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제5조 (위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를 위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위탁기간) 가공용쌀 공급물량 배정업무 위탁기간은 2025년을 포함하여 3년간으로 하고, 가루쌀 공급물량 배정업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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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