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충청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충청지방우정청 · 조문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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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 · 훈령 · 소관 충청지방우정청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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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의 2026-07-01 기준 조문 4개을 보관한 페이지입니다. 연혁 확인에만 활용하고, 현재 적용 기준은 현행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등), 우편업무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포함)중 점심시간 휴무 및 창구업무 취급시간이 조정된 관서, 2인이 근무하는 관서의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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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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