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
공포일 2026-05-06 · 시행일 2026-05-06 · 소관 농촌진흥청 · 조문 4개
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 · 고시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5-06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직권에 의하여 품목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알리는데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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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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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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