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5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 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영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사항
2.관리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제4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5.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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