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49조 (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장비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②연구개발기간에 따른 장비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는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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