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조문 20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고시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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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물리적 안전조치제11조 재해ㆍ재난 대비 안전조치제12조 출력ㆍ복사시 안전조치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제14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적용제15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제16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접근 권한의 관리제17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제18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취약점 점검 및 조치제19조 재검토 기한제2조 정의제3조 안전조치의 적용 원칙제4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제5조 접근 권한의 관리제6조 접근통제제6조의2 인터넷망의 차단 조치 등제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제9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