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승인절차 및 방법 제2조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수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5공포 · 2026-06-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8조제3항제2호,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기준과 승인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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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사전 승인을 받아 식물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ㆍ전송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기준수량은 다음 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사전 승인을 받아 식물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ㆍ전송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기준수량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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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기준수량 세부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묘목류, 종자류 등 기준수량표에 없는 분류군은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수입 시점의 전체 수입 수량으로 적용하며, 버섯종균, 구근류, 포자류를 함께 수입할 때에는 각각의 기준수량을 적용한다.
3.포자류 등 순중량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포장 등을 포함한 무게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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