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 제2조 (국가가 저작권등의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의 사용료등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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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가「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저작권등의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에 국가의 지분 비율을 곱하여 새로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가「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저작권등의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에 국가의 지분 비율을 곱하여 새로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한다.
②저작권등의 일부를 소유한 국가 외의 자(이하 "저작권 공유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료등을 부과하려고 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한다.산식: 제1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 × (국가의 지분 비율 - 저작권 공유자의 지분 비율)* 다만, 저작권 공유자의 지분 비율이 국가의 지분 비율과 같거나 국가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등을 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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