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3개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 · 고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저작권등의 사용료등 산정)
「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6호나목 및「국유재산법 시행령」제6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작권등의 사용료등은 중앙관서의 장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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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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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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