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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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ㆍ개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ㆍ개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6.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7.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8.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9.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10.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11.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2.출력ㆍ복사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3.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14.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5.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7.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8.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업무성격 등에 따라 차등화하여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교육목적 및 대상
2.교육 내용
3.교육 일정 및 방법
③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ㆍ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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