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4-22 · 소관 - · 총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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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4-22 · 조문 7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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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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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제11조 제11의2조 정치활동의 금지제12조 정관제13조 사업제13의10조 실태조사제13의11조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제13의12조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제13의13조 청문제13의2조 수익사업제13의3조 수익사업의 승인제13의4조 승인의 유효기간 등제13의5조 명의 대여 금지 등제13의6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13의7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제13의8조 수익금의 사용제13의9조 회계감사 등제14조 회원의 자격제15조 조직제16조 임원 등제17조 지부ㆍ지회장제18조 총회제19조 이사회제2조 정의제20조 보조금제20의2조 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제21조 시정조치제22조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제23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23의2조 ~ 제7의7조 (30개)
제23의2조 재무ㆍ회계 기준 준수제24조 해산사유제25조 수당등의 환수제26조 반환의무의 면제제27조 지원의 정지제28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제29조 자료조사 등제3조 적용 대상자제30조 비용 부담제31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제32조 위임 및 위탁제33조 벌칙제33의2조 벌칙제33의3조 양벌규정제34조 과태료제35조 제4조 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제4의2조 신상 변동의 신고 등제4의3조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제5조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제6조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제6의2조 신체검사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제7의10조 생계지원금제7의2조 보철구의 지급제7의3조 수당의 지급 등제7의4조 권리의 보호제7의5조 교육지원제7의6조 교육지원 신청제7의7조 조사ㆍ질문 등
제7의8조 ~ 제9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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