

문가족

문가족

문보훈

문보훈

임부인

문자녀

문가족

[별지 제5-1호 서식]

지 청 | 보훈번호 | ( ) 심사결정서 |

| -

국 가 유공자 등 | 성 명 | 생년월일 | 군 별 (소속․계열) | 계급 (직급) | 군 번 | 입대일자

| | | | |

전공사상 시 기 | 전공사상일자 (포상일자) | 전공사상 훈격구분 | 전역(퇴직)일자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 | | 급 항 | 호

| 유공자 등 과의 관계 | 성 명 | 생년월일 | 학 력 | 순위변경의 사유

| 전수권자 | 변경사유 | 변경일자

신청인 | | | | | | |

| 주 소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 | | | |

가족 또는 유족 (추가 등록 대상) | 유공자 등 과의 관계 | 성 명 | 생년월일 | 학 력

| | |

| | |

| | |

| | |

보훈심사 위 원 회 심 의 등 | 연 월 일 | 구분 | 대상 | 비해당사유

| | |

보 훈 급여금 | 년 월 일 | 발생소멸사유 | 보상금 | 수 당 | 간호수당 | 생활조정수당

①| ②

| | | | | |

특 기 사 항 | | | | | | |

심 사 결 정 | 접수일자 | 결정일자 | 기록대조 | 내용검토 | 보상금 | 확 인 | 결 정

| | | | | |

| | 담 당 | 주 무 | 주 무 | 과 장 | (지)청장

[별지 제5-2호 서식]

| 기 관 명 |

수신자 |

(경유) |

제목 |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입력 자료 수정 의뢰

아래와 같이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입력 자료를 수정하여 줄 것을 의뢰합니다.

- 아 래-

기관명 | 수정 대상자 내역 | 수정 요구사항 | 수정사유

보훈번호 | 성명 | 현상태 | 수정요청

| | | | |

붙임 수정 의뢰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 사본 1부. 끝.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직인

기안자(직위) 서명 검토자(직위) 서명 결재권자(직위) 서명

협조자(직위)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제6장 자력(변동) 관리

[서 식]

<별지 제6-1호 서식> 등록자기록철

<별지 제6-2호 서식> 사고자력표

<별지 제6-3호 서식> 보상정지 사고자력 관리대장

<별지 제6-4호 서식> 법 적용 배제자 관리대장

<별지 제6-5호 서식> 순위변경 안내 처리전

<별지 제6-6호 서식> 순위변경 불이행자 명단

<별지 제6-7호 서식> 주소 변경자 자력 이송

<별지 제6-8호 서식> 보훈원 입(퇴)소자 통보

<별지 제6-9호 서식> 자력 합철 보고

<별지 제6-10호 서식> 2인 이상 사망자 발생 신고서

<별지 제6-11호 서식> 2인 이상 사망자 발생

<별지 제6-12호 서식> 구성자력 확인표

<별지 제6-13호 서식> 2인 이상 사망자 결정 심사서

<별지 제6-14호 서식> 자력 분리자 결정

<별지 제6-15호 서식> 적용 대상구분 변경 신청서

제6장 자력(변동) 관리

|

제6장 자력(변동) 관리 |

제1절 자력관리 개요

1. 자력(資歷)의 의미

자격과 경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보훈대상자별 등록 및 보상관련 기록(이력) 일체를 의미하며, 별지 제6-1호 서식의 등록자기록철을 통해 관리한다.

2. 자력 구분

자력은 정상자력, 보상정지 사고자력, 권리소멸자력 및 법 적용 배제자력으로 구분한다. 관할 (지)청장의 판단에 따라 관리에 편리하도록 따로 구분할 수도 있다.

제2절 자력구분

1 | 자력 관리 구분

가. 정상자력 : 사고자력과 권리소멸자력 및 법 적용 배제자력을 제외한 전 대상자의 자력을 뜻한다.

나. 보상정지 사고자력 : 다음 사례와 같이 보상이 정지된 자력을 뜻한다.

1) 행방불명자력(유공자 본인이 행방불명인 경우와 유족 중 차순위가 없는 경우)

2) 보상정지자력

다. 권리소멸자력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본인 및 유족 등이 없는 자력을 뜻한다.

라. 법 적용 배제자력 :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 결정된 자의 자력을 뜻한다.

2 | 등록자기록철 배열

가. 정상자력은 다음의 대상구분별, 보훈번호순으로 등록자기록철을 배열한다.

다만, 사무실 구조나 보관함 용량에 따라 관리에 편리하도록 달리 배열할 수 있다.

1) 애국지사

2)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3) 전상군경, 공상군경

4)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5) 무공(태극·을지)수훈자 및 그 유족

6) 무공(충무·화랑·인헌)·보국수훈자 및 그 유족

7) 재일학도의용군인, 재일학도의용군인유족

8) 4·19혁명상이자 및 그 유족, 4·19혁명사망자유족, 4·19혁명공로자 및 그 유족

9) 공상공무원 및 그 유족

10) 순직공무원유족

11) 특별공로상이자·공로자 및 그 유족, 특별공로순직자유족,

12) 6·18자유상이자 및 그 유족

13) 참전유공자

14) 장기복무전역하사관

15) 지원공상군경 및 그 유족

16) 지원순직군경유족

17) 지원공상공무원 및 유족

18) 지원순직공무원유족

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환자

20)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및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행불)자유족

21) 5·18민주부상자·희생자 및 그 유족, 5·18민주사망(행불)자유족

22) 재해부상군경 및 그 유족

23) 재해사망군경유족

24) 재해부상공무원 및 그 유족

25) 재해사망공무원유족

나. 사고자력, 권리소멸자력 및 법 적용 배제자력은 각각 “가”호 순위별로 배열한다.

3 | 등록자기록철의 관리

가. 등록자기록철에 보관할 서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상이자

가) 상이군인 보상금 지급 해당자 확인증서 (’61년도 등록신청자에 한한다)

나) 등록신청 관계 서류

(1) 등록신청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이용 시 출력분)

(3)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미등재된 자에 한한다)

(4) 전공사상 확인증(확인통보서) 또는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5)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음 중 하나)

- 병적증명서

- 참전사실확인서

-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다)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서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라) 신체검사표 및 신체검사 관련 서류

마) 구 기록카드(오래된 것부터 최근 순서로 편철한다)

바) 변동신고 서류(자력사항 변동신고서, 보상 정지(해지)자 결정서)

사) 기타 권리의 발생 및 소멸에 관한 서류 및 보상 결정 관계 서류

-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

2) 유 족

가) 유족보상금 지급 해당자 확인증서 (’61년도 등록신청자에 한한다)

나) 등록신청 관계서류

(1) 등록신청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미등재된 자에 한한다)

(3) 전공사상 확인증(확인통보서) 또는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다)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결정서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라) 구 기록카드(오래된 것부터 최근 순서로 편철한다)

마) 변동 신고서류(신상변동신고서, 2인 이상 사망자 발생신고서, 보상 정지(해지)자 결정서)

바) 기타 권리의 발생 및 소멸에 관한 서류 및 보상 결정 관계 서류

나. 기록철에 보관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서류는 등록자기록철 표지뒷면의 “목록표”에 기록(제거의 경우는 적색복선으로 말소한다)하고 편철일자 란에 연월일을 기입하고 관계 공무원이 확인 날인한다.

다. 각종 근거서류 중 기록철에 편철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문서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라. 등록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 등록자 기록철 관리

1) 등록신청서 등 관련 입증 서류는 등록자기록철에 편철하고 기록철 앞면 표지에 ‘등록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로 표기한다.

2) 등록자기록철은 참전유공자 등의 본적지 또는 마지막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관리한다.

※ 등록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등록자기록철은 별도 생산하지 않고, 통합보훈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단,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등록신청서 등 관련 입증서류를 전산입력 조치)

4 | 관리요령

가. 정상자력과 사고자력 및 법 적용 배제자력 등은 구분하여 자력용보관함에 보관한다.

나. 정상자력

1) 등록자기록철을 대상구분별로 구분하여 각각 보훈번호(참전유공자 보훈번호) 순으로 관리한다.

2) 이 경우 기관의 여건에 따라 관리에 편리하도록 별도로 관리할 수도 있다.

다. 사고자력

1) 보상정지 사고자력

가) 적색 사고자력표(별지 제6-2호 서식)를 등록자기록철 표지위에 붙이고 별도로 관리한다.

나) 구 기록카드는 등록자기록철에 보관한다.

다) 보훈번호(참전유공자 보훈번호) 순으로 배열한다.

라) 보상정지 사고자력 관리대장(별지 제7-3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 법 적용 배제 자력

가) 권리소멸자력에 준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나) 법 적용 배제자 관리대장(별지 제6-4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3) 권리소멸자력 : “제3절 권리소멸 자력관리”에 의한다.

5 | 사고자력표 기재요령

가. 사고연월일 : 사고사유가 발생한 연월일을 기재한다.

나. 확인자 : 관계 공무원이 확인 날인한다.

다. 사고사유 : 행방불명 등 사고사유를 기재한다.

라. 사고해지 연월일 : 사고사유가 소멸되어 해지 결정된 연월일을 기재한다.

마. 해지 확인자 : 관계 공무원이 확인 날인한다.

6 | 사고자력 유(가)족 수혜사항 확인

가. 대상 : 행방불명 사고자력

나. 유(가)족 수혜사항 : 유공자(본인) 또는 수권자가 사고자력으로 지정·관리 되더라도 다른 유(가)족 수혜와 지원은 변동사항 없음

제3절 자력 기록유지 및 관리

1 | 자력에 첨부, 제거, 기록말소

가. 등록관리 예규(별도 지시공문 포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등록자 기록철에 첨부, 제거, 기록, 말소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일체를 임의대로 할 수 없다.

나. 등록관리 예규 이외의 별도 지시로서 등록자기록철에 첨부, 제거, 기록, 말소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지침에 따른다.

2 | 자력 관계 효력 발생

가. 자력 관계사항의 효력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관계 서류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각종 관계 서류에는 접수일자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등록시점이라 함은 등록신청 관계 서류 등의 접수일자를 의미한다.

다. 보훈(지)청장이 신청인에 대하여 법 적용 대상결정을 한 이후부터 증명발급, 자력 확인 등을 행할 수 있다.

라. 자력상의 권리소멸은 그 소멸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 | 자력관리실(자력실)

가. 자력관리실은 일반 사무실과는 별실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별실로 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 사무실과 구분되도록 분리대를 설치하고 보상 등 관련 업무 직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한다.

다. 권리소멸자력의 경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기록관에 보관할 수 있다.

4 | 자력관리

가. 취 급

1) 자력은 보상 등 관련 업무 직원이외에는 열람절차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대장에 기재하고 관계 직원의 입회하에 자력실에서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자력은 해당 보훈(지)청 보상과 이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보훈(지)청장이 업무처리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반출을 지시한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다.

5 | 등록자기록철 관리

가. 위 치

1) 등록자기록철 보관은 자력업무 담당자의 위치를 고려하여 사용·관리에 가장 편리한 곳을 정한다.

2) 등록자기록철을 보관하기에 편리한 모빌랙을 사용한다.

제4절 권리소멸 자력관리

1. 등록자기록철

가) 대상구분별, 보훈번호(참전유공자 보훈번호) 순으로 배열하여 관리한다.

나) 대상구분별 배열순서는 정상자력 배열순서에 따른다.

다) 등록자기록철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영구보존한다.

2. 구 기록카드

가) 등록자기록철에 편철하여 관리한다.

다) 기록카드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등록자기록철과 함께 영구보존한다.

3. 권리소멸자력이 등록관리에 필요한 보훈(지)청에서는 이를 보관하는 보훈(지)청 또는 국가보훈기록관에 이송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절 경합등록자 자력관리

1 | 발생 유형

가. 전·공상군경으로 결정된 자가 추후 공상공무원으로 결정된 경우

나. 전·공상군경으로 결정된 자가 추후 무공수훈자로 결정된 경우

다. 전·공상군경으로 결정된 자가 추후 전몰군경유족으로 결정된 경우

라. 전·공상군경으로 결정된 자가 추후 기타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마. 애국지사 유족 등으로 결정된 자가 추후 전몰군경 유족 등으로 결정된 경우

바.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경합

사.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합

아. 참전유공자와 기타 다른 대상 경합

자. “가”부터 “마”까지의 유형간에 서로 등록이 경합되는 경우

예) 애국지사 유족(5등급)이 순국선열 유족(4등급) 또는 공상공무원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등이다.

※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자가 추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된 경우도 포함

2 | 자력 정리 요령

가. 등록자기록철은 각각 대상구분별로 관리한다.

나. 등록자기록철 앞면 상단에 각각 경합등록 된 내용을 다음의 예시처럼 기록한다.

예) “전상군경 21-160001”과 “전몰군경 유족 26-160021”,

“무공수훈자 31-160008“과 경합등록 된 경우

o 전상군경기록철 상단 : 26-160021, 31-160008과 경합

o 전몰군경유족기록철 상단 : 21-160001, 31-160008과 경합

o 무공수훈자기록철 상단 : 21-160001, 26-160021과 경합

3 | 유의사항

가. 등록이 경합된 자의 경우에는 주소변경, 추가등록, 순위변경 등 모든 변경 처리사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예) ‘김갑동’이 전상군경(21-160001)과 무공수훈(31-160014)으로 등록이 경합되어 전출(주소변경) 처리하여야 할 경우에 동시에 ‘전상군경’과 ‘무공수훈’ 등록자기록철을 이송한다.

나. 이 경우에 있어서 각각 별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참전유공자 유의사항

1) 등록이 경합된 자의 경우에는 제적 및 주소변경 등 모든 신상변동 사항을 동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가) 사망 등으로 인한 제적처리 시에는 국가유공자 등 경합등록 관리 분야에서 함께 처리하여야 함.

나) ‘김○○’이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로 등록이 경합되어 전출(주소변경) 처리하여야 할 경우에 동시에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록자기록철을 이송한다.

※ 단, 해외거주자로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관리하는 경우는 예외

2) 이 경우 처리절차는 각각 진행하여야 한다.

3) 신규등록자 전산입력 시에는 다른 대상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전산으로 먼저 확인하여 "경합등록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군번 등으로 참전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동일인에게 2개 이상의 통합보훈번호가 부여되지 않도록 주의

제6절 주소 변경자 자력관리

1 | 신고대상 등

가. 관할 (지)청내에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연계에 의하여 자동 반영되므로 신상변동신고로 갈음(별도조치 불필요)

나. 타 (지)청 관할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자료 연계에 의하여 자동 반영되므로 신상변동신고로 갈음하여 처리하고, 해당 보훈(지)청에 이송하고 본인에게 통보한다.

2) 전출 대상자의 경합자력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기록철을 모두 전출지로 이송한다.

2 | 자력이송 처리

가. 등록자기록철은 주소 변경자 자력 이송 서식(별지 제6-7호 서식)에 의거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전입(지)청에 이송한다.

나. 자력 이송 후 7일 이내에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의 주소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전입일자가 입력되지 않은 자력은 전입 보훈(지)청에 전화로 확인하여 입력하도록 독촉한다.

3 | 이송된 자력의 접수

가. “주소 변경자 자력 이송서”를 접수하면 등록자기록철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의 이상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한다.

나. 이송 서류철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접수한 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변경(지)청 지정 및 전입일자를 입력한다.

다. 접수 보훈(지)청에서는 이송된 자력에 대하여 공문 접수 후 3일 이내에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전산입력을 완료한다.

4 |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의한 대장 검색 및 출력

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전자민원 대장

→ 업무별 민원대장에 의거 대장 검색 및 출력

나. 출력되는 관내 주소 변경자 대장 양식

관내 주소 변경자 대장

일련번호 | 신고일자 | 보훈번호 | 성명 | 우편번호 | 변경된 주소 | 전화번호 | 보 훈 급여금

| | | | | | |

다. 출력되는 전출자 대장 양식

전출자 대장

일련번호 | 신고일자 | 보훈번호 | 성명 | 전출 간 지청 | 변경된 주소 | 보훈급여금최종확정 | 전출일자

| | | | | | |

라. 출력되는 전입자 대장 양식

전입자 대장

일련번호 | 신고일자 | 보훈번호 | 성명 | 전입 전 지청 | 변경된 주소 | 보훈급여금최종확정 | 전입일자

| | | | | | |

5 | 보훈원 입·퇴소자 정리

가. 보훈원(양육, 양로 지원) 입·퇴소 통보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1) 현 우선순위유족이 입소되었을 경우 보훈원의 입소자 통보서(별지 제6-8호 서식)에 의하여 복지과장은(통합보훈정보시스템 보훈시설 입소자 확정 후) 보상과장에게 통보한다.

※ 복지과 없는 보훈지청은 통보절차를 생략한다.

2) 변경된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번지(보훈원)”으로 기재하고 “1.나”목의 “타 (지)청 관할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의 전출처리 절차에 따라 경기남부보훈지청으로 자력을 이송한다.

3) 입소자가 퇴원하는 경우에 보훈원장은 퇴소자의 귀가 주소지를 경기남부보훈지청으로 통보하고,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전출 등의 절차를 이행한다.

제7절 2인 이상 사망 유족 자력관리

1 | 정리 대상

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별표 4의2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6 수당지급구분표의 “2.가.나”호에서 정한 2인 이상 사망수당 지급 대상자

1) 보상금과 수당을 1인이 전부 수령하는 대상

2) 보상금 중 일부와 수당을 1인이 수령하는 대상

(보상금 중 일부를 다른 유족이 수령하는 대상)

3) 수당만을 1인이 수령하는 대상

(보상금은 전부 다른 유족이 수령하는 대상)

나. “가”에 해당되지 아니한 유족 중 동일인이 사망자 2인 이상의 유족인 자 (수당 비대상자)

2 | 선순위 유족이 동일인으로 되는 경우

가. 순위변경으로 선순위 유족이 동일인으로 되는 경우

1) 처리 절차

가) 순위가 변경되어 1인의 자력으로 합철되는 자력(기록철, 기록카드 등을 말한다. 이하 “피합철자력”이라 한다)을 현 우선순위유족의 기록철에 합철 관리하고, “자력합철자 보고서”(별지 제5-3호 서식)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는다.

(보상금 수급권이 각각 있는 경우)

나) 이 경우 보상금 수급권이 있는 사람의 자력을 존속자력으로, 보상금 수급권이 없는 사람의 자력을 피합철자력으로 한다.(보상금 수급권이 하나만 있는 경우)

다) 전산입력은 자력 합철자 보고서에 의한다.

2) 자력 정리 요령

가) 피합철자력 : 등록자기록철, 기록카드 및 증(서)은 존속 기록철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나) 존속자력

(1) 등록자기록철

(가) 등록자기록철의 표지상부 중앙여백에 다음 서식의 “○인 사망”

표지인을 날인한다.

예) 2인 사망 자력인 경우

| 2 인 사 망 | | |

| 1.5㎝ |

| | |

| | 3.5㎝ | | | |

|

(나) 증

- 피합철되는 자력의 국가보훈등록증(유족증)은 회수하여 구멍을 내어 1년 간 별도 관리하다가 폐기 처리한다.

나. 사망자의 유족으로 새로 등록되어 “2인 이상 사망자 유족”이 되는 경우

1) 처리절차

가) 새로 발생된 유족 등록결정 관계 서류를 먼저 등록 결정되어 있는 유족의

등록자기록철에 합철 관리한다. (보상금 수급권이 각각 있는 경우)

나) “2인 이상 사망자 발생 신고서”(별지 제6-10호 서식)에 의거 “2인 이상 사망자 발생”(별지 제6-11호 서식)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은 후 기록카드를 정리 한다.

다)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의 입력은 “2인 이상 사망자 발생” 보고서에 의한다.

- 현재 1인의 전사(순직)자(상이군경 사망자 포함) 유족 중 사망자가 추가 발생하여 동일인이 2인 사망자 유족이 되는 경우와 2인 사망자 유족으로서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 작성한다.

- 전사·순직자 등을 먼저 기록하고 추가 발생 사망자를 기록한다. 이미 2인사망자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사망자가 추가 발생한 경우는 추가발생된 사망자의 인적사항만 기재한다.

- 보상금 수권자 : 보상금을 받는 사람의 보훈번호와 성명을 기재한다.

- 희생수당 수권자 : 희생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의미한다.

- 위의 작성예시는 다음과 같다.

지청명 | 보훈번호 | 수권자 성 명 | 추가발생 전사·순직자등 | 구성자력

군별 | 계급 | 군번 | 성명 | 생년 월일 | 전공사 일 자 | 대상 구분 | 보훈 번호

서울 | 21-166210 | 홍길동 | 육군 | 상병 | 13012628 | 박달수 | 630125 | 910107 | 전몰 군경유족 | 26-000123

라) 기등록된 사람이 보상금 수급권이 없고 새로 등록된 사람이 보상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는 새로 등록된 자력에 기등록된 자력을 합철한다.

2) 자력 정리 요령은 위 “가, 나)”에 준하여 정리한다.

3 | 합철되지 않는 2인 이상 사망자 유족인 경우

가. 처리 절차

1) 2인 이상 사망수당 해당자가 “2인 이상 사망자 발생 신고서”(별지 제6-11호 서식)를 제출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한다.(등록자기록철의 제적등본으로 2인 사망 유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적등본으로 확인)

2) 신고서에 의거 관계 구성자력(신고인의 자력제외)의 구성자력 확인표(별지 제6-12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정본은 구성등록자기록철에 편철하고, 부본(관외자력에 대하여는 관할 보훈(지)청에 작성 의뢰하여 접수한다)은 신고서에 첨부한 후 처리전(별지 제6-13호 서식)에 의거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기록카드를 정리 한다.

(추가발생자 전산입력)

※ 관계구성자력 : “2인 이상 사망 시 추가 발생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자력을 말한다.

3) 신고서 및 구성자력 확인표는 기록철에 편철하고 구성자력을 보관하는 보훈(지)청에 2인 이상 사망 결정여부를 통보한다.

4) 구성자력을 보관하는 보훈(지)청은 구성자력 확인표 하단에 2인 이상 사망수당대상자, 보훈번호, 성명을 기록 정리한다.

나. 자력 정리 요령

1) 등록자기록철 : 위 “2”의 경우에 준한다.

2) 증

가) 2인 이상 사망수당 수권자력 : 위 “2”의 경우에 준한다.

나) 관계구성자력

- 등록자기록철의 표지 상부중앙여백에 “○인 사망” 표지인을 날인한다.

4 | 2인 이상 사망 유족 중 수당 수급권이 없는 경우

가. 처리절차

1) 해당자가 “2인 이상 사망자 발생 신고서”를 제출하면 동 내용을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 신고서에 의거 구성자력 확인표 각 2부를 작성하여 구성자력 확인표 원본은 구성등록자기록철에 각각 편철하고 부본(관외자력에 대하여는 관할 보훈(지)청에 작성 의뢰·접수)은 신고서에 첨부하여 2인 이상 사망자(비대상) 결정 심사표(별지 제6-13호 서식)에 의거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2) 구성자력 관할 보훈(지)청에 동 신고서의 사본을 송부하고 구성자력 관할 보훈(지)청은 구성자력 확인표 하단에 2인 이상 사망자 유족의 성명을 기록한다.

나. 자력 정리 요령

1) 등록자기록철

가) 작성 요령 : 2인 이상 사망자 유족 사본 자력은 아래 서류를 편철 작성한다.

(1)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본

(2) 구성자력 확인표

나) 정리 요령 : 표지의 성명 란에 2인 이상 사망자 유족의 성명을 기입하고

“○인 사망” 표지인을 기록한다.

2) 2인 이상 사망자 유족증 및 구성자력증

가) 2인 이상 사망자 유족증은 “국가유공자유족증”으로 작성 교부한다.

3) 기타

가) 2인 이상 사망자 유족 자력은 수당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등록자기록철, 희생수당 증서는 그 보상금 수권자의 등록자기록철에 합철한다)

나) 2인 이상 사망자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순위변경할 수 있으며, 차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 자력 일체와 증을 원등록자기록철에 합철한다.

다) 기타 사항은 위 “3”에 준하여 처리한다.

5 | 2인 이상 희생자의 자력에서 보훈번호가 없는 전사·순직자 등의 자력이 분리되는 경우(자력분리자 정리)

가. 신규 등록절차에 준하여 처리하고 자력 분리자 결정서(별지 제6-14호 서식)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정리한다.

나.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입력은 자력 분리자 결정서에 의한다.

1) 2인 이상 사망자의 자력 또는 보훈번호가 2개 이상이 합철된 자력이 추가등록 또는 순위변경 등으로 자력이 분리되는 경우로써,

2) (등록)심사결정서, (순위변경)심사결정서 또는 (추가등록)심사결정서가 전산입력서로 활용되며, 입력을 위한 별도의 자력 분리자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다. 보훈번호는 분리되는 자력에 새로 부여한다.

라. 분리 전 기록철에는 분리되어 신규 보훈번호가 부여되는 사항을 기록하고, 신규 보훈번호가 부여된 기록철에는 분리 전의 자력사항을 기록한다.

6 | 2, 3, 4, 5항에 의한 유형이 다시 발생된 경우

다시 그 유형에 의한 처리절차에 의하여 변경 정리한다.

제8절 대상구분 변경자 자력관리

1 | 변경 대상

등록자 중 법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와 대상구분이 변경되어 정리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 등록자로서 해당기관의 변경 통보 또는 대상구분 변경 재심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2) 위 ‘전상군경’ 등록자로서 해당기관의 변경 통보 또는 대상구분 변경 재심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3) 기타 적용대상 구분이 변경되어 정리가 필요한 자(전몰군경이 순직군경으로,

순직군경이 전몰군경 등으로 변경한 자 등)

2 | 변경 처리 절차

가. “공상군경”에서 “전상군경”으로, “전상군경”에서 “공상군경” 변경되는 사람

1) 관련 자료와 함께 ‘적용대상 구분 변경 신고서’를 접수받는다.(신청인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2) 검토 결과 하자가 없는 경우(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에는 (대상구분)심사 결정서를 작성하여 변경 결정한다.

3) 보훈번호는 8개 단위 중 전단 2개 단위만 변경 부여하고 후단 6개 단위는 변경하지 않는다

예) ‘공상군경’(23-160001)이 ‘전상군경’으로 변경 : 21-160001

‘전상군경’(21-170003)이 ‘공상군경’으로 변경 : 23-170003

4) 대상구분 변경에 관련된 자료는 등록자기록철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나. 기타 대상구분이 변경되어 정리가 필요한 자

1)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적용대상 구분 변경 신고서’를 접수(직권접수를 포함한다)한다.

2) 대상변경 결정, 보훈번호 부여, 자료관리 등은 위의 ‘가. 2)부터 4)까지’의 처리 요령을 준용한다.

제9절 참전유공자로서 보훈번호 변경자 자력관리

1 | 정리 대상

가. 참전사실 추가 제시로 참전구분이 변경되는 자.

(예) 6‧25전쟁 참전으로 등록한 자가 월남전쟁 참전사실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로 정정

나. 참전 당시 신분 추가 제시로 참전구분이 변경되는 자.

(예) 최초 등록 시 신분을 새로이 제시하는 신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 기관코드 또는 일련번호 착오 부여자

2 | 처리절차

가. 병적증명서 및 참전사실확인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한다.

나. 전산수정은 관계서류 확인 후 관할 보훈(지)청에서 내부결재를 받아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원부수정에서 정정

<수정 의뢰 예시>

참전유공자 보훈번호 | 성 명 | 수정구분 | 현입력사항 | 수정(변동)사항

21-10-000008 | 김갑동 | 참전유공자 보훈번호 | 21-10-000008 | 31-10-000008

3 | 증·증서 재발급

가. 국가보훈등록증

참전유공자 보훈번호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 등을 회수한 후 다시 발급한다.

나. 국가유공자증서

참전유공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착오 발급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국가유공자증서를 회수한 후 다시 교부한다.

[별지 제6-1호 서식]

“앞 면”

| | 등 록 자 기 록 철 | |

| | 대상구분 | | 보 훈 번 호 |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순번 | 유공자와 관 계 | 수권자 | 사유 | 사유발생연월일 | 비고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 |

| | 국 가 보 훈 부 | |

| “뒷 면” |

| 목 록 표 |

제 목 | 편철 일자 | 전입지청 및 확 인 일 자 | 제 목 | 편철 일자 | 전입지청 및 확 인 일 자

청 | 청 | 청 | 청 | 청 | 청

1. 보사부서류 | | 인 | 인 | 인 | 6. 교 육 보 호 카 드 | 가. | | 인 | 인 | 인

2. 등 록 신 청 서 류 | 가. | | | | | 나. | | | |

나. | | | | | 다. | | | |

다. | | | | | 라. | | | |

라. | | | | | 7. 실 태 조 사 표 | 가. | | | |

마. | | | | | 나. | | | |

바. | | | | | 다. | | | |

3. 등록심사결정서 | | | | | 라. | | | |

| | | | 8. 변 동 신 고 서 류 | 가. | | | |

4. 신 체 검 사 표 | 가. | | | | | 나. | | | |

나. | | | |

다. | | | |

다. | | | |

라. | | | |

라. | | | |

기 타 | 가. | | | |

5. 기 록 카 드 | 가. | | | |

나. | | | |

나. | | | |

다. | | | |

다. | | | |

라. | | | |

라.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1. 관리기관은 편철일자를 기입 후 보상과장이 확인 날인할 것 2. 전입자에 대하여는 전입지청에서 기관명과 전입일자를 기입 후 보상과장(자력주무)이 증빙서류를 확인 후 날인할 것

[별지 제6-2호 서식] | |

사 고 자 력 표

①대상구분 | | ② 보훈번호 | |

③성 명 | | | | 적

④사고연월일 | | ⑤ 확 인 자 | 직위 : 성명 : |

⑥사고사유 | | | |

| | | 색

⑦부 활 연 월 일 | | ⑧ 확 인 자 | 직위 : 성명 : |

[별지 제6-3호 서식] | |

보상정지 사고자력 관리대장

①일련 번호 | ② 대상 구분 | ③ 보 훈 번 호 | ④ 성 명 | 사 고 | 부 활 조 치 | 비고

⑤연월일 | ⑥ 사 유 | ⑦ 확 인 | ⑧ 연월일 | ⑨ 사 유 | ⑩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4호 서식] | |

법 적용 배제자 관리대장

①일련 번호 | ② 대상 구분 | ③ 보 훈 번 호 | ④ 성 명 | 배 제 결 정 | 재 등 록 | 비고

⑤연월일 | ⑥ 사 유 | ⑦ 확 인 | ⑧ 연월일 | ⑨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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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5호 서식] | | | |

| | | | |

| 순위변경 안내 처리전 |

| | | | |

1. 인적사항 | | | |

보훈번호 | 전 수 권 자 | 순위변경대상

성 명 | 소멸(변경)일자 | 소멸(변경)사유 | 관 계 | 성 명

| | | | |

| | | | |

2. 처리경위 | | | |

연 월 일 | 안 내 근 거 | 담 당 자 (인)

| |

| |

| |

특 기 사 항 |

| | | | |

※ 연월일, 안내근거 : 순위변경 안내공문 발송일자 및 관련 문서분류번호를 기재한다. 특기사항 : 처리경위에 따른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 | | | |

| | |

[별지 제6-6호 서식]

[별지 제6-7호 서식]

| 기 관 명 |

수신자 |

(경유) |

제목 | 주소 변경자 자력 이송

귀 (지)청 관할로 주소 변경한 자의 자력을 다음과 같이 이송합니다.

이송지청 | 보훈번호 | 수권자 성명 | 변경된 주소(전화번호) | 보훈급여금 지급기관

| | | |

| | | |

| | | |

붙임 1.

2.

3. 끝.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직인

기안자(직위) 서명 검토자(직위) 서명 결재권자(직위) 서명

협조자(직위)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6-8호 서식]

| 기 관 명 |

수신자 |

(경유) |

제목 | 보훈원 입(퇴)소자 통보

지청명 | 대상구분 | 보훈번호 | 수권자성 명 | 입(퇴)원자 | 보훈급여금

구분 | 관계 | 성명 | 입소일 | 퇴소일 | 정지일자 | 부활일자

| | | | | | | | | |

※ 구분 : 양로소, 아동 보호소로 구분 기재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 및 부활일자 : 해당자 소속 (지)청에서 기록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직인

기안자(직위) 서명 검토자(직위) 서명 결재권자(직위) 서명

협조자(직위)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6-9호 서식]

| 기 관 명 |

수신자 |

(경유) |

제목 | 자력 합철 보고

아래와 같이 2인 이상 사망자의 수급권 발생으로 자력이 합철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존 속 자 력 | 피합철(소멸) 자력

지청명 | 보훈번호 | 수권자 성명 | 합철일자 | 지청명 | 보훈번호 | 수권자 성명 | 제적사유

| | | | | | |

| | | | | | |

끝.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직인

기안자(직위) 서명 검토자(직위) 서명 결재권자(직위) 서명

협조자(직위)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6-10호 서식] | |

| 2인 이상 사망자 발생 신고서 | | | 처리기간 |

| | | 10일 |

신 고 인 (수권자) | (지) 청 명 | 보훈번호 | 수 권 자 성 명 | 신고인 성명(수권 자와 다를 경우) | 주 소 |

| | | | |

추가발생 사 망 자 | 군별 | 계급 | 군번 | 성명 | 생년월일 | 전공사상 구 분 | 전공사상 일 자 | 신고인과 의 관계 |

| | | | | | | |

| | | | | | | |

구성자력 (추가발생보상금수급권이 타인 에게 있는 경우 기입) | 보훈번호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사망자와 의 관계 | 신고인과 의 관계 | (지)청명 |

| | | | | |

| |

| 위와 같이 사망자의 추가 발생으로 2인 이상 사망자 유족에 해당하여 신고합니다. |

| |

| | 20 . . . 신고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

| | |

| 지방보훈청장 보 훈 지청장 | 귀하 |

| | |

| 구비서류 : 1. 호적등본 1통 2. 기타 증명서류 | | 수입인지 |

| | 없 음 |

| | |

[별지 제6-11호 서식]

| 기 관 명 |

수신자 | 내부결재

(경유) |

제목 | 2인 이상 사망자 발생

지청명 | 기등록자 | 추 가 발 생 사 망 자

보훈번호 | 수권자 성명 | 보상금 수권자 | 희생수당 수권자

보훈번호 | 성명 | 보훈번호 | 성명

| | | | | |

정기 보훈급여금변경심사 | 변 경 년월일 | 발생소멸 사 유 | 수 당 | 간호수당 | 조정수당 | 확인인

①| ②

| 수당변경 | | | | |

위와 같이 2인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여 이를 보고합니다. 끝.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직인

기안자(직위) 서명 검토자(직위) 서명 결재권자(직위) 서명

협조자(직위)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6-12호 서식]

구성자력 확인표

지 청 명 | 보 훈 번 호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 | |

전 사 ․ 순 직 자 등

군 번 | 계 급 | 군 번 |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공사상구분 | 전공사상일자

| | | | | |

자력기록카드상의 가족사항

사망자와 의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카드비고란 변동내용 | 사망자와 의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카드비고란 변동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위 사항은 등록자기록철 및 기록카드의 내용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작성기관명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직인

| | |

2인 사망자 보상금 대상자의 구성자력 |

보훈번호 | 성 명 | 관할지청 |

| | |

[별지 제6-13호 서식]

2인 이상 사망자(비대상) 결정 심사서

근 거 문 서 | | 사 망 자 수 | 명

대 상 구 분 | | 보 훈 번 호 | | 신고인성명 |

구 성 자 력 | 보 훈 번 호 | 연 금 수 권 자 | 전사(순직)자 등

생년월일(성별) | 성명 | 사망자와의 관 계 | 생년월일(성별) | 성명 | 사망자와의 관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대상 사유 | | | | |

| | | |

결 재 | 담당 | 주무 | 과장 | (지)청장 | | 자력 정리 | 전산 | 보훈급여금

| | | | | |

확 정 전 처 리 | 접수기록 | 구 비 서 류 | 확 정 후 처 리 | 희생자력 작 성 | 정리부 정리 | 최종 대조

점 검 | 심 사

| | | | |

| | | | |

[별지 제6-14호 서식]

| 기 관 명 |

수신자 | 내부결재

(경유) |

제목 | 자력 분리 결정

보상금 수급권이 동일인에게 있는 2인 이상 사망자 유족의 수급권 변동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자력을 분리하고자 합니다.

- 자력 분리 내용 -

분 리 전 자 력 | 분 리 된 자 력

지청명 | 보훈번호 | 수권자 성명 | 지청명 | 보훈번호 | 수권자 성명 | 분리일자 | 분리사유

| | | | | | |

| | | | | | |

끝.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직인

기안자(직위) 서명 검토자(직위) 서명 결재권자(직위) 서명

협조자(직위)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6-15호 서식] |

| 적용대상 구분 변경 신청서 | | 처리기간

| | 10일

현 등 록 사 항 | 대 상 구 분 | | 보 훈 번 호 |

국가유공자 성명 | | 수권자 성명 |

전 공 사 상 구 분 | 전상( ), 공상( ) 전몰( ), 순직( ) 기타( ) | 신 분 | 경찰( ), 군인( ) 기타( )

변 경 신 청 사 유 | | 적용대상 변 경 | • 공 상→ 전 상( ) • 전 상→ 공 상( ) • 기 타( → )

|

| 위와 같이 법 적용 대상 구분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20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

| 지방보훈청장 보 훈 지청장 | 귀하

| |

| 구비서류 : 대상구분 변경 증명 서류 1부 | | 수입인지

| | | 없 음

제7장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및 증서 수여

〔서 식〕

<별지 제7-1호 서식> 국가유공자 등 확인서 발급 대장

<별지 제7-2호 서식> 대통령명의 증서 교부 신청서

<별지 제7-3호 서식> 대통령명의 ( )유공자 증서 발급 대장

<별지 제7-4호 서식> 대통령명의 ( )유공자 증서 수불 대장

<별지 제7-5호 서식> 대통령명의 증서 수여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7-6호 서식>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증명서

<별지 제7-7호 서식> 5·18민주유공자증서 수여증명서

<별지 제7-8호 서식> 특수임무유공자 증서 수여증명서

<별지 제7-9호 서식> 대통령명의 증서 수여증명서 발급 대장

<별지 제7-10호 서식> 국가보훈등록증

<별지 제7-11호 서식>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예시

제7장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및 증서 수여

|

제7장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및 증서 수여 |

제1절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1 | 근거 규정

가. 근거 규정

1) 국가보훈기본법 제21조의2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1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3)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86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4)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5조

5) 고엽제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시행규칙 제8조의6

6)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시행규칙 제6조

7)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시행규칙 제4조

8)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시행규칙 제3조

2 | (재)발급 대상자

<국가보훈등록증(’23.6.5. 이후 발급자)>

1) 발급

- 신규 등록 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23.6.5. 이후 발급자)

- 기존 등록 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교체 발급(’23.6.4. 이전 발급자)

* 교체 발급 일정 등은 세부사항은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 업무지침’ 참조

2) 재발급

-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적용 대상이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

-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보훈번호, 주소, 추가 등록사항 등 기재사항이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

* 국가보훈등록증의 진위확인을 위해 발행일자를 활용하고 있어 분실․훼손된 경우 1일 1회만 발급 가능, 발급 당일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 후 추후 발급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23.6.4. 이전 발급자)> * ’28.6.4.까지 유효

1) 독립유공자증 : 애국지사

2) 독립유공자 유족증

가) 애국지사유족

나) 순국선열유족

3) 국가유공자증

가) 전·공상군경

나) 무공·보훈수훈자

다)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라) 4·19혁명부상자

마) 4·19혁명공로자

바) 공상공무원

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자) 6·18자유상이자

차) 참전유공자(“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참전고엽제”로 구분)

4) 국가유공자 유족증

가) 위 3)항의 국가유공자 유족

나)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다) 4·19혁명사망자유족

라) 순직공무원유족

마) 특별공로순직자유족

5) 5·18민주유공자증

가) 5·18민주부상자

나) 5·18민주희생자

6)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가) 5·18민주부상자(희생자)유족

나) 5·18민주사망(행불)자유족

7) 특수임무유공자증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8)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 특수임무사망(행불)자유족, 특수임무부상(공로)자유족

9) 보훈보상대상자증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10)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 : 재해사망군경유족, 재해사망공무원유족, 재해부상군경유족, 재해부상공무원유족

11)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 남방한계선인접지역 복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자 제외),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지원대상자(지원공상군경 등 본인 및 유족)

3 | 발급 절차

가. 발급 절차

1)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방문 신청> 본인 확인 및 발급‧재발급 신청서 작성, 통합보훈 민원 접수

<온라인 신청> 정부24, 나만의예우 신청사항 통합보훈 민원 접수

3) 등록증 인쇄 후 이상유무 확인, 카드리더기 접촉하여 PIN번호 네자리 입력,

모바일등록증 발급 안내문 함께 배부

- 기존 발급된 신분증은 반납 처리(분실자 제외)

<참고 사항> ▶ 국가보훈등록증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23.6.5. 시행)에 따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도입, 신청인 명의 스마트폰에 발급하여 활용 가능 ▶ 발급 방법은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안내문, 모바일 신분증 사이트(www.mobileid.go.kr), 콜센터 1688-0990 문의 안내 * 실물 등록증과 법적 효력은 동일하나, 실제 사용가능 여부 및 가능시기는 사용처의 내부 규정, 관련 시스템 개발 일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PIN번호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위해 필요하며, 신청인 의사에 따라 4자리로 입력(연속 3회 동일한 숫자 및 연속된 번호 입력 불가, 10회 오류시 초기화 가능) * 모바일 등록증 발급 불희망하는 경우에도 IC칩 내장 카드는 모두 PIN번호 입력 필요

나. 신청방법에 따른 발급 절차

1) 방문 신청

가) 신청인 신원 확인 및 신청서 접수 후 등록증 발급

- 경합등록자인 경우 대표로 표기할 대상구분과 보훈번호 인쇄 전 확인

*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예방을 위해 반드시 본인 신원 확인

나) 인쇄 상태 이상 유무 확인, PIN번호 네자리 입력 후 발급

다) 기존 발급된 신분증은 반납 처리(분실자 제외)

2) 온라인 신청

가) 정부24, 나만의 예우 접수 내역 확인

나) 발급 일정을 감안하여 신청인에게 지(방)청 방문 가능 일자 개별 안내

* 방문 시 신원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반납할 보훈신분증 지참

다) 인쇄 상태 이상 유무 확인, PIN번호 네자리 입력

라) 신청인 방문 시 신원 확인, 기존 발급 신분증은 반납 처리(분실자 제외)

3) 대리 신청

가) 기존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으나, 중상이‧고령‧질병 등으로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시

나) 대리인 및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위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 기존 보훈신분증(교체발급의 경우 반납 필요)

* (‘25.2월~)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다) 국가보훈등록증 위‧변조, 도용사고 등 방지를 위하여 전화, 우편, 위임자 외 타인 신청 등은 불가

4 | 국가보훈등록증 표기 방법

기존 신분증 명칭 (’23.6.4. 이전 발급) | 발급 대상 | ⇒ | 국가보훈등록증 표기 (’23.6.5.이후 발급)

①독립유공자증 | • 애국지사 | ① 독립유공자

②독립유공자 유족증 | • 순국선열‧애국지사의 배우자‧자녀 등 | ② 독립유공자 유족

③국가유공자증 |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 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6·18자유상이자 | ③ 국가유공자

④국가유공자 유족증 | • 전몰군경의 배우자‧자녀 등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자녀 등 | ④ 국가유공자 유족

⑤5·18민주유공자증 | • 5·18부상자, 5·18희생자 | ⑤ 5·18민주유공자

⑥5·18민주유공자 유족증 | • 5·18사망(행불)자의 배우자‧자녀 등 • 5·18부상자, 5·18희생자의 배우자‧자녀 등 | ⑥ 5·18민주유공자 유족

⑦특수임무유공자증 |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⑦ 특수임무유공자

⑧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 • 특수임무사망(행불)자의 배우자‧자녀 등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자녀 등 | ⑧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⑨보훈보상대상자증 |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⑨ 보훈보상대상자

⑩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 | •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자녀 등 •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자녀 등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자녀 등 | ⑩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⑪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 •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미표기

⑫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 • 지원순직군경의 배우자‧자녀 등 • 지원순직공무원의 배우자‧자녀 등 •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의 배우자‧자녀 등 | 미표기

⑬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내고엽제, 참전고엽제 등 임의 표기 불가 | 미표기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⑭장기복무 제대군인 | • 장기복무제대군인 | ⑪ 제대군인

⑮중기복무 제대군인 | • 중기복무제대군인

가. 발급 대상 및 표기내용

<참고 사항> 1. 상이(장해)등급은 발급대상이 본인인 경우 표기, 유족인 경우 생략 2. 등록증 아래 표기되는 경합등록 사항은 보훈번호 미표기 3.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2세 등급판정자 신분증 발급 근거 마련 * 월남참전유공자이면서 고엽제후유(의)증 등외 등록자의 경우 대상구분에서 ‘월남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으로 표기 가능

5 | 국가보훈등록증 등 관리 철저

가. 국가보훈등록증은 국가유공자 등이나 선순위 유족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면서 수송시설 및 고궁·공원 등의 이용 시 이용료 무료 또는 감면 등에 활용되므로 (재)발급 관리 철저

나. 지(청)별로 배부된 IC등록증 카드는 입고 처리 후 수량 관리(배부 수량은 발급 완료된 등록증과 미발급 등록증 수량의 합계가 일치하여야 함)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를 수시 확인·점검

- 입고 처리 시 해당 지(방)청 선택하여 처리

다. 미발급 IC등록증 카드는 분실·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잠금장치에 보관 하는 등 철저히 관리

라. 기재사항 변경, 훼손 등으로 재발급 후 반납된 등록증과 사용을 완료한 발급기 리본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해 별도 보관 후 폐기

마. IC칩 불량 등 정상적으로 입고 처리되지 않은 미사용 IC등록증 카드는 등록관리과를 통하여 제조기관에 교환 요청

6 | 발급 시 유의 사항

가. ’23.6.5.부터 국가보훈등록증 발급하고, 기존 신분증은 발급 중지

나. 발급대상자 1인에게 1장의 등록증 발급(경합 등록사항은 모두 표기)

- 보훈번호는 대표 대상 구분 해당 1가지만 기재

다. 국가보훈등록증 (재)발급은 통합보훈시스템 민원사무로 처리‧이력관리

라. 국가보훈등록증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모바일

등록증도 발급할 수 있어 발급 시 신청인 신원 확인 철저

마. 대리 신청의 경우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과오 발급, 위‧변조 및 도용가능성 사전 차단

바. ’23.7.18.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는 수송시설, 고궁‧공원 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할인되어 신청하는 경우 우선하여 발급

사. 온라인 신청자의 경우 별도 방문 일자를 안내하여 발급 처리

자. 거동불편자 분실․훼손 재발급 등 필요한 경우 이동보훈팀을 활용하여 발급

차. 국가보훈등록증 분실신고 및 반납 시 통합보훈시스템 입력 철저

제2절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등 발급

1 | 국가유공자 등 확인서 발급

가. 확인서 발급 취지

1) 확인서는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류임

2) 제출처에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국가보훈등록증 등 신분증 대용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출처가 없어도 발급할 수 있음

나. 근거 규정

1)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1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86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3)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6항

4) 고엽제법 시행령 제15조의2제4항 및 시행규칙 제8조의7제6항

5)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제6조의2제4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6항

6)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6항

다. 발급 대상자

적용법률 | 발급대상 범위

국가유공자법 | - 독립유공자 본인 및 독립유공자법 제5조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참전유공자는 제외)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적용대상자 - 지원대상자 본인 및 그 유·가족(국가유공자법 제5조 준용)

보훈보상자법 |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보훈보상자법 제3조 적용대상자

참전유공자법 | -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법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

5·18유공자법 | - 5·18유공자 본인 및 5·18유공자법 제5조 적용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법 |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조 적용대상자

※ 고엽제 관련 확인서 발급 주의사항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발급 대상 : 고엽제후유증 전공상 상이등급자

- 고엽제 질병으로 전공상을 받은 상이등급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로 발급, 고엽제 표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용도 및 제출처” 란에 “고엽제후유증환자(참전/국내)”로 표기 발급

라. 처리 요령

1) 위 각 법의 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해당 법 적용 대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또는 등록자기록철에 의하여 신청인이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 등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으로 등록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

2) 동 확인서의 사용용도 및 제출처를 확인하여 교육지원과 취업지원 용도일 경우는 별도 서식의 “교육지원(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3) 발급대상일 경우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다.

4) 발급 신청(방문, 온라인, 어디서나 민원 등)을 접수한 기관에서 발급하며, 업무 상 필요에 따라 업무담당자 간 협의한 경우 이송하여 발급할 수 있다.

마. 기타 특기사항

1) 위 확인서 신청 및 발급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유족이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식 안내문 양식을 참조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 예시) 등록사실 확인 안내문 |

|

| |

제목 | 국가유공자 등록 사실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1. 귀하께서 요청하신 故○○○ 님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사실 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유공자 성명 | 생년월일 | 사망일자 | 대상구분 | 보훈번호 | 등록일자 | 적용대상 법조항 | | | | | | 국가유공자법 제○조 제○호 2. 국가유공자 등록 내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어 0000.00.00.자로 같은 법률 제9조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됨 3. 위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지)청 보상과(담담 : ○○○, ☏00-000-0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고엽제법 제4조,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신청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경우에는 동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확인서 발급대상에 해당되며, 고엽제법 시행규칙 제8조의7에 의한 별지 제8호의11서식으로 발급 가능함(’16.6.21. 관련 법령 개정·시행)

2 |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발급

가. 발급 취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1명에 대해 원할 경우 보충역 복무가 가능함. 신청인이 이러한 관계임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서류

나. 근거 규정

❍ 「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제4항

❍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및 별표 제55호의7서식

다. 발급 대상

1)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 또는 형제자매 중 1인에 한하여 발급하며, 양자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에게만 적용

가) 국가유공자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인 및 상이(傷痍)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ㆍ공상군인(순직경찰, 공상경찰과 공무원, 4·19 관련 국가유공자 등은 비해당)

나) 예비역ㆍ보충역ㆍ전시근로역ㆍ대체역으로서 법, 「예비군법」 또는 대체역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다)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라)「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경비교도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과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2) 구 군사원호보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몰·순직군경과 전·공상군경은 1984.12.31.까지 등록자에 한하며, 동 등록자에 대하여는 1985.1.1.이후에도 전몰·순직군인 및 전·공상군인으로 본다.

라. 발급 절차

1) 발급 신청자

가) 전·공사상자의 자녀, 형제 중 1인에 한하여 병역수혜가 가능하므로 국가유공자법의 선순위자가 직접 신청을 한다.

나) 선순위자가 질병 등으로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한 위임장에 의거 대리인에게도 발급이 가능하다.

2) 자력 확인

가) 정자력

(1)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의거 대상여부를 확인한다.

(2) 등록자기록철에 의거 확인이 불가능한 전사·순직자의 형제인 경우에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받아 기록철에 편철한다.

나) 권리소멸자력

권리소멸 등록자기록철에 의거 대상여부를 확인하며, 자력 확인절차는 정자력의 확인절차와 같다.

3) 자력 정리

가) 등록자기록철에 고무인을 찍어 증명서 발급사항을 기록하고 관계 공무원이 날인한다.

나) 권리소멸자력의 경우도 등록자기록철에 증명발급 사항을 날인하고 관계 공무원이 확인, 날인한다.

다)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7-1호 서식 활용)의 수령인 란에는 수령자의 성명을 기록하고 반드시 날인을 받는다. 발급대장은 별도로 만들어 표지에 “병역”이라고 표시한다.

예) “국가유공자 등 확인서 발급 대장”(병역)

라) 동 확인서는 한명의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이중으로 발급이 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마) 관할 보훈(지)청 이외의 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등록자기록철을 보관하고 있는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서 수령자의 날인이 있는 면(스캔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기관에서는 위 가),나)의 방법에 의해 정리하고 문서를 출력하여 관련자의 등록자기록철에 보관한다.

바) 병역혜택 확인서 발급에 대한 기록철 정리 및 대장 관리는 철저히 한다.

제3절 대통령명의 증서 수여

1 |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가. 수여 목적

1) 나라를 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명예선양과 긍지 함양

2) 국가유공자로서 품위유지

3)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예우 받는 보훈풍토 조성

나. 수여 대상 : 국가유공자(국적상실자는 수여대상이 아님)

다만,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을 갈음하여 그 유·가족에게 전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법 적용 대상 유족 중 선순위 유족 1명

2.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장관이 지정한 사람 1명

※ 장관이 지정한 사람은 희망자에 한하되, 그 순서는 ①손자녀 중 연장자(희망자에 한함) ②형제자매 중 연장자(희망자에 한함) ③형제자매의 자녀 중 연장자(희망자에 한함)④4촌 형제․매 등 기타 친인척(희망자에 한함)

다. 전수 연혁 : 1993년 3월 이후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로 전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라. 전수 방법

1) 국가유공자로의 결정이 최종 통보되어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을 위해 내청 시 개별적으로 전수함을 원칙으로 함

2) 국가유공자가 내청하여 증서 전수 시 가급적 보훈관서의 장 또는 보상과장 주관하에 전수대상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정중하게 전수

3) 본인 희망에 따라 이동보훈팀 등을 활용하여 정중하게 방문(또는 우편송부) 전수 가능

4) 해외거주자는 서울지방보훈청에서 현지공관을 통하여 전수 가능(또는 우편송부)

마. 등록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 증서 수여

1) 교부 목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그 유족의 자긍심 고취

※ 등록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기록관리 지침(등록관리과-5022, ‘15. 6. 25)에 따라 2015. 7. 1.부터 시행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등에 따라 2006. 6. 5.부터 시행

2) 교부 대상

가)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외에 손자,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자녀까지 교부

* 등록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로 등록 후 증서 교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준용하되 손자, 형제자매 대상 확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8., 2011.9.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나) 유족의 증서교부 순위는 국가유공자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조를 준용하고 이외의 확대된 대상은 손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 순으로 한다.

다) 다만, 선순위 유족의 동의를 얻어 증서 수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유족의 범위 내에서 후순위 유족에게 교부

라) 선순위자가 외국 거주 또는 거주 불명 등의 사유로 연락이 안 될 경우 순위에 관계없이 발굴된 유족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

3) 증서 교부신청서 접수와 처리

가) 대통령 명의 증서교부를 희망하는 선순위 유족 또는 대표 유족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참전사실·유족 입증서류 제출

(1) 국가유공자 증서 교부 신청서(참고자료) 1부

(2) 참전사실 입증서류 : 병적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발행),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등

(3) 유족 입증서류 : 제적등본 등

나) 증서 교부 신청서류를 접수한 보훈(지)청은

(1) 통합보훈정보시스템과 국가유공자 증서부에 의거 국가유공자증서 기 교부 여부 확인

(2) 국가유공자 증서부(유족) 및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교부신청 사항 등 기록·입력

(3) 참전사실과 참전 중 범죄사실(※ 참전유공자법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해당 여부) 확인

※ 필요시 관계기관(국방부, 경찰청, 각군 본부 등)에 조회

※ 국가유공자 범죄경력조회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용하여 처리

(4) 선순위 유족 또는 대표 유족 여부 확인

※ 대표 유족 여부는 국가유공자증서 교부 신청서의 “선순위자의 동의를 얻어”란의 표기 여부를 확인하여 표기한 경우에는 선순위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

(5) 확인결과 증서교부 비대상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상세하게 명기하여 공문으로 통보

4) 증서 교부

가) 참전유공자 성명 : 故 ○○○으로 기재

나) 증서수여일자 : “2008년 1월 1일”(예)로 기재

다) 증서번호 : 기관별 코드번호-000001부터 연속번호부여

라) 증서 작성 후에는 신속하고 정중하게 교부

5) 증서교부시 유의사항

(1) 증서교부 신청 및 교부사항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중복 교부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2) 증서 교부 상담 시에는 증서 교부 취지와 절차 등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안내하여 민원 발생 예방

(가) 별도의 지원제도는 없으나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족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증서 교부를 희망하는 유족에게 증서 교부

(나) 증서교부 신청서와 참전사실·유족 입증서류 제출 시 확인 절차를 거쳐 증서를 교부하게 됨을 안내

2 | 대통령명의 5·18민주유공자 증서 수여

가. 수여 목적

1)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선양과 자긍심 고취

2) 5·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민주·정의실현 이념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기리는 예우풍토 조성

나. 수여 대상 : 5·18민주유공자(국적상실자는 수여대상이 아님)

다만,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을 갈음하여 그 유·가족에게 전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법 적용 대상 유족 중 선순위 유족 1명

2.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장관이 지정한 사람 1명

※ 장관이 지정한 사람은 희망자에 한하되, 그 순서는 ①손자녀 중 연장자(희망자에 한함)

②형제자매 중 연장자(희망자에 한함) ③형제자매의 자녀 중 연장자(희망자에 한함)

다 전수연혁 : 2002년 5·18유공자법 제정 시(5·18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라. 전수 방법 :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 증서 전수방법과 같음

3 | 대통령명의 특수임무유공자 증서 수여

가. 수여 목적

1)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선양과 자긍심 고취

2)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는 예우풍토 조성

나. 수여 대상 : 특수임무유공자(국적상실자는 수여대상이 아님)

다만,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을 갈음하여 그 유·가족에게 전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법 적용 대상 유족 중 선순위 유족 1명

2.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장관이 지정한 사람 1명

※ 장관이 지정한 사람은 희망자에 한하되, 그 순서는 ①손자녀 중 연장자(희망자에 한함)

②형제자매 중 연장자(희망자에 한함) ③형제자매의 자녀 중 연장자(희망자에 한함)

다. 전수 연혁 : 2011.8.4.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명칭 변경

특수임무유공자법 개정 시(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라. 전수 방법 :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 증서 전수방법과 같음

※ 장관이 지정한 사람은 희망자에 한하되 그 순서는 ① 손자녀 중 연장자(희망자에 한함) ② 형제자매 중 연장자(희망자에 한함) ③ 형제자매의 자녀 중 연장자(희망자에 한함)

4 | 발급사항 관리 등

가. 대통령명의 유공자 증서 교부 신청서 접수

1) 신청대상 : 법 적용 대상 유족이 없어, 장관이 지정한 유족 중에서 대통령명의 유공자 증서교부를 희망하는 선순위 유족 1명

2) 접수 및 교부기관 : 관할 보훈(지)청에서 증서 교부 신청서(별지 제7-2호 서식)를 접수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관할 이외의 보훈(지)청에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보훈(지)청에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관할 보훈(지)청으로 송부하고, 증서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하여 교부

나. 발급대장 관리 : 대통령명의 ( )유공자 증서 발급 대장(별지 제7-3호 서식)에 수여사항을 기재하고 수령자 서명 받음

1) 발급대장은 각 증서별·연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증번호’란에는 발급연도(2자리)-기관코드(2자리)-연도별 일련번호(5자리)를 기재

- “기관코드”는 제1장제2절 보훈번호 부여 시 사용되는 기관별 고유번호 사용하며, “증서번호”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의 “유공자 증서 교부관리”에서 자동발번에 의해 부여

※ 예시) 2017년도에서 서울청에서 열번째로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 17-16-00010

2) 우편발송자에 대하여는 수령일자 및 수령자 서명란에 발송일자 및 등기번호 기재

다. “증서교부일자 및 수령인 정보”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별도 입력하여 관리

5 | 대통령명의 유공자 증서 기재 요령

가. 성명 : 증서 상단의 국가유공자 증서 명칭 아래 성명,

생년월일(yyyy. mm. dd.생) 기재

나. 증서 수여일자 : “0000년 00월 00일”로 기재

다. 증서 발급번호(제00-00-00000호) :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자동발번

기능에 따라 부여된 ‘증번호’를 기재

6 | 대통령명의 유공자 증서 재교부 불가

가. 대통령명의 유공자 증서는 재교부 불가

1) 「상훈법 시행령」제31조제4항에서도 『훈장증 또는 포장증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증서』도 같은 규정 준용

2)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 증서 수여사실에 대한 증명을 희망할 경우에는 “8. 국가유공자 증서 등 수여증명서 발급” 절차에 따라 수여증명서 발급

7 | 대통령명의 유공자 증서 관리 철저

가. 증서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중요 서식이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보관중인 증서 용지는 분실·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 수불사항을 정확하게 대통령명의 ( )유공자 증서 수불 대장(별지 제7-4호 서식)에 기재하고, 대장상의 남은 매수와 보관중인 “증서”용지가 일치하도록 관리하며, 감독자는 이를 수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라. 불량용지와 훼손된 용지는 폐기처분 시까지 별도 보관한다.

8 | 국가유공자 증서 등 수여증명서 발급

가. 발급 대상 : 아래 법률에 따른 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1)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2) 참전유공자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단, 유족의 경우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유공자법 제5조 준용)

3) 5·18유공자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유족이더라도, 실제 증서를 교부받은 1명은 수여증명서 발급대상에 포함됨에 유의(ex. 보상 대상 유족이 없어 국가유공자의 동생이 증서를 받은 경우 증서를 받은 동생 1명)

나. 처리 요령

1) 위 발급대상이 보훈(지)청장에게 수여증명서 발급을 신청(별지 제7-5호 서식)하면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또는 대통령명의 유공자 증서 발급 대장으로 수여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7-6호 서식부터 별지 제7-8호 서식에 따라 수여증명서를 발급한다.

2) 수여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보훈(지)청과 대통령명의 유공자 증서를 교부한 보훈(지)청이 다른 경우에는 수여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보훈(지)청에서 대통령명의 유공자 증서 발급사실을 확인하여 7일 이내에 증명서를 발급한다.

3) 수여증명서 발급 사항은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7-9호 서식의 수여증명서 발급대장에 발급사항을 기록한다.

- 발급번호는 기관코드(2자리)-일련번호(6자리)로 기재하며, “기관코드”는 제1장제2절 보훈번호 부여 시 사용되는 기관별 고유번호 사용

[별지 제7-1호 서식]

[별지 제7-2호 서식]

| ( 앞 쪽 )

발급번호 | 대통령명의 증서 교부 신청서 □국가유공자증서 □5․18민주유공자증서 □특수임무유공자증서 | 처리기간

| 7일

국가유공자 등 | 성 명 | | 생년월일 |

보훈번호 | | 대상구분 |

신청인 | 국가유공자 등 과의 관계 | | 성 명 | | 생년월일 (성별) |

주 소 (전화번호)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 )에 따라 대통령명의 증서를 교부받고자 ( □ 선순위자의 동의를 얻어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유족) (서명 또는 날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첨부서류 | - 신청인 신분증 제시 -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보훈(지)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해 유족임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생략 가능 | 수수료

없음

(뒤쪽)

접 수 | 연 월 일 | 번 호 | 결 재 | 담 당 | 주 무 | 과 장 | (지)청장

.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담당 부서)

보훈(지)청(증서발급 담당 부서)

| | | | |

| 신청서 작성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등록여부 및 유공자 등과의 관계 확인 |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대통령명의 증서 교부 결정 |

|

|

| | | | |

[별지 제7-3호 서식]<2018.1.1.개정>

[별지 제7-4호 서식]

대통령명의 ( )유공자 증서 수불 대장

연월일 | 적요 | 수령사항 | 불출사항 | 잔고 | 확인

수량 | 누계 | 수량 | 누계 | 담당 | 주무 | 과장

| 증서 | | | | | | | |

첩 | | | | | | | |

봉투 | | | | | | | |

| 증서 | | | | | | | |

첩 | | | | | | | |

봉투 | | | | | | | |

| 증서 | | | | | | | |

첩 | | | | | | | |

봉투 | | | | | | | |

| 증서 | | | | | | | |

첩 | | | | | | | |

봉투 | | | | | | | |

| 증서 | | | | | | | |

첩 | | | | | | | |

봉투 | | | | | | | |

| 증서 | | | | | | | |

첩 | | | | | | | |

봉투 | | | | | | | |

[별지 제7-5호 서식]

| ( 앞 쪽 )

발급번호 | 대통령명의 증서 수여증명서 발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 증서 □ 5․18민주유공자 증서 □ 특수임무유공자 증서 | 처리기간

| 7일

국가유공자 등 | 성 명 | | 생년월일 |

보훈번호 | | 증서번호 (수여일자) | ( )

신청인 | 국가유공자 등과의 관계 | |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 )

신청 사유 | □ 증서 분실 □ 증서 훼손 □ 기타( )

위와 같이 대통령명의 증서 수여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첨부서류 | - 본인 : 신분증 제시 - 유족 : 신분증 제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록되지 않은 유족에 한함) | 수수료

없음

(뒤쪽)

접 수 | 연 월 일 | 번 호 | 결 재 | 담 당 | 주 무 | 과 장 | (지)청장

.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담당 부서)

보훈(지)청(증서발급 담당 부서)

| | | | |

| 신청서 작성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증서발급사항 확인 |

| | | |

| | | | | |

| | | | ▼ |

| 발 급 | ◀ | | | 수여증명서 발급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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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별지 제7-6호 서식]

제00-000000호 |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증명서 |

성 명 : 생년월일 : 증서번호 : 수여일자 :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위 사람에게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국 가 보 훈 부 장 관 | 직인

[별지 제7-7호 서식]

제00-000000호 | 5․18민주유공자 증서 수여증명서 |

성 명 : 생년월일 : 증서번호 : 수여일자 : 위 사람은 5ㆍ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하였으므로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위 사람에게 5ㆍ18민주유공자증서를 수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국 가 보 훈 부 장 관 | 직인

[별지 제7-8호 서식]

제00-000000호 | 특수임무유공자 증서 수여증명서 |

성 명 : 생년월일 : 증서번호 : 수여일자 :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특수임무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위 사람에게 특수임무유공자증서를 수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국 가 보 훈 부 장 관 | 직인

[별지 제7-9호 서식]

대통령명의 증서 수여증명서 발급 대장

발급 번호 | 발급 일자 | 유공자 성 명 | 증서 번호 | 증서수여일자 | 보훈 번호 | 신청인 | 서명

관계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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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10호 서식]

<국가보훈등록증(’23.6.5.이후 발급자)>

IC국가보훈등록증 카드 서식

<앞면>

<뒷면>

IC국가보훈등록증 기재 사항

- 독립‧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23.7.18.일부터)

(앞면) |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보훈대상자 구분) *지원대상자는 미표기 | | |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경합 등록사항) | | | | (발행연월일) | 국가보훈부장관 | 직인 | (뒷면) | 국가보훈부 ‣ 이 증으로 무료 또는 감면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료: 고궁ㆍ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ㆍ미술관,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 감면: 국공립 공연장(대관 공연은 제외),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 QR | | 세부내용 QR 참조 | ※ 증을 분실했거나 신상이 변동된 분은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 주십시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보훈상담센터 : ☎ 1577-0606 86㎜×54㎜[폴리염화비닐(PVC) 980.4g/㎡]

- 고엽제2세환자, 중기복무 제대군인

-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23.7.17.일까지)

(앞면) |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보훈대상자 구분) *고엽제2세환자, 지원대상자는 미표기 | | |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경합 등록사항) | | | | (발행연월일) | 국가보훈부장관 | 직인 | (뒷면) | 국가보훈부 ※ 증을 분실했거나 신상이 변동된 분은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 주십시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보훈상담센터 : ☎ 1577-0606 86㎜×54㎜[폴리염화비닐(PVC) 980.4g/㎡]

- 장기복무 제대군인

(앞면) |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보훈대상자 구분) | | |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경합 등록사항) | | | | (발행연월일) | 국가보훈부장관 | 직인 | (뒷면) | 국가보훈부 ‣ 이 증으로 무료 또는 감면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료:「전쟁기념사업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건립·운영하는 전쟁기념관 • 감면:국가가 관리하는 고궁ㆍ능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민속 박물관 | | QR | | 세부내용 QR 참조 | ※ 증을 분실했거나 신상이 변동된 분은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 주십시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보훈상담센터 : ☎ 1577-0606 86㎜×54㎜[폴리염화비닐(PVC) 980.4g/㎡]

[별지 제7-11호 서식]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예시>

국가보훈등록증(표기 내용별)

<앞면> | <뒷면> *지원사항 표기

|

<앞면> *경합사항 표기사례1 | <뒷면> *지원사항 미표기 (고엽제2세, 중기복무 제대군인)

|

<앞면> *경합사항 표기사례2 | <뒷면>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등록증(발급 대상별)

구분 | 본인인 경우 | 선순위 유족인 경우

독립 유공자 | |

국가 유공자 | |

5. 18 민주 유공자 | |

특수 임무 유공자 | |

고엽제후유 의증 | | 해당 없음

보훈 보상 대상자 | |

지원 대상자 | |

제대 군인 | | 해당 없음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등록증 | <앞면> | <뒷면> -앞면 누르면 뒷면으로 전환 -주민번호 뒷자리, 주소 가리기 설정 가능

<국가유공자 등 신분증 서식(’23.6.4.이전 발급자)>

*지원대상자 유족에 대한 국가보훈대상등록증 및 제대군인등록증 포함 총 15종

제8장 복수국적자 등 등록업무처리

제8장 복수국적자 등 등록업무처리

1 | 적용대상 등

|

제8장 복수국적자 등 등록업무처리 |

가. 적용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

나. 복수국적자 등

1)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국적법」제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2) 「국적법」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한 사람

2 | 등록 절차

가. 등록 신청 및 결정

1) 다시 국가유공자 등이 되려는 사람은 등록 또는 지원신청서와 복수국적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

2) 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복수국적자 등임과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

나. 유족의 선순위 결정

1) 국가유공자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유족이 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

2)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유족이 독립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손자녀로서 재외동포법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내의 유족보다 후순위라 하더라도 선순위자로 본다

다. 등록기록철 이송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한 사람의 주소가 국적상실 당시 주소와 다른 경우 국적상실 당시 등록기록철을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으로 이송

라. 보훈번호 부여

1)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결정된 사람에게는 보훈번호를 새로 부여하지 않고 국적상실 당시 부여한 보훈 번호를 그대로 사용

2) 선순위 유족이 복수국적자 등인 경우 재외동포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여한 보훈번호는 폐지하고 국내 유족의 보훈번호를 사용

3) 선순위 유족의 등록기록철을 국내 유족의 등록기록철에 합철하여 사용

마. 국가유공자 등 증 발급

1) 국가유공자 등과 선순위 유족에게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 등 증서’를 발급.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2) 선순위 유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국내의 유족에게 발급한 증은 회수

제9장 행정사항

|

제9장 행정사항 |

제9장 행정사항

1 | 시 행 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 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참전유공자 관련

별표 및 참고자료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 1]

|

참전유공자 관련 별표 및 참고자료 |

참전유공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투(제1장제1절 가.1.10. 관련)

구분 | 번호 | 지역명 | 기간

육군 | 1 | 호남 및 영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포함) |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2 |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3 | 옹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4 | 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오대산전투 포함) |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5 | 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 (제1,6,7,8사단 전방) |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6 | 6·25전쟁 군단이하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7 | 6·25전쟁 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5월 25일

8 | 6·25전쟁 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10월 25일까지

9 | 6ㆍ25전쟁 이후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제1, 3, 8경비대대) | 1954년 5월 26일부터 1955년 3월 31일까지

해군 | 1 | 공비토벌 및 여수반란진압 해상작전지역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2 | 각 함대 해상전지역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0년 8월 10일까지

3 | 제1함대 해상작전지역 | 1950년 8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4 | 연합함대 파견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6일까지

공군 | 1 | 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3월 31일까지

2 | 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3 | 옹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4 | 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0월 20일부터1950년 6월 25일까지

구분 | 번호 | 지역명 | 기간

공군 | 5 | 38선경비사단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6 | 6·25전쟁 중 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해병대 | 1 | 진주지구 및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무장폭동 또는 반란진압작전) | 1949년 8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2 | 6·25전쟁 중 전투에 참가한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경찰 | 1 | 제주도지구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2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지역 및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전투지역 |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3 |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지역 | 1953년 4월 18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

[별표 2]

경찰공무원 6‧25전쟁 참전 인정 기준(제1장제1절 가.1.10) 관련)

참전사실 확인서류 및 인정기준 | 비 고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청장 발행)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의 “6․25전쟁”기간 동안 전투부대 근무자(경력사항란 확인) - UN군 배속부대 근무자 등 객관적으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대 근무자(경력사항란 확인) - 6․25사변 종군기장 수여자(상벌 사항란 확인) ○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청장 발행) - 6․25사변 종군기장 수여자 ○ 참전사실확인서(경찰청장 발행) - 위 사항 이외의 자(일선 경찰서 근무자 등)로서 참전한 사실이 있는 자 ※ 참전사실확인서는 반드시 경찰청장 명의로 발급받아야 함 ○ 전남경찰국 유성부대 - 1952.12.25부터 1953.7.27까지 근무자 | 제군35750-494(2001.5.9.)
상이기장수여확인서는 다음 기준에 해당이 될 경우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접수 - 부상 일시가 1950.6.25.부터 1953.7.27.사이에 발생된 자이어야 하며 - 부상 원인이 참전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함 - 경찰청장 발행 확인서에 한함 | 제군35750-162(2002.2.6.)
경력증명서상 참전기간 중 아래 부대 소속 근무자 - 미군 배속부대 근무자 - 북진부대 근무자 - 기동대 근무자 | 제군35750-423(2002.4.16.)

참전사실 확인서류 및 인정기준 | 비 고

지방경찰청장명의 경력증명서상 6‧25전쟁 기간 중 다음 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지방경찰국 소속 기동대에 근무 ○ 지방경찰국에 편성된 각종 전투부대 및 철도경찰대 근무 - 치 안 국 : 철도경찰대, 경찰전문학교 학생대(청룡부대) - 서울경찰국 : 수도특별경비대, 국회특별경비대, 제9전투대대, 경찰2대대, 제106전투대대 - 경기경찰국 : 운문산지구전투경찰사령부, 가평지구전투사령부 - 강원경찰국 : 경찰9대대 - 충북경찰국 : 제11전투대대, 경찰1대대 - 충남경찰국 : 제12전투대대, 대둔산전투부대 - 전북경찰국 : 제17‧18전투부대, 제2지구 작전부대(604‧611‧614부대, 칠보부대, 순창대대, 제36대대) - 전남경찰국 : 제24전투대대, 영광전남전투부대, 전투경찰대(856‧857‧858부대) - 경북경찰국 : 제25전투대대, 경찰1대대, 전투경찰 제200부대, 팔공산지구전투경찰사령부(제6‧8‧9‧13전투경찰대대), 대구방위경찰대(제1‧2대대), 고령방위경찰대(제6‧7대대), 현풍방위경찰대(제3대대) - 경남경찰국 : 제36전투대대, 전투경찰대 ○ 북부(北部)진주(進駐)경찰대에 속한 경찰서 근무 【북부(北部)진주(進駐)경찰대】 - 경기경찰국 : 연백서, 청단서, 개성서, 포천서, 연천서, 가평서, 옹진서, 백천서, 장단서, 파주서, 연안서 - 강원경찰국 : 화천서, 양구서, 철원서, 평강서, 이천서, 준양서, 금화서, 금성서, 양양서, 고성서, 통천서 ○ 전남경찰국 유성부대 - 1952.12.25부터 1953.7.27.까지 근무자 | 제군35750-449 (2002.4.20) 심사정책과- 2272 (2005.5.11)

참전사실 확인서류 및 인정기준 | 비 고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 6‧25전쟁기간(1950. 6. 25 ~ 1953. 7. 27)중 “특별경찰대‧경찰특공대‧특별경비대”등에 근무한 경력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제군35750- 689 (2002.6.24)
개전이후 휴전회담 시작 시(1950. 6. 25 ~ 1951. 6. 30)까지의 기간 중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는 경력증명서에 의해 참전사실 인정 ○ 1951. 7. 1일 이후 임용자로서 참전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경력증명서에 참전사실이 기재되거나 또는 6‧25종군기장, 공비토벌기장 등 참전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에 의거 개별인정 (종전기준과 동일) | 제군35750- 1072 (2002.9.24)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 6‧25전쟁 기간(1950. 6. 25 ~ 1953. 7. 27)중 “경찰서 소속기동대”에 근무한 경력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지방경찰국 소속 기동대 근무는 이미 인정) | 심사35750- 904 (2003.7.7)
서남지구 경찰사령부(예하제1‧2‧3‧5연대)소속으로 참전기간(1953. 7. 28 ~ 1954. 5. .25)에 지리산, 백운산, 덕유산 신성봉, 회문산, 조계산, 모후산 작전 지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 심사35750- 950 (2003.7.12)

[별표 3]

기타 6·25전쟁 참전 인정 기준(제1장제1절 가.1.10) 관련)

대 상 | 인 정 기 준 | 비 고

철도공무원 | ○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참전사실확인(참전사실확인서 발급)이 있어야 참전유공자 등록 가능 | 제군35750-957 (2001.9.20.)

6․25전쟁기간 중 사관학교 또는 기타 군 교육기관의 생도 | ○ 참전유공자 등록 가능 《 확인 서류 ≫ - 사관학교 등 군 교육기관의 재적 증명서 | 심사정책-2349 (2004.5.31.)

학도의용군 | ○ 병적증명서 「군경력」란에 “학도의용군으로 참전”이 기재된 경우에는 병적증명서에 의해 참전유공자 등록 가능 | 제군35750-662 (1996.9.19.)

[별표 4]

참전사실 확인 서류 인정 여부(제1장제1절 2.나.2) 관련)

서 류 명 | 인 정 여 부 | 비 고

시․군 경찰서장 발행 경력증명서 | ○ 2002.4.16.현재 기등록자(6․25참전자)에 한하여 인정 ※ 단, 경력증명서상 다음과 같은 참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① 6․25전쟁 기간 동안 전투부대 근무 ② 6․25전쟁 기간 동안 UN군 배속부대 근무 ③ 6․25사변 종군기장 및 상이기장 수여사실 등 ○ 2002.4.17. 이후에는 불인정 ※ 경찰로서 참전한 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을 지방경찰청 단위로 한 것은 인사기록카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경찰서장이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기준으로 제증명을 발행한 것은 원칙상 불가하다고 본 것임 | 제군35750-423 (2002.4.16.)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 ○ 2002.4.16. 현재 기등록자(6․25참전자)에 한하여 인정 ○ 2002.4.17. 이후에는 불인정 | 제군35750-423 (2002.4.16.)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 통보서 | ○ 월남전 참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인정 |

[별표 5]

참전유공자 등록 입력시 참고사항

1. 참전 전투별 코드

❍ 6·25 참전 전투별 코드

코드 | 전투명 | 코드 | 전투명 | 코드 | 전투명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101 011 012 013 014 015 016 017 018 019 020 021 022 023 024 025 | 가칠봉전투 가 평 전 투 갑 산 전 투 강 동 전 투 강 릉 전 투 경 주 전 투 고랑포전투 고 령 전 투 고수리고지전투 고 원 전 투 곡 산 전 투 괴 산 전 투 구 장 전 투 귀 성 전 투 금 성 전 투 금 천 전 투 기 계 전 투 길 주 전 투 김일성고지전투 김 화 전 투 낙동강방어작전 남천점전투 네바다전초전투 노리고지전투 다부동전투 | 026 027 028 029 030 031 032 033 034 035 036 037 038 039 040 041 042 043 044 045 046 047 048 049 050 | 단 양 전 투 단장의능선전투 대관령전투 대 전 전 투 대 천 전 투 덕 천 전 투 도솔산전투 돌바위전투 동낙리전투 동두천전투 두메리전투 마 산 전 투 맹 산 전 투 모택동고지전투 무극리전투 문 경 전 투 문 산 전 투 미아리전투 박 천 전 투 백마고지전투 백석산전투 벙커고지전투 베티고지전투 보 은 전 투 보현산전투 | 051 052 053 054 055 056 057 058 059 060 061 062 063 064 065 066 067 068 069 070 071 072 073 074 075 | 봉일천전투 북한강전투 불모고지전투 비호산전투 사창리전투 삼각고지전투 삼 등 전 투 서울탈환작전 선 천 전 투 설악산전투 소양강전투 수도고지지형능선전투 수리산전투 수 원 전 투 숙천․순천공수작전 신 녕 전 투 안 강 전 투 안 동 전 투 양 덕 전 투 영 덕 전 투 영 변 전 투 영 산 전 투 영 원 전 투 영 월 전 투 영 천 전 투

【육군】

코드 | 전투명 | 코드 | 전투명 | 코드 | 전투명

076 077 078 079 080 081 082 083 084 085 086 087 088 089 090 091 092 093 094 095 096 097 098 099 100 | 오 산 전 투 온정리전투 옹 진 전 투 왜 관 전 투 용문산전투 운 산 전 투 원 리 전 투 원산탈환전투 원산항 봉쇄작전 원 주 전 투 월비산351고지전투 유곡리전투 음 성 전 투 의 성 전 투 의정부전투 이 원 전 투 이천북방전투 인 제 전 투 인천상륙작전 장사상륙작전 장진호전투 저격능선전투 적 성 전 투 정 선 전 투 정 주 전 투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제 천 전 투 지리산공비토벌작전 지평리전투 진낫셀고지전투 진 주 전 투 진 천 전 투 창동리전투 철 원 전 투 청 진 전 투 초 산 전 투 추봉리전투 춘 천 전 투 충 주 전 투 케티고지전투 크리스마스반격작전 통 천 전 투 팔공산전투 펀치볼전투 평 강 전 투 평양탈환작전 평 창 전 투 포 항 전 투 풍 기 전 투 풍 산 전 투 피의능선전투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하진부리전투 한 강 전 투 함 흥 전 투 합 천 전 투 향로봉전투 현 리 전 투 혜산진전투 홍 천 전 투 화령장전투 화살머리고지전투 화 천 전 투 횡 성 전 투 흥남철수작전 희 천 전 투 462고지전투 734고지전투 812고지전투 854고지전투 924고지전투 949고지전투 M-1고지전투 X마스고지전투 기 타 전 투

【해군】

코드 | 전투명 | 코드 | 전투명 | 코드 | 전투명

149 150 151 152 153 154 | 군산기지 방어전 남해안 봉쇄작전 대마도해전 목포지구방어전 묵호기지방어전 묵호지구수복전 | 155 156 157 158 159 160 | 서해안도서작전 서해안봉쇄작전 여수상륙전 영흥만도서상륙작전 원산만전투 인천기지방어전 | 161 162 163 164 165 | 인천상륙작전 제2차인천상륙작전 통영상륙작전 포항지구방어전 기 타 전 투

【해병대】

코드 | 전투명 | 코드 | 전투명 | 코드 | 전투명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 김포지구전투 남원․진주지구전투 대우산공격 도솔산전투 동해부대전투 맹덕지구전투 목포지구소탕전 북한강전투 사천감전초작전 서부장서전투 |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 서울시가전 서해부대전투 안동지구전투 연천지구전투 연 희 전 투 영월지구전투 원산함흥지구전투 월령산방어전 인천상륙작전 장흥군산이리지구전 |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 통영상륙작전 한강도하작전 홍천지구작전 화천지구전투 1026고지전투 104고지전투 924고지전투 기 타 전 투

【공군】

코드 | 전투명 | 코드 | 전투명 | 코드 | 전투명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351고지전투 capt weber 출격작전 겸이포, 진남포, 해주폭격작전 경의선, 경원선, 원평선철도폭격작전 김포지구전투 문산지구공수작전 백구부대작전 | 201 202 203 204 205 | 사리원지구철도차단작전 서부전선후방보급로차단작전 서남해지구공비 토벌작전 승호리철교차단 작전 압록강교량폭파 작전 |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 영천지구전투 원산지구후방보급로차단작전 인천상륙작전 철의삼각지전투 통영상륙작전 평양대폭격작전 흥남폭격작전 기 타 작 전

❍ 월남전 참전전투명별 코드

코드 | 전 투 명 | 코드 | 전 투 명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 강 구 전 투 거 룡 작 전 관 우 전 투 괴 룡 작 전 군 마 작 전 나이혼퀴트(Nai Hon Quit)작전 남탕(Nam Tang)기습전 노 도 작 전 노 룡 전 투 뇌 룡 작 전 누이단(Nui Dan)산 매복전 누이단보이(Nui Dan Voi)전투 누이안트룽(Nui An Trung)전투 누이카두(Nui Ca Du)산 전투 누이혹케(Nui Hoc Khe)산 매복전 닌호아(Ninh hoa)작전 도깨비작전 독수리전투 동보(Dong Bo)전투 동트롱(Dong Trung)전투 동포(Dong Pho)매복전 동호아(Dong Hoa)매복 둑코(Duc Co)전투 디엔남(Dien Nham)매복전투 디엔칸(Dien Khanh)작전 로켓트(Rocket)전투복전 루앗찬(Luat Chanh)전투 룩레(Luc Le)전투 리에우슨(Lieu Son)매복전 마 두 작 전 마 제 전 투 맹 호 작 전 |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 물소계곡매복전 미동(My Dong)매복전투 미롱(MY Luong)매복전 박 쥐 작 전 반납(Ban Nham)및 퓨농(Phu Nong)작전 반쿠아트(Van Quat)전투 백 마 작 전 번 개 전 투 부루도자전투 부트(But)계곡기습전 비 룡 작 전 비 마 작 전 비 호 전 투 빈람(Binh Lam)전투 빈롱(Vinh Long) 매복전투 샛 별 전 투 서 룡 작 전 성 마 작 전 소 탕 작 전 송카우(Song Cua)반도전투 승 룡 작 전 승 마 전 투 아름다운매화작전 안케(An Khe)패스작전 암행어사작전 역 마 전 투 열 풍 전 투 오작교작전 왕 마 전 투 용 궁 작 전 용 로 작 전

코드 | 전 투 명 | 코드 | 전 투 명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 용머리작전 용 안 작 전 용 진 작 전 용 화 작 전 월 계 작 전 은 미 전 투 장 비 전 투 재 구 전 투 전 진 전 투 제 갈 전 투 주 마 전 투 준 마 전 투 짜봉(Tra Bong)탐색전 짜빈동(Tra Binn Dong)전투 찬안(Chanh An)매복전 찹차이(Chap Chai)산 전투 창군기념작전 철 마 작 전 청룡번개전투 청 룡 작 전 치엠손(Chiem Son)매복전투 칸수안(Khanh Xuan)매복전 퀴논(Qui Nhon)반도 탐색전 키손(Ky Son)전투 키엔탄(Kien Thanh)전투 탄단(Tan Dan)잠복 탄탄(Tan Thanh)전투 태 풍 전 투 테로이(The Loi)매복전투 톤푸옥논(Thon Phuoc Nhon)매복전 |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 톤푸호아(Thon Phu Hoa)매복전 투 망 작 전 투용지앙(Thoung Giang)전투 퉁지옹(Thung Ginong)지역전투 폭 풍 전 투 푸힙(Pu Hiep)매복전 풍손(Phung Son)전투 퓨락(Phu Lac)전투 퓨록(Phuoc Loc)촌락작전 퓨롱(Phuoc Long)매복 퓨미(Phu My)작전 하이타이(Ha My Tay)탐색전 해 룡 작 전 해 풍 작 전 현 마 전 투 혜산진작전 호랑이작전 호아빈(Hoa Binh)전투 호아손(Hoa Son)전투 혹놈(Hoc Nom)산 전투 혼트롱(Hon Trong)매복전 혼허오(Hon Heo)산 전투 홍길동작전 홍다오봉(Hong Dao Vuong)전투 화 랑 전 투 황 룡 작 전 후안빈(Xuan Vinh)매복전 20고지전투 기 타 작 전

2. 참전당시 소속부대별 코드

❍ 6·25 참전소속부대별 코드

【육군】

코드 | 사단별․연대별 | 코드 | 사단별․연대별 | 코드 | 사단별․연대별

0000 0001 0002 0003 | 육 군 본 부 제1군단 사령부 제2군단 사령부 제3군단 사령부 | 0600 0602 0607 0619 | 제6사단 사단본부 ″ 제2연대 ″ 제7연대 ″ 제19연대 | 1500 1538 1539 1550 | 제15사단 사단본부 ″ 제38연대 ″ 제39연대 ″ 제50연대

1000 1001 1026 1099 | 수도사단 사단본부 ″ 제1연대 ″ 제26연대 ″ 기갑연대 | 0700 0703 0705 0708 | 제7사단 사단본부 ″ 제3연대 ″ 제5연대 ″ 제8연대 | 2000 2060 2061 2062 | 제20사단 사단본부 ″ 제60연대 ″ 제61연대 ″ 제62연대

0100 0111 0112 0115 | 제1사단 사단본부 ″ 제11연대 ″ 제12연대 ″ 제15연대 | 0800 0810 0816 0821 | 제8사단 사단본부 ″ 제10연대 ″ 제16연대 ″ 제21연대 | 2100 2163 2165 2166 | 제21사단 사단본부 ″ 제63연대 ″ 제65연대 ″ 제66연대

0200 0217 0231 0232 | 제2사단 사단본부 ″ 제17연대 ″ 제31연대 ″ 제32연대 | 0900 0928 0929 0930 | 제9사단 사단본부 ″ 제28연대 ″ 제29연대 ″ 제30연대 | 2200 2267 2268 2269 | 제22사단 사단본부 ″ 제67연대 ″ 제68연대 ″ 제69연대

0300 0319 0322 0323 | 제3사단 사단본부 ″ 제19연대 ″ 제22연대 ″ 제23연대 | 1100 1109 1113 1120 | 제11사단 사단본부 ″ 제9연대 ″ 제13연대 ″ 제20연대 | 2500 2570 2571 2572 | 제25사단 사단본부 ″ 제70연대 ″ 제71연대 ″ 제72연대

0500 0527 0535 0536 | 제5사단 사단본부 ″ 제27연대 ″ 제35연대 ″ 제36연대 | 1200 1237 1251 1252 | 제12사단 사단본부 ″ 제37연대 ″ 제51연대 ″ 제52연대 | 9000 | 기 타 부 대

【해군】

코드 | 소속부대별 | 코드 | 소속부대별 | 코드 | 소속부대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 해 군 본 부 제 1 전 단 제 2 전 단 함대훈련단 진해통제부 부산경비대 인천경비대 목포경비대 제주경비대 묵호경비대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 해 군 대 학 해군사관학교 해군교육단 교 재 창 인 천 공 창 진 해 공 창 진해보급창 서울지구조달처 해군의무단 서 울 병 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2031 2051 9000 | 인 천 병 원 수 로 국 상이군인원호처 건 설 대 대 과학연구소 제 31 전대 제 51 전대 기 타 부 대

【공군】

코드 | 소속부대별 | 코드 | 소속부대별 | 코드 | 소속부대별

3000 3001 3002 3003 3004 3005 3006 3007 | 공 군 본 부 제1훈련비행단 제2정찰비행전대 공군헌병대 중앙조변창 공군사관학교 항공병학교 기 술 학 교 | 3008 3009 3010 3020 3040 3042 3043 3050 | 공 군 병 원 여자항공대 제10전투비행단 제20특무전대 제40중앙보급창 제42자동차수리창 제43시설전대 제50기상전대 | 3060 3081 3100 3101 3106 9000 | 제60통신전대 제81항공수리창 제100기지단 독립제101기지전대 제106기지전대 기 타 부 대

【해병대】

코드 | 소속부대별 | 코드 | 소속부대별

4000 4001 4002 4003 4004 4005 | 해병대사령부 제주읍부대 본부 ″ 하사관교육대 ″ 제3중대 ″ 대전차포중대 ″ 근무중대 | 4006 4007 4008 4009 4010 4011 9000 | 모슬포부대 본부 모슬포부대 제1대대 제1중대 ″ 제2중대 모슬포부대 제2대대 제5중대 ″ 제2대대 제6중대 ″ 제2대대 제7중대 기 타 부 대

❍ 월남전 참전 소속부대별 코드

구분 | 주월한국군 사 령 부 | 제100군수사령부 (십자성부대) | 보병수도사단 (맹호부대) | 보병 제9사단 (백마부대) | 해병 제2여단 (청룡부대)

코드 | 5000 | 5001 | 5002 | 5003 | 5004

구분 | 공군지원단 | 해군 수송전대 사령부(백구부대) | 건설지원단 (비둘기부대) | 기타부대 |

코드 | 5005 | 5006 | 5007 | 9000 |

(앞쪽)

참전증서번호 | |

국가유공자 증서 교부 신청서 | 처리기간

5일(참전사실 확인조회 및 범죄경력조회기간제외)

신청인 인적사항 | 성명 | | 생년월일(성별) |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주소 | 우편번호□□□-□□□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 | 성명 | | 생년월일(성별) |

참전구분 | | |

6.25 □ 월남 □ 6.25 및 월남

소속 | | |

군인 (1. 육군 2. 해군 3. 공군 4. 해병) □ 경찰 □ 기타 ( )

계급 | | 군번 | | 사망일자 |

입대(임용)일 | | 제대(퇴직)일 | | 복무(근무) 기간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국가유공자증서를 교부받고자 (□ 선순위자의 동의를 얻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유족)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구 비 서 류 | 신청인(대표 유족)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 수 수 료

1. 참전사실확인서, 6․25종군기장수여 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참전사실과 유족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생략가능합니다. | 병적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 유족) (서명 또는 인)

접 수 | 연 월 일 | 번 호 | 결 재 | 담 당 | 주 무 | 과 장 | (지)청장

.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 관 련 기 관

보 훈 (지) 청 (증 서 담 당 부 서) | 참 전 소 속

경 찰 관 서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 | | 접 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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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관 련 사 실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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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보 | | | 증 서 교 부 결 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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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참전업무 처리 훈령

참전업무 처리 훈령

[시행 2024. 7. 19.] [국방부훈령 제2948호, 2024. 7. 19., 타법개정.]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02-748-52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6ㆍ25전쟁 등에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등의 전사처리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사처리 및 참전사실 확인 업무에 적용한다.

1. 6ㆍ25전쟁 등에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가. 군인 신분으로 창군 이후 참전 중 행방불명된 사람

나. 별표 1에 해당하는 비군인 신분으로 창군 이후 참전 중 전사(순직)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다. 군인 또는 비군인 신분으로「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기간 내 특수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라. 귀순자 진술 등으로 국군포로로 북한에 억류 중 사망한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

2. 6ㆍ25전쟁,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람

가. 별표 1에 해당하는 비군인 신분으로 6ㆍ25전쟁,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람

나. 별표 2의 전투에 참전한 사람 또는 별표 3의 파월 전투부대 소속으로 참전한 사람

다. 군인으로 참전한 것으로 추정되나 병적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또는 병적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람

제2장 심의 및 처리

제3조(심의기관) ① 제2조제1호의 전사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군 본부 : 각 군 소속 및 각 군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 등 참전 중 전사(순직)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2. 해병대사령부 : 해병대 소속 및 해병대의 지휘통제를 받아 6ㆍ25전쟁 등 참전 중 전사(순직)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3. 정보사령부 : 제2조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②제2조제2호의 참전사실 확인 심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으로 참전하였거나, 각 군 및 국방부 소속기관(부대를 포함한다)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람, 군인으로 참전한 것으로 추정되나 병적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2. 육 군 : 육군 및 유엔군 지상군 소속으로 참전한 사람

3. 해 군 : 해군 및 유엔군 해군 소속으로 참전한 사람

4. 공 군 : 공군 및 유엔군 공군 소속으로 참전한 사람

5. 해병대사령부 : 해병대 및 유엔군 해병대 소속으로 참전한 사람

6. 정보사령부 : 정보사령부 소속으로 참전한 사람

제4조(전사처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6ㆍ25전쟁 등 참전 및 특수임무 수행 중 전사(순직)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전사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정보사령부에 각각 전사처리심의위원회(이하 "전사처리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전사처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정보사령관이 정한다.

제4조의2(전사망사실 확인) ① 「병역법」제3조제4항에 따라 범죄 등으로 병적이 말소되거나「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적 말소, 참전 비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②신원이 불확실한 자의 경우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및 참전사실을 확인한다.

③6ㆍ25전쟁 참전 행방불명자 명부 입력자는 인우보증 및 참전사실 확인을 제외할 수 있다.

④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 정보사령부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다.

⑤비군인의 전ㆍ사망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전ㆍ사망(전사, 순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실종자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2. 전사 통지서 또는 유가족 증명서가 있는 경우

3. 영현 처리업무를 담당한 행정기관장이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4. 전사자로 기록 제적된 경우

5. 직속상관(1인) 또는 전우(2인)가 전ㆍ사망 사실을 입증한 경우

6. 전ㆍ공상으로 인하여 부대에서 가료 중 사망한 경우

7. 전사자 유해발굴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

8. 그 밖에 전ㆍ사망 및 행방불명 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

⑥필요한 경우 관할경찰서에 사실조사를 의뢰한다.

제4조의3(전사처리 자료 보완) 6ㆍ25전쟁 등 참전 및 특수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의 전사처리자료 보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인 신분으로 참전 중 행방불명된 사람

가. 계급이 없는 사람

나. 군번이 없는 사람

다. 사망 일자가 없는 사람

2.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 중 행방불명된 사람은 자대 보관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 ① 비군인의 참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방부, 각 군 본부ㆍ해병대사령부ㆍ정보사령부(이하 "각 군 등"이라 한다)에 보통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보통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보통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3. 보통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이 이 훈령에 규정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③제2항에 따른 비군인의 참전사실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를 둔다.

④제2항제1호, 제2호의 경우 중앙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⑤중앙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 및 보통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이하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다.

제5조의2(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는 6ㆍ25전쟁 및 베트남전쟁 등에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사람에 대한 참전 사실을 심의한다. 다만, 입증자료 중 참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 군 지휘관 또는 공공기관장 명의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거나 각종 기록물 조회 결과 복무 사실이 인정된 사람은 서류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국방부 및 각 군 등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참전자는 참전단체의 협조를 받아 참전단체에서 1차 심의 후에 보통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③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참전사실 확인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 등을 지정한다.

④위원장은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 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별지 제1호서식)

⑦각 군 등은 심의 결과를 국방부(인사기획관실)로 보고한다.

⑧6ㆍ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전사실 확인 절차는 별표 4에 따른다.

제5조의3(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 는 당사자의「민법」상 재산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 등"이라 한다)이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 등과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위촉권자 또는 임명권자는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의4(참전사실 확인) ① 6ㆍ25전쟁, 베트남전쟁 등에 참전한 사람의 신원 및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전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

가.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

나. 참전사실 입증서류(귀향증, 복무증명서, 제대(퇴영)증서, 전사통지서, 6ㆍ25사변종군기장수여증서, 월남참전기장증, 월남종군기장수여확인증, 상이기장 수여증서, 훈장 및 표창 증서, 당시 휴가증, 신분증명서, 보상결정서, 보훈대상증서, 상이군경증명서,「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발행한 공로금지급결정서 등 그 밖에 참전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말한다)의 원본

2. 대상자가 군번(순번) 부여자로서 병적조회로 참전사실 확인 가능한 사람

가.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

나. 휴전 후 군번을 부여받은 사람(유격대원, 학도의용군, 현지 입대자, 군무원, 예비군 현역편입자, 종군자, 병적정리자 등)인 경우에는 병적(경력)증명서 또는 거주표

3. 참전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가.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

나. 참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2명 이상의 인우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국 규모 참전단체의 참전사실 확인서 등(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서식)

다. 인우보증인이 참전 당시 대상자의 소속부대 지휘관, 상급자, 동료 전우인 경우에는 1인의 인우보증서로 갈음한다.

라. 비정규군으로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은 관련 참전단체의 참전사실 확인서 등(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서식)을 첨부한다.

마. 기타 참전 당시 사진, 일기, 편지, 보도자료, 참전명단 등 참전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4. 신청서 및 인우보증서는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필할 경우 대필 의뢰서(별지 제6호서식) 및 대필자(법인 등)의 신분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ㆍ장애인증 등) 또는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다.

5. 신청서(대리 신청인 포함) 및 인우보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은 신청인 및 인우보증인이 직접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ㆍ장애인증 등)과 제적등본을 제출한다.

②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빙서류 외에 참전 당시 사진, 일기, 편지, 보도자료, 참전명단 등 참전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참전사실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우보증 없이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병역법」제3조제4항에 따라 형을 선고받아 병적에서 제적되었거나「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적 제적, 참전 비해당사실을 통보한다.

제5조의5(참전사실 확인 제한사항) 6ㆍ25전쟁, 베트남전쟁 등의 참전사실 확인(인정) 시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우보증인은 4촌 이내의 친ㆍ인척은 선정할 수 없다.

2. 참전사실 확인(인정) 신청 자격은 참전 당시 만13세 이상으로 제한하며 실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시에는 예외로 한다.

3. 베트남전쟁 참전 인정은 주월한국군사령부가 발령한 파월명령 근거에 의하며, 국방부장관 명의 월남참전기장증 또는 주월한국군사령관 명의 월남종군기장수여확인증 등 공식적인 종군 증빙서류 소지자를 포함한다. 다만, 일시적인 체류, 방문, 위문공연, 검열, 항공기와 선박 등을 활용한 인원 또는 화물수송 등의 목적을 가지고 베트남 지역에 파견된 사람은 참전사실 확인(인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참전사실 확인 조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사실 확인 현장조사 실시 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대상자의 진술내용(당시 소속부대의 이동 경로, 주요작전, 지휘관 및 동료 등의 성명 등을 말한다)이 신빙성이 있으나, 인우보증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별지 제7호서식)

2.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인우보증인에 대한 사실조사(별지 제8호서식)

3. 대상자의 진술 내용으로 보아 진위여부의 판단이 어려워 대상자(별지 제7호서식), 인우보증인(별지 제8호서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대상자가 참전 당시 전사 또는 행방불명되었다고 신청인이 진술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및 인우보증인을 대상으로 참전사실 확인조사 및 대상자에 대한 정밀조사(사실조사, 탐문조사, 사망신고 내용 확인, 행정기관의 사실 확인 등을 포함한다)를 실시 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③필요한 경우 경찰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로자로 의결된 사람 중 이 훈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전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참전사실 확인 처리기간) ①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병적으로 참전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람에 대하여는 각 군 등 확인을 생략하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른 참전사실확인통보서를 발급한다.

②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대상자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참전사실 확인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1. 참전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및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3.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위원회의 간사는 기간 연장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참전사실확인통보서 발급 및 용도) ① 국방부장관은 참전사실 확인 후 국방부장관 명의의 참전사실확인통보서를 신청인과 국가보훈처장에게 발급하며, 발급대장의 관리는 인사기획관실에서 한다.

②각 군 등은 심의에 의해 참전사실 확인 후 국방부로 참전사실확인통보서 발급을 의뢰한다.

③참전사실확인통보서는 참전유공자 등록을 위한 확인서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병적정리 및 종전 결정의 취소 등) ① 6ㆍ25전쟁 참전 중 행방불명된 후, 6ㆍ25전쟁 참전 행불자처리 추가지침(인근 33163-311, 1998. 3. 10)에 따라 전사(제적)된 후 생존 사실이 확인된 인원은 전사(제적)무효 명령과 동시에 행방불명(실종)일자부로 퇴역 또는 면역 처리하여 군적(병적)을 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②심신장애전역(명예제대) 또는 만기전역은 제시한 자료 및 보존 자료를 근거로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역 구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③신원이 확인되어 처분 사유가 다를 경우 확인된 내용으로 참전사실 내용을 변경한다.

④「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에는 참전사실 확인 결정을 "취소"한다.

⑤증빙서류, 참전사실에 관한 진술내용 및 인우보증 등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결정을 "무효"로 한다.

⑥참전사실확인통보서 기록내용이 단순 행정상 착오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수정하여 재발급한다.

제3장 행정사항

제10조(국방부 보고서류) 각 군 등은 참전사실 확인(인정) 심의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보고서류를 제출한다.

1. 심의표 및 심의결과

2. 참전사실 확인심의 의결서(별지 제1호서식)

3. 민원인 주장에 대한 확인(인정)불가 사유 설명서(민원인 회신 답변자료 등을 포함한다)

제11조(협조의무 등) ① 참전관련 업무는 대민 업무이므로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민원인 및 관련 단체 등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심의 의결서, 심의결과,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참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그 사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신청인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9조에 따라 종전 결정의 무효, 취소, 변경 및 수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내용을 신청인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⑤각 군 등은 신청인 또는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병적 확인을 요청 받은 경우 각 군 등에서 보유 중인 병적자료 확인 결과를 신청인 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948호, 2024. 7. 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군인 신분의 범주

국방부, 각 군 및 유엔군 소속으로 참전한 자: 노무자, 근무사단 예비장병, 국민방위군, 군속, 학도의용군, 유격대원, 정보원(특수임무수행자), 기타 군 소속으로 참전은 하였으나 병적이 없는 자 □ 준 군사 조직 소속으로 참전한 자: 대한청년단, 청년방위군, 향토방위대, 치안대 등 □ 자생적 반공유격단체 소속으로 참전한 자: 태극단, 강화특공대, 대한정의단, 고원유격대, 평산유격대, 구월산유격대, 강화청소년유격대(1933∼1937년생) 등 □ 군의 지휘 및 통제를 받아 공무원신분으로 참전한 자: 철도공무원, 소방공무원, 법무공무원, 교직원 등 □ 기타 군의 지휘 및 통제를 받아 참전활동을 한 자: 종군예술단원, 종군기자 등

[별표 2]

6ㆍ25전쟁 작전지역 / 기간

구 분 | 번 호 | 작 전 지 역 | 작 전 기 간

육군 | 1 | 호남 및 영남지구작전 부대 전투지역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포함) |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2 |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3 | 웅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4 | 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오대산 전투 포함) |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5 | 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제1,6,7,8사단) |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6 | 6·25전쟁 군단 이하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7 | 6·25전쟁 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5월 25일까지

8 | 6·25전쟁 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10월 25일까지

해군 | 1 | 공비토벌 및 여수반란진압 해상작전 지역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2 | 각 함대 해상작전지역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0년 8월 10일까지

3 | 제1함대 해상작전지역 | 1950년 8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4 | 연합함대 파견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6일까지

공군 | 1 | 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3월 31일까지

2 | 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3 | 웅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4 | 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5 | 38선 경비사단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6 | 6·25전쟁 중 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해병대 | 1 | 진주지구 및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무장폭동 또는 반란진압작전) | 1949년 8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2 | 6·25전쟁 중 전투에 참가한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경찰 | 1 | 제주도지구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2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지역 및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전투지역 |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3 |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지역 | 1953년 4월 18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

근거: 군인연금법시행령[별표5]<'63.2.5.제정>

[별표 3]

파월 전투부대

구분 | 부 대 명 | 기 간 | 비 고

육군 | 제 1 이 동 외 과 병 원 | 1964. 9.22 ∼ 1973. 3.20 |

태 권 도 지 도 단 | 1964. 9.22 ∼ 1973. 3.20 |

127 공 병 대 대 | 1965. 3.15 ∼ 1973. 3.20 | 선박수송

건 설 지 원 단 본 부 및 본 부 근 무 대 | 1965. 3.16 ∼ 1973. 3.20 | 해, 공, 해병포함

본 부 근 무 대 | 1965. 3.16 ∼ 1973. 3.20 |

육 군 제 101 경 비 대 대 | 1965. 3.16 ∼ 1973. 3.20 |

육 군 제 127 야 전 공 병 대 대 | 1965. 3.16 ∼ 1973. 3.20 |

육 군 제 301 수 송 자 동 차 중 대 | 1965. 3.16 ∼ 1973. 3.20 |

제 51 경 비 중 대 | 1965. 6.27 ∼ 1973. 3.20 | 항공수송

제 1 의 무 치 료 중 대 | 1965.10. 8 ∼ 1973. 3.20 | 1 제 대

제 807 수 송 자 동 차 중 대 | 1965.10. 8 ∼ 1973. 3.20 | 1 제 대

제 210 방 첩 파 견 대 | 1965.10. 8 ∼ 1973. 3.20 | 1 제 대

통 합 사 령 부 | 1965.10.20 ∼ 1973. 3.20 | 항공수송

수 도 사 단 포 사 1 연 대 | 1965.10.22 ∼ 1973. 3.20 | 사령부 2제대 1연대 2제대

제 2 화 학 전 투 지 원 소 대 | 1965.10.22 ∼ 1973. 3.20 | 2 제 대

제 103 야 공 대 대 | 1965.10.22 ∼ 1973. 3.20 | 2 제 대

제 6 후 송 병 원 | 1965.10.22 ∼ 1973. 3.20 | 2 제 대

제 15 의 무 후 송 중 대 | 1965.10.22 ∼ 1973. 3.20 | 2 제 대

제 5 의 무 장 비 정 비 중 대 | 1965.10.22 ∼ 1973. 3.20 | 2 제 대

제 1 의 무 보 급 대 | 1965.10.22 ∼ 1973. 3.20 | 2 제 대

제 19 식 품 검 사 반 | 1965.10.22 ∼ 1973. 3.20 | 2 제 대

제 26 헌 병 중 대 | 1965.10.22 ∼ 1973. 3.20 | 2 제 대

제 10 병 기 탄 약 중 대 | 1965.10.22 ∼ 1973. 3.20 | 2 제 대

제 157 병 참 지 원 대 대 | 1965.10.22 ∼ 1973. 3.20 | 2 제 대

제 5 통 신 지 원 근 무 대 | 1965.10.22 ∼ 1973. 3.20 | 2 제 대

근거: 군인연금법시행규칙[별표2]<’74.4.15.일부개정>

구분 | 부 대 명 | 기 간 | 비 고

육군 | 제 239 수 송 자 동 차 중 대 | 1965.10.22 ∼ 1973. 3.20 | 2 제 대

제 830 수 송 자 동 차 중 대 | 1965.10.22 ∼ 1973. 3.20 | 2 제 대

제 832 수 송 자 동 차 중 대 | 1965.10.22 ∼ 1973. 3.20 | 2 제 대

제 856 수 송 자 동 차 중 대 | 1965.10.22 ∼ 1973. 3.20 | 2 제 대

군 수 지 원 사 령 부 본 부 및 본 부 중 대 | 1965.10.22 ∼ 1973. 3.20 | 2 제 대

지 원 사 군 사 정 보 파 견 대 | 1965.10.22 ∼ 1973. 3.20 | 2 제 대

수 도 사 단 기 갑 연 대 | 1965.11. 2 ∼ 1973. 3.20 | 기갑연대 3제대 포사 2제대

제 1616 공 병 담 푸 추 럭 중대 | 1965.11. 2 ∼ 1973. 3.20 | 3 제 대

제 7 의 무 예 방 소 대 | 1965.11. 2 ∼ 1973. 3.20 | 3 제 대

제 831 수 송 자 동 차 중 대 | 1965.11. 2 ∼ 1973. 3.20 | 3 제 대

26 연 대 | 1966. 4.14 ∼ 1973. 3.20 |

9 사 단 | 1966. 8.15 ∼ 1973. 3.20 |

9 사 단 공 병 대 대 선 발 대 | 1966. 8. 9 ∼ 1973. 3.20 |

9 사 단 공 병 대 대 | 1966. 9. 5 ∼ 1973. 3.20 |

9 사 단 포 사 본 부 선 발 대 | 1966. 8. 9 ∼ 1973. 3.20 |

9 사 단 포 사 본 부 | 1966. 9.22 ∼ 1973. 3.20 |

30 포 병 대 대 선 발 대 | 1966. 8.15 ∼ 1973. 3.20 |

30 포 병 대 대 | 1966. 9. 5 ∼ 1973. 3.20 |

51 포 병 대 대 선 발 대 | 1966. 9. 5 ∼ 1973. 3.20 |

51 포 병 대 대 | 1966. 9.25 ∼ 1973. 3.20 |

52 포 병 대 대 선 발 대 | 1966. 9.25 ∼ 1973. 3.20 |

52 포 병 대 대 | 1966.10. 8 ∼ 1973. 3.20 |

966 대 대 선 발 대 | 1966. 8.15 ∼ 1973. 3.20 |

966 대 대 | 1966. 9. 5 ∼ 1973. 3.20 |

28 연 대 선 발 대 | 1966. 8. 9 ∼ 1973. 3.20 |

28 연 대 | 1966. 8.15 ∼ 1973. 3.20 |

구분 | 부 대 명 | 기 간 | 비 고

육군 | 29 연 대 선 발 대 | 1966. 9. 5 ∼ 1973. 3.20 |

29 연 대 | 1966. 9.25 ∼ 1973. 3.20 |

30 연 대 선 발 대 | 1966. 9.25 ∼ 1973. 3.20 |

30 연 대 | 1966.10. 8 ∼ 1973. 3.20 |

제 237 수 송 자 동 차 대 대 | 1966. 8.15 ∼ 1973. 3.20 |

제 860 수 송 자 동 차 대 대 | 1966. 8.15 ∼ 1973. 3.20 |

제 102 후 송 병 원 | 1966. 8.15 ∼ 1973. 3.20 |

해군 | 부 대 명 (함 정 명) | 기 간 | 비 고

609 (월미함) | 1965. 7. 9 ∼ 1966. 2.20 |

611 (능라함) | 1965. 7. 9 ∼ 1966. 2.20 |

605 (가덕함) | 1966. 2.12 ∼ 1966. 8.21 |

607 (비안함) | 1966. 2.12 ∼ 1966. 8.21 |

807 (운봉함) | 1966. 2.11 ∼ 1966.10.24 |

808 (덕봉함) | 1966. 2.11 ∼ 1966.10.24 |

807 (운봉함) | 1967. 8. 8 ∼ 1968. 5.10 |

812 (위봉함) | 1967. 4.19 ∼ 1968. 2.21 |

812 (위봉함) | 1965. 3.16 ∼ 1965.11.17 |

813 (수영함) | 1965.11.13 ∼ 1966. 8.21 |

610 (기린함) | 1966. 8.12 ∼ 1967. 2.23 |

613 (울릉함) | 1966. 8.12 ∼ 1967. 2.23 |

809 (비봉함) | 1966. 8.10 ∼ 1967. 4.23 |

815 (북한함) | 1966.10.17 ∼ 1967. 8.20 |

810 (계봉함) | 1966.10.17 ∼ 1967. 8.20 |

606 (거문함) | 1967. 2.19 ∼ 1967. 9.19 |

612 (신미함) | 1967. 2.19 ∼ 1967. 9.19 |

구분 | 부 대 명 (함 정 명) | 기 간 | 비 고

해군 | 601 (대초함) | 1967. 9.16 ∼ 1968. 4. 4 |

602 (여도함) | 1967. 9.16 ∼ 1968. 4. 4 |

807 (운봉함) | 1967. 8. 8 ∼ 1968. 5.10 |

813 (수영함) | 1967. 8. 8 ∼ 1968. 5.10 |

808 (덕봉함) | 1968. 1.31 ∼ 1968.12.19 |

809 (비봉함) | 1968. 5.10 ∼ 1969. 2.22 |

815 (북한함) | 1968. 5.10 ∼ 1969. 2.22 |

607 (비안함) | 1968. 4. 1 ∼ 1968.10.22 |

611 (능라함) | 1968. 4. 1 ∼ 1968.10.22 |

810 (계봉함) | 1968.12. 9 ∼ 1969. 8. 9 |

605 (가덕함) | 1968.10. 7 ∼ 1969. 4.26 |

609 (월미함) | 1968.10. 7 ∼ 1969. 4.26 |

610 (기린함) | 1969. 4.23 ∼ 1969.10.25 |

812 (위봉함) | 1969. 2.19 ∼ 1969.11.14 |

813 (수영함) | 1969. 2.19 ∼ 1969.11.14 |

613 (울릉함) | 1969. 4.23 ∼ 1969.10.25 |

807 (운봉함) | 1969. 8. 9 ∼ 1970. 3.18 |

601 (대초함) | 1969.10.21 ∼ 1970. 4.25 |

612 (신미함) | 1969.10.21 ∼ 1970. 4.25 |

808 (덕봉함) | 1969.11.11 ∼ 1970. 6.25 |

815 (북한함) | 1969.11.11 ∼ 1970. 8. 7 |

809 (비봉함) | 1970. 3. 6 ∼ 1970. 9.28 |

601 (대초함) | 1970. 4.17 ∼ 1970.11.18 |

602 (여도함) | 1970. 4.17 ∼ 1970.11.18 |

810 (계봉함) | 1970. 6.14 ∼ 1971. 2. 7 |

구분 | 부 대 명 (함 정 명) | 기 간 | 비 고

해군 | 812 (위봉함) | 1970. 7.30 ∼ 1971. 4. 8 |

813 (수영함) | 1970. 9.11 ∼ 1971. 5.26 |

611 (능라함) | 1970.11.14 ∼ 1971. 5.23 |

607 (비안함) | 1970.11.14 ∼ 1971. 5.23 |

605 (가덕함) | 1971. 5.11 ∼ 1971.11. 3 |

609 (월미함) | 1971. 5.11 ∼ 1971.11. 3 |

807 (운봉함) | 1971. 1.24 ∼ 1971. 8.13 |

808 (덕봉함) | 1971. 3.31 ∼ 1971.11. 3 |

809 (비봉함) | 1971. 8. 5 ∼ 1972. 4. 5 |

810 (계봉함) | 1971.10.21 ∼ 1972. 6. 7 |

610 (기린함) | 1971.10.21 ∼ 1972. 4. 5 |

613 (울릉함) | 1971.10.21 ∼ 1972. 4. 5 |

815 (북한함) | 1971. 5.14 ∼ 1971.12.23 |

812 (위봉함) | 1971.12.11 ∼ 1972. 7.11 |

813 (수영함) | 1972. 3.12 ∼ 1972.10.16 |

815 (북한함) | 1972.10. 2 ∼ 1973. 3.23 |

808 (덕봉함) | 1972. 6.30 ∼ 1973. 3.15 |

807 (운봉함) | 1972. 5.27 ∼ 1972.12.20 |

809 (비봉함) | 1972.12.14 ∼ 1973. 3.15 |

백 구 부 대 | 1965. 6. 9 ∼ 1973. 3.20 |

청 룡 부 대 계 획 단 | 1965. 9.15 ∼ 1970. 2.29 |

청 룡 부 대 선 발 대 | 1965. 9.25 ∼ 1970. 2.29 |

청 룡 부 대 | 1965.10.03 ∼ 1970. 2.29 |

[별표 4]

참전사실 확인 절차

보완/반환

확인 지시

재심의 요청

결과 보고

참전사실 확인 요청

즉각처리

접수/요청/등록

(보 훈 부)

서류심사

(국 방 부)

참전심의

(각 군 등)

결과 종합

(국 방 부)

재 심 의

(국 방 부)

참전사실확인통보서 발급

(국 방 부)

신 청 인

신청서 접수

유공자증 발급

[별지 제2호서식]

인우보증서

보증대상 | 성명 | 생년월일

본적

주소

보증내용 | (인우보증인이 대상보증인의 참전사실을 보증할 수 있는 내용)

인우 보증인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본적

주소

참전 당시 소속 | 계급 | 군번 | 직책

참전 당시 대상보증인과의 관계

년 월 일

보 증 인 | (서명 또는 날인)

위 보증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면허증) 사본 및 제적등본을 첨부할 것

※ 보증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장 제85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참전사실 확인서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참전 당시 소속 및 참전 기간

참전사실 인증내용 |

분회명 |

분회장 | (인)

년 월 일

○○회 | 직인

국방부장관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참전단체 심사의결서

심사 내용 | 심사 일시 | 장소

심사 대상 | 생년월일

참전부대 | 참전 기간

주요 참전내용

심사위원 | 직위 | 성명 | 서명 | 의견 | 비고

위원장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위 원 | | | | |

간 사 | | | | |

의결 내용 |

심사단체 | ○ ○ ○ ○ ○ ○ ○ 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참 전 단 체 서 약 서 참 전 단 체 명 : 단체 등록번호 : 우리 단체는 참전사실 확인 신청자에 대한 참전사실 인증서를 발급함에 있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참전사실이 확인된 자만 인증서를 발급할 것이며, 인증서 발급이 허위로 확인될 시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5조에 의해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 ○ ○ ○ ○ 회 | 관 인 회장 ○ ○ ○ (인) 국 방 부 장 관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대필 의뢰서

대필 의뢰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관계 | 비고

대필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관계 | 비고

대필 사유 |

년 월 일

대필 의뢰자 | (서명 및 날인)

국방부장관 | 귀하

첨부서류 | 1. 대필자 주민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참전사실 확인 현장 조사서(대상자)

<앞쪽>

진술인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현주소

진술 일시 | 진술 장소 | 담당관

1. 귀하는 상기 인적사항에 대해 동의하시고 거짓 없이 참전사실에 대해 진술하실 것을 동의하십니까?

2. 참전하기 전 귀하의 연령과 당시 거주지는 어디였습니까?

3. 귀하께서는 참전당시 신분은 무엇이며, 참전하게 된 동기 무엇입니까?

신 분 : ㅇ 동 기 : ㅇ 지 역 : ㅇ 시 기 :

4. 당시 함께 징집(지원)된 마을친구나 친지 등이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5. 비군인 신분에서 현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있습니까?

6.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하셨는데 어느 부대(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7. 귀향할 당시 귀향증, 제대증, 복무확인서, 종군기장증, 기타 참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현재 보관하고 계신가요?

8. 참전 후 귀향한 시기는 언제이며, 귀향 동기는 무엇입니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9. 참전부대의 지휘관이나 상급자, 동료 등을 아는 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10. 참전한 기간 동안 부대의 이동경로 및 주요 전투지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11. 참전 시 포로가 되었거나 부상을 당하여 치료한 경험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12. 기타 참전사실에 대해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서 약 서 위 진술 내용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며, 이후 진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관련 법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참전사실 확인 현장 조사서(인우보증인)

보증 대상 | 성명 | 관계 | 생년월일

참전 시 거주지

인우보증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진술 확인 | 진술 일시 | 진술 장소 | 담당관

1. 귀하께서는 ( )님의 참전한 사실에 대해 인우보증을 하신 사실이 맞으며, 본 진술은 참전사실 확인 시 심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에 동의하겠습니까?

2. 귀하께서 보증대상인의 참전사실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여 주시겠습니까?

(이면에 계속 진술)

서 약 서 위 진술 내용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며, 이후 진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관련 법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부록 2] 경찰청 참전 사실확인 처리 지침

경찰공무원 등 참전사실확인 지침

경찰청장이 참전사실 인정기관으로 추가됨에 따라, 확인절차․방법 등을 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를 처리코자 함

1. 관련 법규

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경찰공무원 참전사실확인 처리지침(경찰청, ’00. 5. 2)

다. 참전사실확인 처리지침(국방부, ’94. 7. 23)

2. 기본 방침

가. 참전 경찰관 등의 참전사실 확인를 위해 최대한 노력

나. 참전사실 확인(인정) 심의기준 설정

다. 참전사실 확인(인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3. 세부 업무처리지침

가. 적용 대상자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의용경찰 등 포함)

나. 6.25 전쟁 등 전투기간【붙임 1】

- 6.25 전쟁 : 1950. 6. 25 ~ 1953. 7. 27

- 별표의 전투 : 1948. 8. 15 ~ 1955. 6. 30

다. 참전사실 확인 및 등록절차

민 원 접 수 | 경찰청 | ⇒ | 신청민원 최종 확인 및 심사, 참전사실확인서 발급 (접수민원 확인 및 보완 조치 - 지방청, 민원인)

지방청 | 대상자 심사 및 부적격자 통지, 적격자 경찰청 추천 (접수민원 확인 및 보완 조치 - 경찰서, 민원인)

경찰서 | 구비서류 확인 및 보완, 보증인 적격여부 조사후 보고 (접수민원 확인 및 보완 조치 - 지구대 등, 민원인)

라. 심의 기준

(1) 각종 훈․포장, 표창장 등 각종 포상 수상 사실

(2) 인우보증

- 당시 지휘관 또는 참전자(반드시 2인 이상)의 사실확인 증명(보증인 인감증명, 참전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 사본 첨부)

(3) 기타 경력증명, 당시사진, 전사자료, 언론(신문)보도자료 등 참전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자료

마. 민원인 신청 구비서류

(1) 참전사실 확인신청서 1부

(2) 경력증명서(최종 퇴직 관서장 발행) 1부.

(3) 인우보증서(보증인 2명) 1부.

(4) 보증인 인감증명 각 1부.

(5) 참전 관련 증빙자료(훈․포장, 표창장사본, 사진 등 증빙자료)

바. 참전사실 확인 방법

(1) 신청자 본인 신청서(진술서)

(2) 각종 훈․포장, 표창장 사본, 사진 등 관련 자료

(3) 인우보증상 당시 지휘관․관계관 또는 참전자의 입증자료

(4) 필요시 문서보존소 등에 사실조사 후 증빙서류 확인

(5) 기타 참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사진, 전사자료 등)

사. 참전사실 확인(인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1) 설치 부서 :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 경무(인사교육)과

(2) 위원회 구성 : 6명

- 위원장 총경급 과장1, 위원 경정급 계장 4, 간사 담당자1

아. 민원 처리기간 : 접수 후 60일 이내

자. 경찰청 보고서류

(1) 참전사실 확인(인정) 시

(가) 참전사실확인서 【붙임 3 】

(나) 심 사 의 결 서 【붙임 4 】

(다) 경 력 증 명 서

(라) 증빙자료 : 인우보증서【붙임 5 】, 전사기록 등

※ 1950. 6. 25~1951. 6. 30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및 6.25종군․상이공비토벌․유엔종군기장 수여자는 경찰청장(지방청장 포함)의 경력증명서에 의거 국가보훈부에서「참전유공자증」발급

(2) 참전사실 확인(인정) 불가능 시

(가) 심사의결서

(나) 민원인 주장에 대한 불가사유 설명서(민원인 회신 답변자료용)

차. 참전사실 확인서 발급

(1) 발급명의 : 경찰청장

(2) 발급대장 관리 : 경찰청 인사과【붙임 6 】

4. 행정 사항

가. 각급 경찰관서장은 기록이 미비한 경우 인우보증, 참전자의 재직사실, 근무지역 및 기타 관련자료 등을 적극 확인하여 참전한 사실이 확인(인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나. 지방경찰청에서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참전사실을 확인한 후 심사의결사항을 경찰청에 보고하고, 경찰청에서 하달된 참전사실 확인서는 민원인에게 통보

다. 참전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 민원회시 할 것

라. 본 지침은 200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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