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직권에 의하여 품목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알리는데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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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