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제4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를 위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수수료) 공급물량 배정업무에 따른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쌀가공업자로부터 직접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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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