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2조 (연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의 자격은 공통운영요령 제13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공통운영요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③총괄연구책임자의 자격, 권한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총괄연구책임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공통운영요령 제13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
나.총괄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총괄관리ㆍ조정능력을 갖추고 연구개발과제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자
2.총괄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총괄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나.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조정
다.종합적인 과제 조정 및 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