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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4-22
조문 1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품위유지 의무
제100조
과태료
제11조
교육지원
제12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12의2조
교육기관
제12의3조
교육지원 신청
제12의4조
조사ㆍ질문 등
제12의5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3조
제14조
취학시킬 의무
제15조
입학 절차
제16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16의2조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17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제18조
제19조
취업지원
제2조
예우의 기본 이념
제20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21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제22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22의2조
취업지원의 신청
제23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제24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24의2조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제24의3조
업체등의 신고
제25조
보훈특별고용
제26조
취업지원 제한
제27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제27의2조
경력기간의 합산
제28조
차별대우 금지
제29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
제29의2조
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제3조
정부의 시책
제30조
직업훈련
제31조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제32조
제33조
의료지원
제34조
진료
제34의2조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35조
보철구 지급
제36조
제37조
의학적 재활 등
제37의2조
심리적 재활 등
제38조
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제39조
대부
제4조
적용 대상자
제40조
대부 대상자
제41조
대부의 재원
제42조
대부의 종류
제43조
대부의 한도액
제44조
대부금의 이율
제45조
대부의 신청 등
제46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제47조
주택의 분양 등
제48조
보조금 지급
제49조
담보 등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50조
제51조
제52조
채무의 인수
제53조
담보재산의 매수 등
제54조
대부의 승계
제55조
법인격
제56조
정관
제57조
회원
제58조
임원 등
제59조
이사회
제6조
예우 원칙
제60조
총회
제61조
조직
제62조
지부장 등
제63조
정치활동 등의 금지
제64조
사업
제65조
수익사업
제66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67조
명의 대여 금지 등
제68조
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69조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등
제7조
등록 및 결정
제70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71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72조
수익금의 사용
제73조
회계감사 등
제74조
실태조사
제75조
정보공개
제76조
청문
제77조
보조금
제7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79조
시정조치
제8조
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80조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81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제82조
회계규칙
제83조
해산사유
제84조
양로지원
제84의2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84의3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85조
양육지원
제86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87조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제88조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제89조
주택의 우선 공급
제89의2조
생계지원금
제89의3조
장례서비스
제9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90조
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제91조
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제92조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93조
반환의무의 면제
제94조
예우의 정지
제95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95의2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96조
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제97조
위임 및 위탁
제98조
벌칙
제99조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