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농약관리법
LAW · 법률
농약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품목등록증의 발급
제11조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제12조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등
제13조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제14조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제14의2조
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제15조
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제16조
원제의 등록 등
제17조
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
제17의2조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제17의3조
제품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제17의4조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17의5조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8조
농약의 수급 조절 등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
제21조
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제22조
허위광고 등의 금지
제23조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제23의2조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제23의3조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3의4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23의5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3의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제23의7조
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제23의8조
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결
제24조
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제25조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보고 등
제26조
이의신청 특례
제27조
제출 자료의 보호
제27의2조
신고포상금
제28조
수수료
제29조
청문
제2의2조
원제 및 우수 농약등의 개발ㆍ보급 등
제3조
영업의 등록 등
제30조
적용 배제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의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의3조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벌칙
제35조
벌칙
제36조
제37조
제38조
양벌규정
제39조
몰수
제3의2조
영업의 신고
제4조
결격사유
제40조
과태료
제5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제5의2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6조
폐업의 신고
제7조
등록의 취소 등
제8조
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제8의2조
수출농약의 등록 등
제9조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