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 제3조 (제한처분 대상 농약품목과 그 제한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직권에 의하여 품목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알리는데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한처분 대상 농약품목과 그 제한내용) 농약품목별로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농약품목을 등록한 각각의 제조(수입)업자별로 연간 공급할 수 있는 출하량은 농촌진흥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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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