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약관리법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 조문 59개
농약관리법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2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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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품목등록증의 발급제11조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제12조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등제13조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제14조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제14조의2 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제15조 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제16조 원제의 등록 등제17조 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제17조의2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제17조의3 제품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제17조의4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제17조의5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제18조 농약의 수급 조절 등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제21조 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제22조 허위광고 등의 금지제23조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제23조의2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제23조의3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23조의4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제23조의5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제23조의6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제23조의7 분쟁조정절차 및 효력제23조의8 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결제24조 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제25조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보고 등
제26조 ~ 제9조 (29개)
제26조 이의신청 특례제27조 제출 자료의 보호제27조의2 신고포상금제28조 수수료제29조 청문제2조의2 원제 및 우수 농약등의 개발ㆍ보급 등제3조 영업의 등록 등제30조 적용 배제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1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31조의3 벌칙제32조 벌칙제33조 벌칙제34조 벌칙제35조 벌칙제36조 제37조 제38조 양벌규정제39조 몰수제3조의2 영업의 신고제4조 결격사유제40조 과태료제5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제5조의2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제6조 폐업의 신고제7조 등록의 취소 등제8조 국내 제조품목의 등록제8조의2 수출농약의 등록 등제9조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