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3조 (지원대상 분야 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상시적으로 기반조성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반조성 지원대상 분야를 도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획을 실시하여 미래 잠재 수요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반조성 지원대상 분야를 도출할 수 있다.
③PD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과는 주무과에 기반조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해 제안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 주무과는 정책과의 부합여부 및 투자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분야를 정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지원대상 분야 기타 민간 및 정부 수요 등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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