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승인절차 및 방법 제5조 (제외 승인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5공포 · 2026-06-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8조제3항제2호,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기준과 승인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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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외 신청서를 접수한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신청서 기재 내용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이하 "승인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2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여부 검토에 추가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외 신청서를 접수한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신청서 기재 내용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이하 "승인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2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여부 검토에 추가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한다.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
2.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제한 물품
3.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금지품의 수입허가 조건의 부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배지검사·소독·그 밖의 필요한 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역증명서 첨부가 요구되는 물품
4.신청수량이 제2조의 기준수량을 초과한 경우
②지역본부·사무소장은 제외 신청품목의 원산지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입금지 및 제한지역에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자로부터 원산지가 기재된 포장 겉표지의 기재사항,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 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 금지품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가능지역을 승인서에 추가 부기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지역본부·사무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첨부 제외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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