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제3조 (업무범위 및 처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를 위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공급물량 배정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공용쌀 또는 가루쌀 매입대상자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및 공급물량 요청
2.가공용쌀 또는 가루쌀 매입대상자에 대한 월별 공급물량 배정에 관한 사무
3.가공용쌀 또는 가루쌀 매입대상자 지정 추천에 관한 사무
4.가공용쌀 또는 가루쌀 소비능력 확인에 관한 사무
5.가공용쌀 또는 가루쌀 매입대상자에 대한 배정물량 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무
6.가공용쌀 또는 가루쌀 수급현황에 대한 전산관리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무
7.별지 서식에 따른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 또는 가루쌀 공급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무
②공급물량 배정업무 처리는 세부지침에 따른다.
③그 밖에 공급물량 배정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수탁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