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제5조 (위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를 위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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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공용쌀 공급물량 배정업무 위탁기간은 2025년을 포함하여 3년간으로 하고, 가루쌀 공급물량 배정업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위탁기간) 가공용쌀 공급물량 배정업무 위탁기간은 2025년을 포함하여 3년간으로 하고, 가루쌀 공급물량 배정업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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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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