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8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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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취약점 점검을 공공시스템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취약점 점검을 공공시스템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취약점 점검 외에 별도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침투테스트를 공공시스템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보완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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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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