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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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 · 고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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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의 2026-01-02 시행 기준 조문 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저작권등의 사용료등 산정)

「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6호나목 및「국유재산법 시행령」제6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작권등의 사용료등은 중앙관서의 장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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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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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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