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7조 (수익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수입금 중에서 재료비 등 집행을 제외한 수익금은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한다. 이 경우 장비 수익금에 대하여는 장비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별 수익금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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