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 제1조 (저작권등의 사용료등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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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6호나목 및「국유재산법 시행령」제6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작권등의 사용료등은 중앙관서의 장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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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6호나목 및「국유재산법 시행령」제6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작권등의 사용료등은 중앙관서의 장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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