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 제4조 (취급시간 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등), 우편업무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포함)중 점심시간 휴무 및 창구업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라 정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2를 참고하여 안내문 등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실 벽면, 출입문 등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별표 1], [별표 2]에 따른 우체국별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공고를 통해 우정청 관할지역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점심시간 휴무제도 도입·운영관서(272국)
[별표 1] □ 점심시간 휴무제도 도입ㆍ운영관서(284국) ㅇ 운영관서 및 운영시간 번호 | 총괄국명 | 우체국명 | 관서급 | 휴무 운영시간 | 비고 1 | 대전 | 대전소제동 | 6급 | 12:30~13:30 | 2 | 대전 | 대전삼성동 | 6급 | 12:00~13:00 | 3 | 서대전 | 대전호동 | 6급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창구 운영시간 조정 시행 관서 현황(25국)
[별표 2] □ 창구 운영시간 조정 시행 관서 현황(25국) ㅇ 운영관서 및 운영시간(시간제우체국 포함) 번호 | 총괄국명 | 우체국명 | 관서급 | 창구 | 비고 1 | 논산 | 제501군우 | 6급 | 08:30~17:30 | 11:20~12:20 (점심시간 휴무) 2 | 논산 | 제76군사(출) | 출장소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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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