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승인절차 및 방법

공포일 2026-06-04 · 시행일 2026-09-05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조문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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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승인절차 및 방법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6-06-04 · 시행 2026-09-05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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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승인절차 및 방법의 2026-09-05 시행 기준 조문 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8조제3항제2호,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기준과 승인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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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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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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