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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 조문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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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2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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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의 2026-05-12 시행 기준 조문 5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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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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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품목등록증의 발급제11조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제12조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등제13조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제14조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제14조의2 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제15조 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제16조 원제의 등록 등제17조 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제17조의2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제17조의3 제품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제17조의4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제17조의5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제18조 농약의 수급 조절 등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제21조 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제22조 허위광고 등의 금지제23조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제23조의2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제23조의3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23조의4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제23조의5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제23조의6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제23조의7 분쟁조정절차 및 효력제23조의8 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결제24조 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제25조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보고 등
제26조 ~ 제9조 (2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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