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승인절차 및 방법 제7조 (승인서 등이 첨부ㆍ전송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8조제3항제2호,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기준과 승인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승인서 등이 첨부ㆍ전송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처리) 제5조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승인서가 첨부·전송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현장검역은 실시하되, 실험실정밀검역은 승인서가 보완되면 실시한다.
2.승인서는 수입식물검역 민원처리기간(10일) 이내에 승인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 미첨부로 폐기·반송을 명한다.
3.승인서를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제6조에 따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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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수량제3조 · 사전 승인 신청제4조 ·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서 접수제5조 · 제외 승인서의 발급제6조 · 승인서 제출 및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승인서 등이 첨부ㆍ전송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제9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