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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6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의식상의 예우
제11조
보훈급여금
제11의2조
권리의 보호
제12조
보상금
제13조
사망일시금
제14조
생활조정수당
제14의2조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4의3조
조사ㆍ질문 등
제14의4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4의5조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제15조
교육지원
제16조
취업지원
제16의2조
생업지원
제17조
의료지원
제18조
대부
제19조
양로지원
제19의2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19의3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19의4조
심리적 재활 등
제2조
예우의 기본 이념
제20조
양육지원
제21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22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23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24조
주택의 우선 공급
제25조
제26조
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제26의2조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등
제27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9조
기금운용심의회
제3조
국가 등의 시책
제30조
기금의 용도
제31조
제31의2조
기금 계정의 설치
제32조
기금의 회계연도
제33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33의2조
제33의3조
제34조
제35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36조
반환의무의 면제
제37조
제38조
보상의 정지
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39의2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4조
적용 대상자
제40조
독립유공자 지원 단체 조직 등의 제한 등
제4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43조
벌칙
제44조
과태료
제4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의2조
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
등록 및 결정
제6의2조
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7조
보상 원칙
제8조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제9조
품위 유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