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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4-22
조문 7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11조
제11의2조
정치활동의 금지
제12조
정관
제13조
사업
제13의10조
실태조사
제13의11조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제13의12조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13의13조
청문
제13의2조
수익사업
제13의3조
수익사업의 승인
제13의4조
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13의5조
명의 대여 금지 등
제13의6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의7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3의8조
수익금의 사용
제13의9조
회계감사 등
제14조
회원의 자격
제15조
조직
제16조
임원 등
제17조
지부ㆍ지회장
제18조
총회
제19조
이사회
제2조
정의
제20조
보조금
제20의2조
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21조
시정조치
제22조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23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23의2조
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제24조
해산사유
제25조
수당등의 환수
제26조
반환의무의 면제
제27조
지원의 정지
제28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29조
자료조사 등
제3조
적용 대상자
제30조
비용 부담
제31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32조
위임 및 위탁
제33조
벌칙
제33의2조
벌칙
제33의3조
양벌규정
제34조
과태료
제35조
제4조
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제4의2조
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4의3조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제5조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제6조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제6의2조
신체검사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제7의10조
생계지원금
제7의2조
보철구의 지급
제7의3조
수당의 지급 등
제7의4조
권리의 보호
제7의5조
교육지원
제7의6조
교육지원 신청
제7의7조
조사ㆍ질문 등
제7의8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7의9조
취업지원
제8조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제8의2조
양로지원
제8의3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8의4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8의5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8의6조
심리적 재활 등
제8의7조
장례서비스
제9조
법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