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공포일 2026-06-28 · 시행일 2026-06-28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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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6-28 · 시행 2026-06-28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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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2026-06-28 시행 기준 조문 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를 위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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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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