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제2조 (수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를 위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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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를 위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이하 "공급물량 배정업무"라 한다)를 위탁 받는 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로 하고 가루쌀 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를 위탁 받는 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수탁기관)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를 위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이하 "공급물량 배정업무"라 한다)를 위탁 받는 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로 하고 가루쌀 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를 위탁 받는 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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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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