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승인절차 및 방법 제6조 (승인서 제출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8조제3항제2호,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기준과 승인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규칙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기준수량 이하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휴대하거나 우편, 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에 승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승인서 번호를 구두·서면·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승인서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체국장 또는 탁송업자가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접수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는 시점까지 발급받은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식물검역관은 검역신청 물품과 승인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은 경우와 승인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승인서를 인정한다.
1.승인서에 기재된 수량보다 실제 수입량이 적은 경우
2.승인서 수량과 실제 수입량이 다르더라도 순중량(N.W)이 같은 경우
3.여러 품목에 대해 승인받은 경우로서 일부 품목·수량이 다르더라도 승인서와 일치하는 품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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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