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17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6-07-01 · 조문 1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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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품위유지 의무제100조 과태료제11조 교육지원제12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제12의2조 교육기관제12의3조 교육지원 신청제12의4조 조사ㆍ질문 등제12의5조 금융정보등의 제공제13조 제14조 취학시킬 의무제15조 입학 절차제16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제16의2조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제17조 학습보조비의 지급제18조 제19조 취업지원제2조 예우의 기본 이념제20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제21조 취업지원 실시기관제22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제22의2조 취업지원의 신청제23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제24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제24의2조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제24의3조 업체등의 신고제25조 보훈특별고용제26조 취업지원 제한제27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제27의2조 경력기간의 합산
제28조 ~ 제51조 (30개)
제28조 차별대우 금지제29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제29의2조 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제3조 정부의 시책제30조 직업훈련제31조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제32조 제33조 의료지원제34조 진료제34의2조 재난상황에서의 진료제35조 보철구 지급제36조 제37조 의학적 재활 등제37의2조 심리적 재활 등제38조 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제39조 대부제4조 적용 대상자제40조 대부 대상자제41조 대부의 재원제42조 대부의 종류제43조 대부의 한도액제44조 대부금의 이율제45조 대부의 신청 등제46조 대부금의 상환기간제47조 주택의 분양 등제48조 보조금 지급제49조 담보 등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제50조 제51조
제52조 ~ 제79조 (30개)
제52조 채무의 인수제53조 담보재산의 매수 등제54조 대부의 승계제55조 법인격제56조 정관제57조 회원제58조 임원 등제59조 이사회제6조 예우 원칙제60조 총회제61조 조직제62조 지부장 등제63조 정치활동 등의 금지제64조 사업제65조 수익사업제66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제67조 명의 대여 금지 등제68조 승인의 유효기간 등제69조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등제7조 등록 및 결정제70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71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제72조 수익금의 사용제73조 회계감사 등제74조 실태조사제75조 정보공개제76조 청문제77조 보조금제7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제79조 시정조치
제8조 ~ 제99조 (27개)
제8조 신상 변동의 신고 등제80조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제81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제82조 회계규칙제83조 해산사유제84조 양로지원제84의2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제84의3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제85조 양육지원제86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제87조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제88조 고궁 등의 이용 지원제89조 주택의 우선 공급제89의2조 생계지원금제89의3조 장례서비스제9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제90조 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제91조 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제92조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제93조 반환의무의 면제제94조 예우의 정지제95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제95의2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제96조 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제97조 위임 및 위탁제98조 벌칙제99조 양벌규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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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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