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5ㆍ18유공자법 · 공포일 2026-09-08 · 시행일 2026-09-08 · 소관 국가보훈부 · 조문 1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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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9-08 · 시행 2026-09-08 · 조문 1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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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2026-09-08 시행 기준 조문 11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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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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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품위유지 의무제100조 과태료제11조 교육지원제12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제12조의2 교육기관제12조의3 교육지원 신청제12조의4 조사ㆍ질문 등제12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제13조 제14조 취학시킬 의무제15조 입학 절차제16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제16조의2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제17조 학습보조비의 지급제18조 제19조 취업지원제2조 예우의 기본 이념제20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제21조 취업지원 실시기관제22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제22조의2 취업지원의 신청제23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제24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제24조의2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제24조의3 업체등의 신고제25조 보훈특별고용제26조 취업지원 제한제27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제27조의2 경력기간의 합산
제28조 ~ 제51조 (30개)
제52조 ~ 제79조 (30개)
제8조 ~ 제99조 (29개)
제8조 신상 변동의 신고 등제80조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제81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제82조 회계규칙제83조 해산사유제84조 양로지원제84조의2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제84조의3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제85조 양육지원제86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제87조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제88조 고궁 등의 이용 지원제89조 주택의 우선 공급제89조의2 생계지원금제89조의3 장례서비스제89조의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제89조의5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제9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제90조 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제91조 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제92조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제93조 반환의무의 면제제94조 예우의 정지제95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제95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등제96조 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제97조 위임 및 위탁제98조 벌칙제99조 양벌규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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