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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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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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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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식상의 예우제11조 보훈급여금제11의2조 권리의 보호제12조 보상금제13조 사망일시금제14조 생활조정수당제14의2조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제14의3조 조사ㆍ질문 등제14의4조 금융정보등의 제공제14의5조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제15조 교육지원제16조 취업지원제16의2조 생업지원제17조 의료지원제18조 대부제19조 양로지원제19의2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제19의3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제19의4조 심리적 재활 등제2조 예우의 기본 이념제20조 양육지원제21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제22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제23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제24조 주택의 우선 공급제25조 제26조 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제26의2조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등제27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8조 ~ 제8조 (30개)
제2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제29조 기금운용심의회제3조 국가 등의 시책제30조 기금의 용도제31조 제31의2조 기금 계정의 설치제32조 기금의 회계연도제33조 기금의 회계기관제33의2조 제33의3조 제34조 제35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제36조 반환의무의 면제제37조 제38조 보상의 정지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제39의2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제4조 적용 대상자제40조 독립유공자 지원 단체 조직 등의 제한 등제4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43조 벌칙제44조 과태료제4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4의2조 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제6조 등록 및 결정제6의2조 신상 변동의 신고 등제7조 보상 원칙제8조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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