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55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1-29 · 시행 2026-01-29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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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결과활용기관제11조 실시기관제12조 연구책임자제13조 지원대상 분야 발굴제14조 연구개발과제의 사전기획 및 절차제1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제16조 선정평가 계획의 수립제17조 사전검토제18조 감점 기준제19조 선정평가제2조 적용범위 등제20조 선정평가 결과의 보고제21조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제22조 선정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제23조 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제24조 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제25조 협약당사자제26조 협약의 준비제27조 협약의 체결제28조 협약의 변경제29조 협약체결의 중지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협약의 해약제31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제32조 진도점검제33조 단계평가제34조 최종평가제35조 특별평가제36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37조 ~ 제9조 (25개)
제37조 수익금의 관리제38조 수익금의 사용 등제39조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등제4조 추진절차제40조 수행결과의 공개제41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제42조 성과활용평가제43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제44조 정부납부기술료, 회수금, 환수금의 환수 절차 등제45조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의 관리사용제46조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감면 및 유예제47조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미납시 조치제48조 행정행위 등제49조 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제5조 연구개발과제기획단제50조 연계운영의 목적제51조 연계운영기관협의회제52조 사업의 홍보제53조 우수연구자 포상제54조 표준서식 등제55조 재검토기한제6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제7조 제재처분평가단제8조 전문기관제9조 연구개발기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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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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